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 한국 대법원 2026-03-12

경제적 수리불능 부선 잔존물의 반환지 예인비와 손해배상 범위

2020다288436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크레인부선 임대차(원심은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으로 판단) 중 부선이 훼손되어 경제적 수리불능이 된 사안에서, 대법원은 계약상 반환 장소(군산항)까지의 예인비 53,318,000원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한 원심을 심리미진·법리오해로 파기환송하였다. 경제적 수리불능 선박의 잔존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대금을 얻기 위한 효용만 가지므로, 반환 장소 조항만으로 예인비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의 일부 소각하 부분도 파기하였다.

사건 개요

원고 주식회사 ○○해양개발은 피고 주식회사 □□건설에 크레인부선(이 사건 부선)을 임대료 2,000만 원에 임대하였고, 원심판결 별지 2 '선박임대차계약서' 제2조에서 부선 반환 장소를 군산항으로 정하였다(쟁점 조항). 피고는 공사현장에 구조물을 거치하는 작업을 위해 부선을 임차하고, 그 운항을 위해 원심공동피고로부터 예인선을 따로 임차하였다. 피고 현장소장의 출항 요구로 예인선단이 출항하였고, 공사 수행 과정의 사고로 부선이 훼손되어 경제적 수리불능 상태에 이르렀다. 부선은 사고 현장에서 구조되어 인천항까지 예인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인천항에서 군산항까지의 예인비도 손해에 포함하였다. 소송 중 원고의 손해배상채권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승계참가인들(△△산업개발 주식회사 외 3인)이 참가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 2, 4와 원고의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심(부산고법 2020. 10. 15. 선고 (창원)2020나10223 판결)은 선체손해액과 별도로 선박구조비와 예인비(사고 현장에서 인천항까지), 영업손실금 45,373,500원을 인정하였다. 또 경제적 수리불능이 되었어도 쟁점 조항의 효력이 소멸하지 않는다며 쟁점 예인비 53,318,000원도 손해에 포함하였다. 부선 임대차계약이 정기용선계약이라는 피고 주장은 배척하고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으로 판단하였다. 원고승계참가인 2, 4의 추심명령을 이유로 원고 청구 중 일부는 당사자적격 상실로 각하하였다. 피고가 상고하였다.

판결 요지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원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당사자적격: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당사자적격을 잃었다는 피고의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같은 이유로 원고 청구 일부를 각하한 원심 부분도 직권으로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았다. (2) 선체손해액과 별개로 선박구조비 및 예인비를 손해로 인정한 원심, 사고 현장에서 인천항까지의 구조·예인비 산정, 영업손실금 45,373,500원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상고이유 배척). (3) 쟁점 예인비: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 성립하고, 손해 발생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며, 손해 발생 사실은 피해자나 채권자가 증명해야 한다. 부선이 경제적 수리불능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잔존물은 처분대금을 얻기 위한 효용만 가진다. 따라서 잔존물 처분이 반드시 반환 예정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거나, 군산항까지 예인하려는 원고의 의사를 들어주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쟁점 조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에는 그러한 주장·증명이 없다. 반환 예정지를 군산항으로 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예인비 지출이라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 변론종결 무렵까지 부선이 실제로 군산항에 예인되었거나 원고가 예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다고 볼 자료도 없다. 그런데도 이를 심리하지 않고 쟁점 예인비를 손해에 포함한 원심에는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 (4) 계약의 성격: 부선의 본래 용도 사용기간이 계약상 사용기간의 극히 일부로 예상되는 점, 임대료 2,000만 원이 항해 위험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는 대가로는 과소한 점, 피고 현장소장의 요구로 예인선단이 출항한 점, 원고 직원의 승선은 항행 관리를 전면적으로 맡기려는 것이 아니라 계류 중 선박 관리와 장비관리·작업 지원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다. 이를 근거로 정기용선계약이 아니라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이라고 본 원심 판단에 선박 이용계약에 관한 법리오해가 없다고 하였다. (5) 파기 범위: 환송 후 전체 손해액이 달라질 수 있고, 원고와 원고승계참가인들 사이 우열관계에 따라 인용금액을 새로 산정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른 승계참가에서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으면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 법리가 적용된다(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2011다1323 판결). 따라서 원고승계참가인들의 청구인용 부분과 그와 중첩된 원고의 청구 부분도 모두 파기하였다.

주요 쟁점

  • 경제적 수리불능으로 평가되는 선박의 잔존물을 임대차(용선)계약상 반환 예정지까지 예인하는 비용이 임차인(용선자)이 부담할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 시기(현실적 손해 발생 시)와 그 판단 기준, 손해 발생 사실의 증명책임
  • 선체손해액과 별개로 선박구조비·예인비를 손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 선원이 승선한 부선 임대차계약이 정기용선계약인지 선원부 선체용선계약인지
  • 채권에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 승계참가 후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는 경우 파기의 범위(필수적 공동소송 법리)

실무적 시사점

  • 선박이 경제적 수리불능(추정전손에 준하는 상태)에 이르면 계약상 반환 장소 조항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반환지까지의 예인비를 청구하려면 잔존물을 반드시 그곳에서 처분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주장·증명해야 한다.
  • 장래 지출이 예정된 비용(예인비 등)은 계약 조항만으로 손해가 되지 않는다. 실제 예인 사실이나 구체적인 예인 계획 등으로 손해가 현실적·확정적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한다.
  • 선체손해액과 별도로 사고 현장에서 피난항까지의 구조비·예인비, 대체선 확보 때까지의 영업손실은 손해로 인정될 수 있다.
  • 부선 임대차계약의 성격(정기용선 대 선원부 선체용선)은 사용 목적, 임대료와 위험 부담의 균형, 출항 결정 주체, 승선 선원의 역할 등을 종합해 판단된다. 선주 측 직원이 승선했다는 사정만으로 정기용선이 되지 않는다.
  • 손해배상채권이 압류·추심된 경우에도 채무자(선주)는 이행소송을 계속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