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 해지 손해배상의 소송물과 배상범위(최대 1년)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선주가 용선주의 귀책사유로 용선계약을 해지하고 반소로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과 선박관리비용 등의 배상을 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이 청구의 소송물이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은 이를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보았다. 원심이 소송물을 잘못 파악해 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환송하면서, 용선계약 제11조에 비추어 배상범위는 반선시점부터 최대 1년 안의 합리적 기간으로 제한된다고 판시했다.
사건 개요
선주인 반소원고 명성기공 합자회사와 용선주인 반소피고 주식회사 삼표시멘트 사이의 용선계약(이하 '이 사건 용선계약')이 2016. 2. 16. 반소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다. 이 사건 용선계약 제21조는 용선주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용선주가 선주에게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제11조 제3호는 용선주의 생산 활동이 어려워 선박운항이 중단되면 중단시점부터 1년분의 용선료를 지급하되 선주가 제3자에게 선박을 매각·용선하면 그 시점에 용선료 지급을 중단한다고, 같은 조 제4호는 용선주가 1년분 용선료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증권 등을 제출한다고 정하였다. 반소원고는 반소로 ①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약정용선료 상당 일실수익액 손해배상, ② 용선계약 해지에 따른 선박관리비용 등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원심(서울고법 (춘천)2021나1709, 1716)은 계약이 반소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사실은 인정하였다. 그러나 위 각 청구가 '반소피고의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해당한다고 보고, 일실수익액과 선박관리비용 등은 그 이관의무 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없어 손해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반소원고 패소 부분 가운데 위 ①, ②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1)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소송물은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동일성 판단 기준이 되는 청구원인은 '계약의 해지'에 국한되므로, 해지 사유인 귀책사유에 관한 주장은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 (2) ①, ② 청구는 모두 용선계약이 반소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이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구하는 것이고,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은 귀책사유의 구체적 내용이자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공격방어방법일 뿐 청구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 (3) 용선계약이 반소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이상 반소피고는 용선계약 제21조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고, 책임의 범위만 문제된다. (4) 용선계약 제11조 제3호·제4호에 비추어, 용선주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도 실제로 선박운항이 중단된 반선시점부터 최대 1년의 범위 안에서만 적극적·소극적 손해의 배상책임을 지고, 그 종기는 선주가 통상적으로 제3자에게 선박을 매각·용선할 수 있는 시점까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종기는 약정 종료일, 해지 시점과 실제 운항 중단 시점 사이의 간격, 용선시장의 사정과 거래관행, 매각·용선에 통상 걸리는 기간, 선주의 매각·용선 노력과 정도 등을 종합하여 최대 1년 안의 합리적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원심은 처분권주의·변론주의를 위반하고, 해지에 따른 손해 판단을 누락하였으며, 용선계약의 해석과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 상고이유 제5점(증거 취사선택·사실인정 탓)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요 쟁점
-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소송물(청구원인)은 무엇이고, 귀책사유의 구체적 내용(운송권 이관의무 불이행)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한가
- 원심이 소송물을 '운송권(선박운영권) 이관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로 파악해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것이 처분권주의·변론주의 위반 및 판단 누락인가
- 용선주의 귀책사유로 용선계약이 해지된 경우 용선계약 제11조 제3호·제4호에 비추어 선주가 배상받을 손해의 범위와 종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실무적 시사점
- 용선주의 귀책사유로 용선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구할 때, 소송물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이고 구체적 의무 위반(운송권 이관의무 불이행 등)은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사유에 그친다. 법원은 개별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아니라 해지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심리해야 한다.
- 해지 시 손해배상 조항(이 사건 제21조)이 있으면 귀책사유로 해지된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고 범위만 다투어진다. 다만 대법원은 운항 중단 시 1년분 용선료 지급, 제3자 매각·용선 시 지급 중단, 1년분 지급보증 같은 다른 조항을 근거로 배상범위를 최대 1년, 그것도 대체 매각·용선이 통상 가능한 시점까지로 제한했다.
- 선주는 남은 계약기간 전체의 용선료를 일실수익으로 받기 어렵다. 반선 후 대체 용선·매각에 들인 노력과 시장 사정이 배상 기간을 정하는 요소가 되므로, 손해경감 노력을 입증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 용선계약을 작성할 때 해지 시 손해배상 조항과 운항 중단·용선료 보장 조항이 서로 어떻게 맞물리는지 명확히 정해 두지 않으면, 법원이 계약 전체를 해석해 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