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제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1998-06-11

벨기에·룩셈부르크–말레이시아 해운협정 화물배분조항의 EU 규칙 위반

C-176/97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유럽사법재판소(제5부)는 벨기에-룩셈부르크 경제동맹(BLEU)과 말레이시아가 맺은 해운협정이 1987년 1월 1일 이후 발효되었으므로 Regulation (EEC) No 4055/86 제5조 제1항의 '장래 협정(future agreement)'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협정 제2조·제3조·제16조의 화물배분약정(cargo-sharing arrangements)은 같은 조항에 따른 승인이 없어 위법하므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가 위 규칙 제5조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선언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집행위원회가 EC조약 제169조에 따라 제기한 의무불이행소송(action for failure to fulfil obligations)으로, C-176/97(벨기에)과 C-177/97(룩셈부르크)이 병합되었다. 1985년 2월 12일 BLEU와 말레이시아 정부는 쿠알라룸푸르에서 해운협정에 서명했다. 벨기에는 1921년 7월 25일 BLEU 설립협약 제31조 제1항에 따라 자국 명의와 룩셈부르크를 대리하여 협정을 체결했다. 협정 제2조 제1항은 양 당사국 선박이 양국 간 항구 사이에서 여객·화물 운송을 할 수 있다고 정했다. 제3조는 당사국 해운회사가 운항하는 제3국기 용선 선박도 참여할 수 있다고 정했다. 제16조는 양국 해운회사가 '공평한 배분과 상호이익의 원칙'에 따라 운임과 물동량에 참여하고, 정기선 화물에 대해 양 당사국이 동등한 참여권을 가지며, 화물배분 통제를 양국 해운회사에 맡긴다고 정했다. 협정 제21조에 따르면 협정은 양 당사국이 헌법상 요건 충족을 외교 경로로 통보한 날 발효한다. 벨기에는 1987년 7월 15일에야 협정을 승인하는 1987년 6월 29일자 법률을 말레이시아 당국에 통보했다. Regulation (EEC) No 4055/86은 1987년 1월 1일 발효했다. 집행위원회는 1992년 6월 23일부터 협정 개정을 요구했고, 1994년 3월 28일 이행촉구서한(letters of formal notice)을, 1995년 12월 21일 이유를 붙인 의견(reasoned opinions)을 보냈다. 벨기에는 말레이시아에 대한 개정 교섭이 성과가 없었다고 답하면서, 당사국들이 서명일부터 협정을 준수해 왔으므로 '장래 협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룩셈부르크는 BLEU 명의로 체결된 협정에 대해 룩셈부르크 자신이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문제를 제기했다. 협정이 개정되지 않자 집행위원회가 이 소를 제기했다. 소송에서 벨기에는 협정이 장래 협정이며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룩셈부르크도 자신이 협정 당사자임을 인정하고 벨기에 입장을 지지했다.

판결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① 협정을 승인한 벨기에 법률이 1987년 7월에야 말레이시아 당국에 통보되었으므로, 협정은 제21조에 따라 규칙 발효일(1987년 1월 1일) 이후에 발효했고 규칙 제5조 제1항의 '장래 협정'에 해당한다(제35문단). ② 피고 정부들 스스로 인정했듯이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를 모두 구속하는 이 협정의 제2조·제3조·제16조는 화물배분약정을 담고 있으며, 제5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이 없으므로 같은 조항에 위반된다(제36문단). 주문: 1. 벨기에 왕국과 룩셈부르크 대공국은 BLEU와 말레이시아의 해운협정에 화물배분약정을 도입하고 유지함으로써 Council Regulation (EEC) No 4055/86 제5조상 의무를 위반했다(이 협정은 벨기에가 자국 명의와 룩셈부르크를 대리하여 승인했고 1987년 1월 1일 이후 발효했다). 2. 벨기에 왕국과 룩셈부르크 대공국은 소송비용을 부담한다(절차규칙 제69조 제2항).

주요 쟁점

  • 1985년에 서명했지만 1987년 1월 1일 이후 발효한 제3국과의 해운협정이 Regulation (EEC) No 4055/86 제5조 제1항의 '장래 협정(future agreement)'에 해당하는가
  • 자국 해운회사에만 양국 간 물동량 참여와 화물배분 통제를 허용하는 협정 조항(제2조·제3조·제16조)이 승인 없는 화물배분약정(cargo-sharing arrangements)으로서 제5조 제1항에 위반되는가
  • BLEU 설립협약에 따라 벨기에가 룩셈부르크를 대리해 체결·승인한 협정에 대해 룩셈부르크도 의무위반 책임을 지는가

실무적 시사점

  • 회원국이 제3국과 맺은 해운협정이 장래 협정인지는 서명일이 아니라 협정 자체의 발효 조항에 따른 발효일이 규칙 발효일(1987년 1월 1일) 이후인지로 판단된다. 당사국들이 서명일부터 협정을 사실상 준수해 왔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자국 해운회사에만 물동량 참여권과 화물배분 통제권을 주는 양자 해운협정 조항은 이사회 승인이 없으면 다른 회원국 해운회사를 배제하는 화물배분약정으로서 규칙 제5조 제1항에 위반된다.
  • 제3국이 개정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회원국의 의무위반 판단을 막지 못했다. 경제동맹 등을 통해 다른 회원국이 대리 체결한 협정이라도, 그 협정에 구속되는 회원국은 각자 의무위반 책임을 진다.
  • 제3국 항로에 진입하려는 EU 정기선사로서는, 회원국-제3국 양자협정의 화물배분 조항이 승인 없이 유지되고 있다면 이 판결이 그 조항의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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