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자가 대가 지급한 작업원 승선 시 소형여객선 해당, 책임제한 불가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1
한눈에 보기
제5연방항소법원은 준설업체가 선박 사용료를 지급하고 자사 직원을 태운 38피트 작업선이 1851년 책임제한법(Limitation of Liability Act of 1851)의 적용 제외 대상인 '적용대상 소형여객선(covered small passenger vessel)'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6 U.S.C. § 2101(31)(A)(iii)의 선원 예외에서 '운송의 대가를 제공하지 않은' 요건은 대가를 본인이 직접 냈는지를 묻지 않으며, 제3자인 사용자가 간접적으로 지급한 경우에도 승객이자 '유상승객(passenger for hire)'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선주 측의 책임제한을 배척한 지방법원의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유지(AFFIRMED)했다.
사건 개요
Michael Quain Neward Pittman은 M/V MS Adalyn(알루미늄 선체의 38피트 상업용 작업선, 총톤수 100톤 미만)의 등록 선주이고, Hunter Marine Group, L.L.C.는 나용선자(bareboat charterer)이자 임시선주(owner pro hac vice)로서 선박의 장비 제공, 선원 배승, 유지·수리·운항을 맡았다. 2018년 12월 Hunter Marine은 Encore Dredging Partners, LLC(d/b/a Inland Dredging Co., LLC)와 'Contractor Agreement'를 맺어 Adalyn과 예인선 John D 등 장비를 제공하고 용역을 수행하기로 했으며, Encore는 선박을 어떻게 쓰든(또는 쓰지 않든) 하루 $2,000의 정액을 지급하고 연료와 용선료(charter hire)를 부담했다. 2024년 11월 Encore는 이 선박들로 앨라배마강에서 유지 준설을 하고 있었다. 11월 3일 Adalyn은 Encore 직원 8명을 태우고 앨라배마주 Monroeville 인근에서 작업 중이던 M/V Dredge Ranger를 떠나 Highway 84 Bridge 북쪽 선착장으로 향하던 중, 다리 남쪽에서 예상치 못한 천퇴(shoaling)와 얕은 수심을 만나 좌초하면서 강관에 부딪혔다. 직원들은 부상을 신고하고 응급치료를 위해 이송되었다. 2024년 12월 이 직원들(청구인)은 주 법원에 Hunter Marine과 Encore를 상대로 주법상 인신손해 소송을 냈고, 2025년 5월 Hunter Marine과 Pittman(신청인)은 텍사스 남부지방법원에 책임제한법에 따른 면책 또는 책임제한 신청(USDC No. 4:25-CV-1984)을 했다. 지방법원은 주 법원 절차를 정지했으나, 양측이 낸 약식판결 신청에서 Adalyn이 '적용대상 소형여객선'이어서 책임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청구인 측 신청을 인용하고 신청인 측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들이 항소했다.
판결 요지
항소법원은 원심 약식판결을 유지했다(AFFIRMED). (1) 책임제한법은 '적용대상 소형여객선'에는 적용되지 않으며(46 U.S.C. § 30502(b)), '소형여객선(small passenger vessel)'의 정의(§ 2101(49))는 '지면효과익선(wing-in-ground craft)'과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을 각각 관사 'a'와 쉼표로 구분하고 동사 'means'가 배분적(distributive)으로 작용하므로 선택적으로 읽어야 한다. 신청인들의 반대 주장은 원심에서 포기되어 상실(forfeited)되었지만, 이를 별론으로 해도 결론은 같다. Adalyn은 100톤 미만 선박이므로 § 2101(49)(A)의 '6명을 넘는 승객(그중 최소 1명의 유상승객 포함)'을 태웠는지가 쟁점이다. (2) '승객'은 '선박에 실려 운송되는 개인'이고(§ 2101(31)(A)), 그 예외 중 하나가 '선박 업무에 종사하는 선원으로서 운송의 대가를 제공하지 않았고 선상 업무에 대해 보수를 받는 자'이다(§ 2101(31)(A)(iii)). 법원은 청구인들이 첫째·셋째 요건을 충족한다고 가정하고 둘째 요건만 판단했다. 신청인들은 이 요건이 선원 본인의 개인적 대가 제공을 뜻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바로 뒤 조항인 § 2101(32)가 '유상승객'을 '선주·용선자·운항자·대리인 등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directly or indirectly flowing) 대가가 운송 조건으로 제공되는 승객'으로 정의하고, § 2101(5)가 '대가'를 정의하는 점에 주목했다. 일관된 용어 사용의 원칙(consistent usage)에 따라 세 조항을 함께 읽으면, 신청인들의 해석은 § 2101(32)의 '직접 또는 간접' 문언을 선원에 대해 사실상 무의미하게 만드는 '선원 허점(crewmember loophole)'을 낳는다. 능동태·수동태의 차이는 결정적 의미가 없고, 셋째 요건이 잉여가 된다는 반론도 잉여금지 원칙(canon against surplusage)이 절대 규칙이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의회는 운송 조건으로서 개인적 대가 제공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누가 냈든 운송의 대가가 있으면 된다. (3) Encore가 Hunter Marine에 Adalyn 사용료를 지급하고 그 사용에 자사 직원 운송이 포함되었다는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들은 운송의 대가를 간접적으로 지급한 '유상승객'이다. 그러므로 Adalyn은 '적용대상 소형여객선'이고 책임제한법의 책임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요 쟁점
- 46 U.S.C. § 2101(49)의 '소형여객선' 정의에서 지면효과익선과 총톤수 100톤 미만 선박은 함께 갖춰야 하는 요건인가, 선택적 요건인가
- § 2101(31)(A)(iii)의 선원 예외에서 '운송의 대가를 제공하지 않은' 요건은 선원 본인의 개인적 대가 제공만을 뜻하는가, 제3자(사용자)가 대신 지급한 대가도 포함하는가
- 용선자(선박 사용자)가 선주 측에 정액 사용료를 지급하고 자사 직원을 태운 경우, 그 직원은 § 2101(32)의 '유상승객'에 해당하는가
- 작업선이 '적용대상 소형여객선'에 해당하면 선주·임시선주는 책임제한법에 따른 책임제한을 받을 수 없는가
실무적 시사점
- 총톤수 100톤 미만의 작업선·크루보트가 용선자 등 제3자의 직원을 6명 넘게 태우고 그 운송에 대한 대가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선주 측에 지급되면 '적용대상 소형여객선'으로 분류되어 미국 책임제한법상 선박가액 한도의 책임제한을 쓰지 못할 수 있다.
- 선박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정액 용선료·장비사용료도, 선박 사용 범위에 작업원 운송이 포함된다면 승선 작업원에 대한 '간접적 대가'로 평가될 수 있다.
- 승선 작업원이 선원 예외의 다른 요건(선박 업무 종사, 선상 업무 보수)을 갖춘다고 가정하더라도, 대가가 제3자를 통해 지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승객'에서 빠지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준설·해양공사 현장에서 작업원 수송에 소형선을 투입하는 선주·나용선자는 책임제한을 전제로 보험 한도를 정하지 말고, 승선 인원과 계약상 대가 구조를 점검해 P&I·배상책임 보험 한도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신청인들이 원심에서 내세웠다가 유지하지 않은 주장은 항소심에서 상실(forfeiture)로 처리되었으므로, 책임제한 절차에서는 법령 해석 주장을 1심부터 일관되게 유지해야 한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CourtListe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