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제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2010-04-22

그리스 연안운송 적용유예 중 제정 국내법과 규칙 3577/92

C-122/09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그리스 국가평의회(Simvoulio tis Epikratias)가 연안운송(maritime cabotage) 자유화에 관한 이사회 규칙(EEC) No 3577/92의 그리스 적용유예 기간(2004년 1월 1일까지)에 제정된 국내법이 규칙의 완전한 적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지 물은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이다. 유럽사법재판소(제4소부)는 그리스 입법자에게 그러한 자제 의무가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2001년에 규칙에 반하는 포괄적·영구적 규정을 두고 2004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규칙의 완전하고 실효적인 적용이 심각하게 저해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나머지 질문에는 답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사건 개요

본안의 원고는 연안선주협회(Enosi Efopliston Aktoploïas, Association of Coastal Shipowners)와 연안해운 주식회사 4곳(ANEK, Minoïkes Grammes, N.E. Lesvou, Blue Star Ferries)이고, 피고는 상선부 장관(Ipourgos Emporikis Naftilias)과 에게해부 장관(Ipourgos Aigaiou)이다(문단 2). 그리스는 2001년 법률 No 2932/2001(「연안운송 서비스 제공의 자유 등」)을 제정해 2002년 11월 1일부터 본토-섬 간·섬 간 정기 여객·페리 서비스와 650gt 이하 선박의 서비스에 대해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인정하되, 선박 운항은 11월 1일부터 1년 단위(정기운항)로 하도록 정했다(문단 5, 6). 원고들은 이 법률에 근거해 2001년 10월 19일 채택된 상선부 장관 결정 No 3332.3/1(「선박 운항 조건의 적정 이행 보증서」)과 상선부·에게해부 장관 공동결정 No 3332.3/3(「선박 정기운항 신고의 양식·내용·필요서류 및 요건」)의 취소를 구하며, 근거 법률 규정이 EC조약 제49조와 규칙 No 3577/92에 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문단 7, 8). 규칙 제6조 제3항은 그리스의 정기 여객·페리 서비스와 650gt 미만 선박 서비스에 대한 적용유예를 2004년 1월 1일까지 연장했다(문단 4). 이 사건은 앞서 1차 선결적 판결 회부로 이어졌고, 재판소는 2006년 9월 28일 C‑285/05 결정에서 이 분야에서는 규칙이 2004년 1월 1일부터만 개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가 2004년 1월 1일부터의 규칙 적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조치를 취했다는 주장은 회부 결정에서 드러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문단 9, 10). 이에 국가평의회는 유예기간 중 입법자의 자제 의무 여부(제1문), 포괄적·영구적이고 2004년 1월 1일 실효를 정하지 않은 규정이 규칙의 완전한 적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지(제2문), 노선별 연간 지정·재량적 면허제의 규칙 제1, 2, 4조 적합성(제3문), 연중 계속운항 의무와 보증서 예치의 EC조약 제49조 적합성(제4문)을 다시 회부했다(문단 11, 12).

판결 요지

재판소는 제2문을 먼저 검토했다(문단 13). 회원국이 2001년에 법률 No 2932/2001과 같은 법률을 제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법률이 규칙 No 3577/92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자체로 2004년 1월 1일 유예기간 종료 후의 규칙 적용을 심각하게 저해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법률이 포괄적(exhaustive)이라는 점도 마찬가지이다. 그런 사실은 그 자체로 유예기간 종료 후 규칙이 완전히 적용되는 것을 막지 않는다(문단 15). 법률이 영구적(permanent) 성격이라는 점도 같다. 그리스 정부와 집행위원회가 지적한 대로 유예기간 종료 전에 그 법률을 폐지하는 데 아무런 장애가 없기 때문이다(문단 16). 주문: "Assuming that the Greek legislature was required, for the duration of the exemption in Greece from implementation of Council Regulation (EEC) No 3577/92 … to refrain from adopting provisions liable seriously to compromise the full and effective application of the regulation from 1 January 2004, the date on which that period of exemption expired, such full and effective application is not seriously compromised simply because in 2001 the Greek legislature adopted provisions contrary to the regulation which are exhaustive and permanent in nature and do not lay down that they cease to apply from 1 January 2004." 즉, 자제 의무가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러한 규정의 제정만으로는 규칙의 완전하고 실효적인 적용이 심각하게 저해되지 않는다. 제2문의 답에 비추어 제1문에 답할 필요가 없고, 제3문·제4문은 제1·2문이 긍정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역시 답할 필요가 없다(문단 18). 재판소는 법무관 의견 없이 판결했다.

주요 쟁점

  • 규칙 No 3577/92의 그리스 적용유예 기간(2004년 1월 1일까지) 중 그리스 입법자는 유예 종료 후 규칙의 완전하고 실효적인 적용을 심각하게 저해할 규정의 제정을 자제할 의무가 있었는가(제1문, 답변하지 않음)
  • 유예기간 중 규칙에 반하는 포괄적·영구적 규정을 두고 2004년 1월 1일 실효를 정하지 않은 것이 그 자체로 유예 종료 후 규칙 적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가(제2문)
  • 노선별 연간 지정과 재량적 면허제를 두는 국내 규정이 규칙 제1, 2, 4조에 허용되는지, 연중 계속운항 의무와 보증서 예치가 EC조약 제49조상 허용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의 자유 제한인지(제3·4문, 답변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 EU 규칙에 회원국별 적용유예 기간이 있을 때, 유예기간 중 규칙에 반하는 국내법을 제정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유예 종료 후 규칙의 적용을 심각하게 저해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그 법률이 포괄적이거나 영구적이거나 실효일을 정하지 않았다는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 재판소는 유예기간 종료 전에 그런 법률을 폐지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므로, 유예 종료 후에도 국내 규제가 그대로 유지·적용되는 경우의 적합성 문제는 이 판결에서 판단되지 않았다.
  • 연안운송 노선 면허제, 연중 계속운항 의무, 보증서 예치가 규칙 No 3577/92 제1, 2, 4조나 EC조약 제49조에 맞는지는 답변되지 않았으므로(문단 18), 이 판결을 그 쟁점의 근거로 원용할 수 없다.
  • C‑285/05 결정과 함께 읽으면, 그리스 섬 연안운송의 정기 여객·페리 서비스와 650gt 미만 선박 서비스에서 선주는 2004년 1월 1일 전에는 규칙 No 3577/92에 근거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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