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 없이 수입화물 반출한 보세창고업자의 신용장 개설은행에 대한 책임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보세창고업자가 운송인 측 화물인도지시서(D/O) 없이 선하증권 사본만 팩스로 받고 수입 냉동 조기를 수입자에게 반출한 사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부는 개설은행이 가진 선하증권이 공선하증권이어서 그 증권에 기한 양도담보권 주장(주위적 주장)은 배척했다. 그러나 신용장 거래 사실과 양도담보 약정 등으로 개설은행이 화물의 진정한 권리자(양도담보권자)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보세창고업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반출 당시 화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했다.
사건 개요
원고 중소기업은행은 2016. 3. 7. 소외 회사와 여신거래약정과 외국환거래약정(제3조: 수입거래에 수반하는 물품과 관련서류를 은행 채무의 담보로 양도)을 맺고, 2017. 5. 16. 냉동 조기 15,260상자(미화 149,929.50달러, CFR 부산, 양륙항 부산)를 대상으로 수하인을 개설은행 지시식으로 하는 취소불능 수입신용장을 개설했다. 이 사건 수산물은 2017. 5. 24. 피고 회사(주식회사 드올, 2019. 10. 31. 삼일냉장 주식회사가 흡수합병하고 항소심에서 소송수계)의 부산항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다. 피고 회사는 2017. 5. 26. 5. 19.자 선하증권상 국내 운송취급인으로 기재된 CDM으로부터 그 선하증권 사본(운송인의 서명 없음, 신용장 번호 기재, 수하인 'TO THE ORDER OF INDUSTRIAL BANK OF KOREA')을 팩스로 받은 뒤, 화물인도지시서를 받지 않은 채 수산물을 소외 회사에 반출했다. 화물인도지시서는 소외 회사 사내이사(소외인)가 나중에 주기로 했으나 결국 주지 않았다. 원고는 선적일이 2017. 6. 18.로 기재된 6. 18.자 선하증권(5. 19.자 선하증권과 함께 중국 운송회사가 발행)을 취득했고, 2017. 7. 24. 신용장을 매입한 중국은행(BANK OF CHINA)에 신용장 대금 168,595,722원을 지급했다. 원고는 피고 회사와 반출 당시 대표이사(피고 2)를 상대로 양도담보권·인도청구권 침해(주위적) 또는 공동불법행위 방조(예비적)를 이유로 167,921,040원의 배상을 청구했다.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276464)에서 원고가 패소한 부분에 대해 원고가 항소했다.
판결 요지
주문: 제1심판결 중 주식회사 드올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여 피고 삼일냉장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67,771,110원과 2017. 5. 26.부터 2021. 12.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 2에 대한 항소는 기각한다. (1) 주위적 주장: 운송물을 수령·선적하지 않고 발행한 선하증권은 무효이다(2006다47585). 수산물은 2017. 5. 24. 이미 보세창고에 입고되었는데 6. 18.자 선하증권의 선적일은 2017. 6. 18.이므로, 이 증권은 이 사건 수산물에 관한 선하증권이 아니고 원고가 이를 근거로 소유권이나 양도담보권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2) 예비적 주장: 신용장 내용과 수입 물품의 품명·수량·단가·금액이 일치하고, 상업송장·포장명세서와 두 선하증권에 신용장 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외국환거래약정상 양도담보 약정과 원고의 신용장 대금 지급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진정한 권리자(양도담보권자)이다. 5. 19.자 선하증권 원본은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고, 반출 후 4년 6개월이 넘도록 권리를 주장하는 원본 소지인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그 수하인도 원고 지시식이다. 따라서 원본 소지인에게만 책임진다는 피고 주장은 배척되었다. 신용장 매입은행이 사기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대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었고(2017다216776), 대금을 지급하고도 양도담보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 보세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이행보조자로서 정당한 수령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고, 화물인도지시서가 선하증권 발행인이나 그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받은 자에게서 발행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반출하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2005다22404). 피고 회사는 이런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반출했으므로 과실이 있다. 원고의 선하증권이 공선하증권이라는 사실만으로 주의의무 위반이 부정되지 않는다. 팩스로 받은 사본에 신용장 번호와 원고 지시식 수하인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의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인도를 거절했다면 원고는 권리자임을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 (3) 손해액: 양도담보 목적물 침해 당시의 가액(목적물 가액을 한도로 한 신용장 대금)이 손해액이다(92다12674). 불법행위 시의 환율로 환산하여(2017다213760) 149,929.5달러에 반출일 최종 매매기준율 1,119원을 곱한 167,771,110원으로 정했다. (4) 피고 2: 반출에 고의·과실로 공모·관여한 증거가 없어 상법·민법상 책임을 모두 부정했다.
주요 쟁점
- 운송물 선적 전 선적일이 기재된 선하증권(공선하증권)을 취득한 신용장 개설은행이 그 증권에 기해 화물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는가
- 유효한 선하증권이 없어도 개설은행이 신용장 거래 사실, 양도담보 약정, 대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여 화물의 진정한 권리자(양도담보권자)임을 주장할 수 있는가
- 운송인 측 화물인도지시서 없이 선하증권 사본만 받고 화물을 반출한 보세창고업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불법행위 책임
- 원본 선하증권 소지인에게만 책임진다는 보세창고업자의 항변이 받아들여지는가
- 양도담보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과 외화 손해배상금의 원화 환산 시점
- 보세창고업자 대표이사의 상법 제401조 등에 따른 제3자 책임 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부
실무적 시사점
- 보세창고업자는 실수입자의 의뢰로 화물을 보관하더라도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지위에 있으므로, 선하증권 발행인이나 그로부터 적법하게 권한을 받은 자가 발행한 화물인도지시서를 확인하지 않고 반출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 거래처의 '사후 D/O 제출' 약속이나 운송취급인이 팩스로 보낸 선하증권 사본만으로는 반출 근거가 되지 못한다.
- 개설은행이 가진 선하증권이 공선하증권이어서 무효라도, 신용장 번호 일치, 양도담보 약정, 신용장 대금 지급 사실을 증명하면 화물의 진정한 권리자(양도담보권자)로서 보세창고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수하인이 은행 지시식이고 신용장 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받은 보세창고업자는 임의 반출 시 개설은행이 손해를 입을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 손해액은 반출(침해) 당시 목적물 가액을 한도로 한 신용장 대금이고, 외화 금액은 불법행위 시(반출일)의 환율로 환산된다.
-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 책임은 반출에 고의·과실로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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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