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제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2014-03-27

같은 항구 출발·도착 크루즈도 규칙 3577/92의 해상 카보타지

C-17/13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스위스 국적 관광선 MS Bellissima가 베네치아에서 출발해 베네치아 석호·이탈리아 영해·포강을 거쳐 베네치아로 돌아오는 크루즈를 계획했으나, 키오자 항만당국이 해상 카보타지(maritime cabotage)는 EU 회원국 국적선에만 허용된다며 영해 통과를 불허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같은 승객을 태우고 회원국 내 같은 항구에서 출발·도착하는 크루즈 형태의 해상운송 서비스도 규칙(EEC) No 3577/92의 '해상 카보타지'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사건 개요

Alpina River Cruises GmbH(스위스법인)와 Nicko Tours GmbH(독일법인)는 각각 스위스 국기를 게양한 관광선 MS Bellissima의 선주(shipowner)와 사용 회사(user company)이다(문단 8). 이들은 2012년 3월 16일 베네치아를 출발해 베네치아 석호를 지나 키오자로 가고, 키오자와 포르토 레반테 사이의 이탈리아 영해를 건넌 뒤 포강을 약 60km 거슬러 폴레셀라까지 갔다가 같은 경로로 베네치아에 돌아오는 약 1주일간의 크루즈를 계획했다(문단 9). 선박의 크기 때문에 키오자와 포강을 잇는 운하를 지날 수 없어 영해 구간 통과가 필요했다(문단 10). 키오자 항만당국(Ministero delle infrastrutture e dei trasporti — Capitaneria di Porto di Chioggia)은 2012년 3월 12일 해상 카보타지가 EU 회원국 국기 게양 선박에 유보되어 있다는 이유로 통과 허가 신청을 거부했다(문단 11). 베네토 지방행정법원은 2012년 4월 12일 이 서비스가 규칙 No 3577/92의 '해상 카보타지'에 해당하여 이탈리아 해운법(ISC) 제224조의 유보 대상이라며 청구를 기각했다(문단 12). 원고들은 해상 카보타지가 진정한 해상운송에만 적용되고, 이 크루즈는 짧은 영해 구간을 빼면 내수(internal waters)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국가평의회(Consiglio di Stato)에 항소했다(문단 13). 국가평의회는 같은 승객이 같은 항구에서 승·하선하는 회원국 내 크루즈에 규칙 No 3577/92가 적용되는지를 선결적 판결로 물었다(문단 14).

판결 요지

[선결문제의 범위] 원고들은 이 크루즈가 주로 비해상 수역(하천)에서 이루어지므로 규칙 No 3577/92가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소는 이 규칙이 해상적 성격의 운송 서비스에만 적용되고, 해상적 성격이 없는 내륙수로 운송은 규칙(EEC) No 3921/91의 적용 대상이라는 점은 인정했다(문단 17). 그러나 규칙 No 3577/92의 '바다(sea)'는 UNCLOS상 영해에 한정되지 않고 영해 기선 안쪽의 내수(internal maritime waters)도 포함하므로(Case C‑323/03 Commission v Spain 인용, 문단 19), 키오자–포르토 레반테 구간만으로는 너무 짧다 하더라도 베네치아 석호와 포강 하구 수역이 이탈리아의 내수에 속하는 이상, 크루즈가 주로 비해상적 성격이라는 주장은 회원국 법원의 확인을 조건으로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문단 18, 20). 선박이 스위스 국기를 게양했다는 사실도 해석의 필요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ISC 제224조의 유보는 규칙 No 3577/92가 다루는 카보타지 서비스에만 관련되므로, 회원국 법원은 먼저 그 규칙의 해석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문단 21~23). [본안 해석] 규칙 제3조 제1항의 '크루즈선(cruise liners)' 언급과 제6조 제1항의 크루즈 서비스에 대한 1995년 1월 1일까지의 적용 유예로 보아, 크루즈는 이 규칙의 대상인 운송 유형에 포함된다(문단 24). 해상 카보타지는 '회원국 내 해상운송 서비스'로 정의되므로, 회원국의 해상 수역에서 통상 유상으로 제공되는 모든 크루즈 서비스가 규칙의 적용 범위에 든다(문단 26). 출발항과 도착항이 같고 승객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다는 사실로 규칙의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문단 27). 제2조 제1항 (a)~(c)에 열거된 서비스는 출발항과 도착항이 다르지만, 그 열거는 '특히(in particular)'로 시작하는 예시적 열거이므로 해상 카보타지의 본질적 특성을 모두 갖춘 서비스를 적용 범위에서 배제할 수 없다(Case C‑251/04 Commission v Greece 인용, 문단 28). [주문] 회원국 내에서 이루어지며 같은 승객을 태우고 그 회원국의 같은 항구에서 시작하여 같은 항구에서 끝나는 크루즈로 이루어진 해상운송 서비스는, 해상운송에 서비스 제공의 자유 원칙을 적용하는 1992년 12월 7일 이사회 규칙(EEC) No 3577/92의 '해상 카보타지'에 해당한다.

주요 쟁점

  • 같은 승객을 태우고 회원국 내 같은 항구에서 출발·도착하는 크루즈가 규칙(EEC) No 3577/92의 '해상 카보타지'에 해당하는지
  • 규칙 제2조 제1항 (a)~(c)의 서비스 열거(출발·도착항이 다른 운송)가 한정적 열거인지
  • 규칙 No 3577/92의 '바다'에 영해 기선 안쪽 내수(석호·하구)가 포함되는지, 주로 하천을 운항하는 크루즈를 비해상 운송으로 보아 규칙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 비회원국(스위스) 국적선이라는 사실이 규칙 해석의 필요성에 영향을 주는지

실무적 시사점

  • 같은 항구에서 출발·귀항하는 순환형 크루즈도 회원국 해상 수역에서 유상으로 제공되면 해상 카보타지에 해당하므로, 카보타지를 EU 국적선에 유보하는 회원국 법이 적용될 수 있다.
  • 해상 카보타지의 '바다'에는 영해뿐 아니라 영해 기선 안쪽의 내수(석호·하구 등)도 포함되므로, 항로 대부분이 내수라는 사정만으로 해상운송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어렵다. 다만 해상적 성격이 없는 내륙수로 운송은 규칙 No 3921/91의 적용 대상이다.
  • 규칙 제2조 제1항의 카보타지 유형 열거는 예시적이어서, 열거된 유형에 들어맞지 않는 서비스도 '회원국 내 해상운송 서비스'의 본질적 특성을 갖추면 규칙이 적용된다.
  • 비EU 국적선으로 회원국 내 크루즈·여객 운항을 계획하는 선주·운항사는 항로 중 해상 수역(내수 포함) 구간과 해당 회원국의 카보타지 유보 규정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각 구간이 내수에 속하는지는 회원국 법원이 확인할 사항이다(문단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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