기타 한국 부산지방법원 2020-01-08

자기 명의로 운송 의뢰한 운송주선인의 운임·컨테이너 초과사용료 책임

2019가합42484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대만 해상운송인이 컨테이너 화물 운송을 의뢰한 한국 복합운송주선업체에 운임, 터미널 비용, 컨테이너 초과사용료(Demurrage)와 보관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준거법을 대한민국 법으로 보고, 피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해 계약 당사자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상법 제123조, 제102조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진다고 보아 청구 원금 전액을 인용하고, 지연손해금 일부만 기각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해상운송업을 하는 대만 법인이고,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하는 대한민국 법인이다. 피고는 2017. 1. 11. 원고에게 40피트 컨테이너 6대 분량의 광케이블 등 화물(제1화물)을 광양항에서 베트남 호치민항까지 운송해 달라고 의뢰했고, 원고는 예약확인서(Booking Confirmation)를 이메일로 피고에게 교부했다(제1운송계약). 제1화물은 2017. 1. 11.과 1. 12. 원고의 컨테이너에 적입되었다. 1. 21. 선적될 예정이었으나 피고의 선적일 변경요청으로 2017. 2. 11. 선적·출항되어 2. 19. 호치민항에 도착했다. 원고가 피고와 피고가 지정한 수하인에게 여러 차례 도착통지를 보냈지만 아무도 화물을 수령하지 않아, 화물은 호치민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계속 보관되어 있다. 피고는 2017. 2. 8.(2. 10. 1대 추가) 원고에게 40피트 컨테이너 6대 분량의 폐케이블 등 화물(제2화물)을 인천신항에서 호치민항까지 운송해 달라고 의뢰했고, 원고는 예약확인서를 교부했다(제2운송계약). 제2화물은 2017. 2. 10. 컨테이너에 적입되어 인천신항 선광 신컨테이너 터미널에 반입되었다. 그러나 피고가 선적일을 여러 차례 바꾸다가 2017. 3. 23. 선적을 무기한 보류해, 화물은 그 터미널에 계속 보관되어 있다. 원고는 다음 금액의 지급을 구했다. 제1화물은 해상운임 미화 720달러, 광양항 터미널 작업비 1,030,000원, 재작업비 48,000원, 광양항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미화 1,008달러, 호치민항 보관료와 초과사용료다. 제2화물은 인천신항 보관료 55,202,400원과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미화 67,200달러다. 피고는 송하인 "○○○○○○"을 운영하는 소외인의 의뢰를 받아 운송을 수배했거나 그 대리인으로 계약했을 뿐이므로 계약 당사자는 소외인이라고 다퉜다. 제1운송계약의 선하증권 초안에는 송하인으로 "○○○○○○", 준거법으로 대만법이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 선하증권이 발행되지는 않았다.

판결 요지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19,313,077원과 지연손해금(2019. 2. 16.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준거법: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을 정한다. 선하증권 초안의 대만법 준거법 기재는 초안에 불과하고 실제 선하증권은 발행되지 않았다. 대만법을 준거법으로 하기로 합의했다는 증거도 없다. 한국 법인이 일방 당사자이고 화물을 한국에서 선적하거나 선적하기로 약정했으며 원고도 준거법을 다투지 않으므로,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법을 선택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국제사법 제25조 제1항). 그렇지 않더라도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다(같은 법 제26조 제1항). 설령 대만법 합의가 있었더라도 대만법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이 경우 대만 관습법, 그다음 조리에 따르게 된다(대법원 2000다70064 참조). 우리 상법이 헤이그 규칙·헤이그비스비 규칙을 채택한 규정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 상법과 일반적인 법해석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2) 계약 당사자: 운송주선인은 자기 명의로 물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상법 제114조), 원칙적으로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운송인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상법 제123조, 제102조). 법원은 다음 사정을 들어 피고를 계약 당사자로 보았다. 예약확인서에는 피고가 운송주선인(제2화물은 송하인으로도)으로 기재되었다. 선하증권 초안의 송하인 기재만으로는 운송계약 당사자를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99다55052 참조). 피고가 서류접수와 선적 진행 등 모든 사항을 주도했다. 피고가 소외인을 상대로 낸 별건(2017가단32295)에서 피고와 소외인 사이의 운송계약이 인정되었으므로,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직접 운송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피고는 단순 수배인이나 대리인이 아니라 자기 명의로 계약한 당사자다. (3) 청구 금액: 제1화물의 운임, 광양항 작업비와 재작업비를 인정했다. 광양항 초과사용료는 예약확인서의 '21일 면제 후 1대당 16달러' 조건에 따라 인정했다. 선하증권이 초안대로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원고 웹사이트 요율(베트남 수입 컨테이너 21일 이후 1대당 52달러)에 따라 초과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19. 1. 30. 기준 호치민항 초과사용료와 보관료 미화 253,280.82달러를 인정했다. 피고는 광양항 터미널 직원과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증거가 없고, 터미널 직원에게 원고의 계약상 청구에 대한 처분권도 없다며 배척했다. 제2화물은 선적 보류로 생긴 인천신항 보관료 55,202,400원(2019. 1. 28. 기준)과 초과사용료 미화 67,200달러(2019. 1. 31. 기준)를 인정했다. 피고는 화물을 매각·폐기할 권한이 없고 계약에서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고가 탈퇴에 동의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일방적으로 탈퇴해 의무를 포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4) 외화채권: 외화채권은 현실 이행 시 환율로 환산하며, 법원은 변론종결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삼는다(대법원 90다2147 전원합의체). 변론종결일 기준환율(1달러당 1,158.50원)이 원고가 적용한 1,126.70원보다 높으므로, 원고가 구한 363,032,677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지연손해금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었으므로 2019. 6. 1.부터 연 12%를 적용한다. 이를 넘는 부분은 기각했다.

주요 쟁점

  • 실제로 발행되지 않은 선하증권 초안의 준거법 조항이 운송계약의 준거법을 정하는가
  • 자기 명의로 해상운송을 의뢰한 운송주선인이 운송계약의 당사자로서 운송인에게 운임·비용을 직접 부담하는가, 아니면 송하인의 대리인에 불과한가
  • 선하증권(초안)의 송하인 기재로 운송계약 당사자를 정할 수 있는가
  • 예약확인서와 운송인 웹사이트 요율에 근거한 컨테이너 초과사용료·보관료 청구가 인정되는가
  •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운송계약에서 탈퇴할 수 있는가
  • 외화채권의 원화 환산 기준시

실무적 시사점

  • 복합운송주선업자가 자기 이름으로 선복을 예약하고 예약확인서에 운송주선인이나 송하인으로 기재되면, 실화주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운송인에 대한 운임, 컨테이너 초과사용료, 보관료를 직접 부담할 수 있다.
  • 선하증권 초안의 송하인이나 준거법 기재는 실제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으면 계약 당사자나 준거법을 정하는 근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않았더라도, 초안에 적힌 운송인 웹사이트 요율이 초과사용료 지급 합의의 근거로 인정될 수 있다.
  • 수하인이 화물을 수령하지 않거나 선적이 보류되면 컨테이너 초과사용료와 보관료가 수년간 누적되어 운임의 수백 배에 이를 수 있으므로, 주선업자는 실화주와의 계약에서 비용 구상과 담보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 운송주선인이 운송계약에서 벗어나려면 운송인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하며, 일방적인 탈퇴 통지로는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