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료 정시 지급은 '조건'이 아니지만 반복 미지급은 계약 포기 — 선주의 기대이익 배상 (Spar Shipping)
[2016] EWCA Civ 982
한눈에 보기
영국 항소법원은 정기용선계약상 용선료를 제때 지급할 의무는 위반 시 곧바로 해제 사유가 되는 '조건(condition)'이 아니라고 보면서도, 용선자가 반복적으로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고 앞으로도 지급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은 계약 포기(renunciation)에 해당하므로 선주는 계약을 해제하고 남은 기간의 손해(기대이익)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건 개요
Spar Shipping은 3척의 수프라막스 선박을 Grand China Shipping에 정기용선했고, Grand China Logistics가 용선자의 의무를 보증했다. 시황 악화로 용선자가 용선료를 반복적으로 연체·미지급하자 선주는 선박을 회수(withdrawal)하고 계약을 해제한 뒤 보증인에게 남은 용선기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Popplewell 판사)은 선주의 청구를 인정했다.
판결 요지
항소 기각. ① NYPE 양식 정기용선계약의 용선료 정시 지급 의무는 '조건'이 아니라 중간적 조항(innominate term)이다. 지급 지연 시 선주는 회수 조항에 따른 회수권을 가질 뿐, 위반 자체만으로 기대이익 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 ② 그러나 용선자의 행위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객관적으로 드러낸 경우(계약 포기)에는 선주가 이를 받아들여 해제하고 남은 기간의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 사건 용선자의 반복적 미지급과 태도는 계약 포기에 해당한다.
주요 쟁점
- 정기용선계약의 용선료 정시 지급 의무가 '조건'인지
- 선박 회수권과 기대이익 배상의 관계
- 반복적 용선료 미지급이 계약 포기(repudiation)에 해당하는지
실무적 시사점
- 용선료 연체만으로는 회수권만 생기고, 기대이익 배상을 받으려면 계약 포기 수준의 사정을 입증해야 한다.
- 선주는 회수·해제 전 용선자의 지급 의사와 능력에 관한 서신을 확보해야 한다.
- 보증인의 책임 범위도 이에 따라 정해진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