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항 정기선사 운임 공동행위에도 공정거래법 적용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운임을 합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고 없이 실행한 23개 해상 화물운송사업자 중 원고에게 시정명령·과징금납부명령을 하자, 원심은 해운법 제29조가 배타적으로 적용되어 공정거래위원회에 규제권한이 없다고 보았다. 대법원은 공정거래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고, 해운법에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며, 적어도 신고되지 않은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다.
사건 개요
공정거래위원회(피고)는 원고(○○○ 엘티디)와 원고보조참가인들을 포함한 23개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2003. 12.경부터 2018. 12.경까지(원고는 2005. 8. 31.부터 2018. 1. 10.까지) 한국-동남아 항로 해운동맹 단체인 IADA(Intra-Asia Discussion Agreement)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 내 회의를 통해 120차례에 걸쳐 컨테이너 화물운송 서비스 가격(기본운임과 각종 부대비용 포함)을 합의하고 실행하였다는 이유로, 구 공정거래법(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위반을 들어 원고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하였다(판시사항에 따르면 이 공동행위는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신고 없이 실행되었다).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원심(서울고법 2024. 2. 1. 선고 2022누43742 판결)은 해운법 제29조가 운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부당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조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권한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가담 여부나 경쟁제한성·부당성을 더 살필 필요 없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상고하였고, 상고심에서 원고와 함께 처분을 받은 해상 화물운송사업자들이 원고 측에 보조참가를 신청하였다.
판결 요지
주문: 원고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를 허가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관여 대법관 전원일치). (1) 보조참가: 원고보조참가인들은 같은 공동행위로 처분을 받은 사업자들로, 이 사건 결론에 따라 자신들에 대한 처분의 위법 여부도 달라지므로 소송결과에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 피고의 이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공정거래법의 적용 범위: 헌법 제119조와 공정거래법 제1조의 입법 취지, 제정 당시 제47조부터 구법 제58조까지의 개정 경과, 금융·보험업 적용제외 규정(구법 제61조)의 1996년 삭제, 해외건설 촉진법 제3조 제4항·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처럼 특별법령이 적용제외를 명시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공정거래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된다. (3) 해운법과의 관계: ① 해운법 제29조(1978년 해상운송사업법 제7조의2에서 유래)는 공정거래법 제정 이후에도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았다. ② 특별법 우선 원칙은 법률이 서로 모순·저촉될 때 적용되는데, 해운법은 운임 공동행위를 부당하게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하므로, 적어도 '신고되지 않은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두 법 사이에 모순·저촉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해양수산부장관과 피고가 모두 규제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③ 해운법 제29조 제5항은 신고된 공동행위에 대한 조치만 정하고 있고, 해운법 제50조 제1항 제7호와 시행규칙 [별표 5]의 자료제출 요구는 구 공정거래법 제49조부터 제55조의2까지의 조사절차에 비하여 은폐된 협약을 파악하기에 매우 불충분하므로, 해운법령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직접 금지하면서 규제권한의 소재와 방법·절차까지 별도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최근에는 해운산업에도 경쟁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이 대두되고 미국·EU·캐나다·호주·일본 등이 해운동맹에 대한 경쟁법적 규율을 재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국내 법령 정비 과정에서 운임 공동행위의 적용제외 필요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볼 사정도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공동행위가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인지 등 구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적용제외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구 공정거래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은 생략하였다.
주요 쟁점
- 공정거래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해운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분야에 적용되는가
- 해운법 제29조가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의 운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치를 정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권한이 부정되는가
-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되지 않은 운임 공동행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규제권한을 가지는가
- 같은 공동행위로 처분을 받은 다른 사업자들이 취소소송에 보조참가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가
실무적 시사점
-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외항 정기선사의 운임 공동행위라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지 않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구 공정거래법(현행 제40조 제1항 참조)에 따라 시정명령·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대법원은 해운법의 배타적 적용(공정거래법 적용제외)을 부정하였을 뿐, 이 사건 공동행위가 해운법 제29조에 따른 정당한 행위로서 구 공정거래법 제58조의 적용제외 요건을 충족하는지, 원고의 가담 여부, 경쟁제한성·부당성은 판단하지 않고 환송 후 원심의 심리에 맡겼다.
- 판결은 운임 공동행위를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선박 배치·화물 적재 등 협력만 허용하자는 견해와 해외 각국의 해운동맹 규율 재정비 추세를 언급하고 있어, 해운동맹·선사협의회 활동에 대한 경쟁법 리스크가 커졌음을 보여준다.
- 같은 공동행위로 처분을 받은 다른 선사들은 한 선사의 취소소송 결론에 따라 자신에 대한 처분의 위법 여부가 달라지므로 보조참가할 법률상 이해관계가 인정된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