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 한국 대법원 2024-04-25

영국법 준거 용선계약의 위약금 — 영국 위약벌 원칙 적용과 민법 제398조 2항의 비적용

2019다261558

한눈에 보기

대법원은 영국법이 준거법인 단기 용선계약의 위약금 약정에 대해 영국의 위약벌 원칙(Penalty Rule)을 적용해,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게 한 민법 제398조 2항은 국제적 강행규정이 아니며, 영국법상 감액하지 못하는 결과가 한국의 공서양속에 명백히 반하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사건 개요

선주인 원고는 2016년 12월 피고 회사에 선박을 2017년 2월 7일부터 22일간 용선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선자의 계약 위반 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계약은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했다.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자 원고가 위약금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위약금이 과다하다며 감액을 주장했다.

판결 요지

상고 모두 기각(피고 패소). ① 영국법상 위약금 약정이 과다하고 비양심적이면 강제할 수 없는 위약벌이나, 기준은 계약 당시 사정을 기초로 위약금이 상대방의 의무 이행을 강제할 정당한 이익과 비례하는지이며, 그 이익은 예상 손해의 최대치 전보에 한정되지 않는다(Cavendish v Makdessi [2015] UKSC 67). ② 민법 제398조 2항은 구 국제사법 제7조의 국제적 강행규정이 아니고, 영국법 적용 결과 감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구 국제사법 제10조의 공서양속에 명백히 위반되는 것도 아니다.

주요 쟁점

  • 영국법상 위약벌(penalty)과 손해배상 예정(liquidated damages)의 구별
  • 민법 제398조 2항의 국제적 강행규정 해당성
  • 외국법 적용과 공서양속

실무적 시사점

  •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한 해운 계약에서는 한국 민법의 위약금 감액을 기대하기 어렵다.
  • 위약금 조항은 계약 당시 정당한 이익과의 비례성을 설명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