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보험 한국 대법원 2024-10-25

영국법 준거 적하보험자의 대위·채권양도와 석명의무

2022다243550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ICC(A)를 담보조건으로 한 적하보험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복합운송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보험자대위의 준거법은 보험계약의 준거법(영국법)이고,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는 권리를 양수하지 않는 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제2차 대위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주장과 그 준거법이 불분명한데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고 제1차 대위증서만 판단한 원심을 직권으로 파기·환송했다.

사건 개요

피고는 2015. 7. 17. 대한민국 산하 방위사업청과 국제상업운송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대한민국이 미국 소외 1 회사로부터 수입하는 군수물자인 공탄체 425개의 복합운송을 인수했다. 원고(사단법인)는 2015. 7. 24. 대한민국과 피보험자를 대한민국, 담보조건을 런던 보험자협회 신약관 ICC(A) / ICC(AIR) 등으로 하는 포괄적하보험계약을 체결했다. ICC(A) 제19조는 '이 보험은 영국의 법과 관습에 의한다(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고 정한다. 피고는 2016. 11. 21.부터 2017. 5. 10.까지 미국 운송업체 소외 2 회사를 통해 공탄체를 인수해 컨테이너에 적입한 다음 뉴욕항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운송했고, 이후 부산항까지 해상운송과 국내 육상운송을 거쳐 충북 □□의 소외 3 회사 공장까지 운송했다. 대한민국은 2017. 1. 말경 일부 공탄체의 비닐 포장 내부에 물이 고이고 1차 도장(Red Primer)이 변색·박리된 것을 발견했다. 원고·피고 등이 참여한 검정에서 제1차 검정(2017. 5. 10. 및 5. 18.)으로 114개, 제2차 검정(2017. 9. 20.)으로 170개의 수침으로 인한 도장 변색·박리 손상이 확인되었다. 재도장 수리비는 합계 421,224,540원이었고, 원고는 이를 보험사고로 인정해 대한민국의 요청에 따라 수리업체에 2017. 10. 16.부터 2018. 4. 12.까지 3차례에 걸쳐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018. 4. 12.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제1차 대위증서)를, 2021. 4. 30. 대위증서 및 채권양도서(제2차 대위증서)를 교부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거나 양수하였다며 구상금을 청구했고, 원심(서울중앙지법 2022. 5. 11. 선고 2020나26422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원심에서 제2차 대위증서를 서증으로 내면서, 제1차 대위증서가 채권양도가 아니더라도 제2차 대위증서로 보완되었고, 소장으로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제2차 대위증서로 통지권한을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판결 요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1) 보험자대위: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지는 보험계약의 준거법에 따른다(구 국제사법 제35조 제1항). 영국 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의 법리상 보험자가 소로써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려면 원칙적으로 피보험자의 이름으로 소를 제기할 권한을 받아 피보험자 이름으로 제소해야 하고, 권리를 양수하지 않은 채 자기 이름으로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원심 결론은 정당하고, 소송당사자 추가·실기한 공격방어방법·법정지법 원칙과 조정 내지 적응 원리·신의성실 원칙 등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 채권양도의 준거법: 보험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양수하는 법률관계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에 따라 성립과 유효성을 판단한다(구 국제사법 제29조 제1항, 제34조 제1항). 이는 보험자대위의 법률관계와 법적 성질이 달라 두 준거법이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3) 제1차 대위증서: 이를 교부한 것만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4) 제2차 대위증서와 석명의무: 원고가 제1차 대위증서에 관한 채권양도만 주장하는지, 제2차 대위증서에 관한 채권양도를 별개의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지, 어떤 준거법을 전제로 하는지 불분명하다. 이는 채권양도의 성립·효력 요건이 달라지는 중대한 법률적 사항이므로 원심은 석명권을 행사해 불분명을 바로잡고 판단했어야 한다. 그런데도 제1차 대위증서만 판단한 원심에는 청구원인 특정에 관한 법리오해, 석명권 불행사, 이유불비의 잘못이 있어 직권으로 파기했다.

주요 쟁점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대위 법률관계의 준거법은 무엇인가
  • 영국 해상보험법상 보험자가 자기 이름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 채권양도의 준거법은 무엇이고, 보험자대위의 준거법과 일치해야 하는가
  • 제1차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교부로 손해배상청구권이 양도되었는가
  • 제2차 대위증서에 의한 채권양도 주장과 그 준거법이 불분명할 때 원심에 석명의무가 있는가

실무적 시사점

  • ICC 등 영국법 준거 적하보험의 보험자가 한국 법원에서 운송인에게 구상할 때, 대위만을 근거로 자기 이름으로 제소하면 청구가 기각될 수 있다. 피보험자 이름으로 제소하거나 권리를 양수받아야 한다.
  • 보험자대위의 준거법(보험계약의 준거법)과 채권양도의 준거법(채권양도계약의 준거법)은 따로 정해지므로, 양수를 주장할 때는 어느 법에 따라 양도가 성립·유효한지 명확히 주장해야 한다.
  • 통상의 대위증서(Letter of Subrogation) 교부만으로는 채권양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금 지급 시 명시적인 채권양도서와 양도 통지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하다.
  • 소송 중 추가로 받은 양도 문서를 근거로 할 때는 그것이 별개의 청구원인인지 기존 청구의 보완인지 분명히 해야 하며, 불분명하면 법원의 석명의무가 문제된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