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한국 대법원 2024-07-25

영국법 준거 적하보험의 보험자대위: 보험자 자기 이름 청구 불가

2019다256501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협회적하약관(ICC A)의 영국법 준거 조항이 적용되는 적하보험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운송주선인(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는지는 구 국제사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준거법인 영국법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제79조의 대위는 권리 이전이 아니라 피보험자 이름으로 권리를 실현할 자격을 얻는 것에 그치고, 이 사건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로는 영국 재산법 제136조 제1항이나 형평법상 양도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보험자가 자기 이름으로 낸 구상금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 개요

소외 1 회사는 미국 소재 소외 2 회사로부터 발전기와 방열기 각 1대를 수입하면서 피고에게 운송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미국 소재 파트너사인 소외 3 회사에 화물 운송을 의뢰하였으며, 소외 3 회사는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의뢰하여 피고보조참가인 소유 선박으로 미국에서 한국까지 화물을 운송하였다. 소외 1 회사는 2016. 9. 8. 원고와 피보험자를 소외 1 회사, 보험가액을 719,466,825원,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A) 등을 보험조건으로 하는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약관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고 정한다. 화물이 담긴 컨테이너가 부산항에서 하역되어 소외 1 회사에 인도된 뒤 화물을 꺼내 보니 물리적 충격에 의한 손상이 확인되었다. 원고는 2017. 5.경 보험금으로 수리비 105,774,260원을 지급하고 2017. 5. 31. 소외 1 회사로부터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를 교부받은 뒤, 자기 이름으로 피고를 상대로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였다. 대위증서에는 소외 1 회사가 원고에게 소외 1 회사의 이름으로 운송인 등을 상대로 청구·소송을 개시할 권한과, 소외 1 회사 또는 원고의 명의로(원고의 비용으로) 법적 절차를 개시·화해·취하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없는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원심(서울서부지법 2019. 6. 27. 선고 2018나39413 판결)은 영국법상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대위하여야 하고, 자기 이름으로 소송하려면 영국 재산법 제136조에 따라 소권을 양수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자료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결 요지

주문: 상고 기각, 상고비용(보조참가로 생긴 부분 포함)은 원고 부담. (1)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법률관계는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이므로, 구 국제사법(2022. 1. 4. 전부 개정 전)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그 원인이 된 구채권자와 신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즉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 이 사건 적하보험계약은 협회적하약관의 준거법 조항에 따라 영국법이 준거법이다. (2) 외국법은 그 본국에서 현실로 해석·적용되는 의미와 내용에 따라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3) 영국 해상보험법 제79조에 따른 대위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그 권리나 구제수단을 실현할 자격을 취득하는 것이고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권한을 부여받아 피보험자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권리를 양수하지 않은 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였어도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원고에게 이전하지 않는다. (4) 영국 재산법(Law of Property Act 1925) 제136조 제1항의 양도는 채권적 권리의 양도, 완전한(absolute) 양도, 양도인 서명 서면, 채무자에 대한 서면 통지 등을 요하고, 형평법상 양도(equitable assignment)는 명확히 특정된 채권적 권리를 철회할 수 없이 즉시 이전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분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이 사건 대위증서는 소 제기 권한 등을 부여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양도 대상 채권이 특정되어 있지 않고 완전한 양도 의사나 철회 불가능한 즉시 이전 의사가 분명히 표현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원고는 소외 1 회사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운송인 책임에 관한 상고이유는 권리 이전을 전제로 하므로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배척하였다.

주요 쟁점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는 어느 나라 법에 따르는가
  • 영국 해상보험법 제79조의 보험자대위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보험자에게 이전시키는가, 아니면 피보험자 이름으로 권리를 실현할 자격만 주는가
  • 영국법상 보험자가 자기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소로써 행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 이 사건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가 영국 재산법 제136조 제1항 또는 형평법상 양도(equitable assignment) 요건을 충족하는가

실무적 시사점

  • 협회적하약관 등으로 영국법이 준거법인 적하보험에서는 보험금 지급만으로 피보험자의 운송인·운송주선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보험자에게 이전하지 않으므로, 한국 법원에서도 보험자가 자기 이름으로 구상 소송을 내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 보험자가 자기 이름으로 구상하려면 영국 재산법 제136조 제1항의 법률상 양도(대상 채권 특정, 완전한 양도, 양도인 서명 서면, 채무자에 대한 서면 통지) 또는 형평법상 양도 요건을 갖춘 별도의 양도 서면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보험자 명의로 소를 제기해야 한다.
  • 소 제기 권한 위임 위주로 작성된 통상의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는 양도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구상 청구가 권리 이전 단계에서 배척되면 운송인 책임에 관한 본안 쟁점은 판단되지 않는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