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예인은 EU 해상카보타지 규칙의 '해상운송서비스'가 아니다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집행위원회는 그리스가 공해상 예인(towage) 서비스를 그리스 국적선에만 허용하여 해상카보타지 규칙(Regulation (EEC) No 3577/92) 제1조를 위반했다며 의무불이행소송(action for failure to fulfil obligations)을 제기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제2조 제1항의 열거가 예시적이기는 하나, 그 범위에 드는 서비스는 통상 유상으로 제공되면서 한 회원국 영역 안의 두 지점 사이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해상운송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예인은 다른 선박의 이동을 돕는 서비스일 뿐 여객·화물을 운송하는 것이 아니므로 규칙의 적용 범위 밖이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개요
그리스 공해법전(Decree Law No 187/73) 제11조 제1항 (b)호 (aa)·(bb)목은 그리스 영해 안 및 영해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예인과 해난구조(assistance at sea and maritime rescue) 작업을 그리스 국적선에 유보한다. 대통령령 제45/83호 제1조 제1항은 그리스 수역 내 두 지점 사이의 전문 예인을 관할 항만당국의 면허를 받은 그리스 예인선에 유보하고, 일반항만규칙 제4조 제2항 (b)호는 면허 신청 시 국적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같은 대통령령 제3조는 외국에서 시작되었거나 외국·공해로 향하는 예인 등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외국 국적 예인선의 활동을 허용한다. 집행위원회는 2002년 7월 27일 이유를 붙인 의견(reasoned opinion)을 발령했으나, 그리스 정부의 2002년 11월 13일 회신을 받아들이지 않고 2004년 6월 14일 EC조약 제226조에 따라 소를 제기했다. 집행위원회는 제2조 제1항이 'in particular'로 시작하므로 예시 규정이며 통상 유상으로 제공되는 모든 해상운송서비스가 카보타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리스 정부는 이 열거가 한정적이고, 규칙 제4055/86호 제1조 제4항과 같이 '해상운송서비스'에는 여객·화물 운송이라는 목적이 포함되며, 예인은 해상운송에 부수하는 보조 서비스라고 반박했다.
판결 요지
재판소(제2재판부)는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집행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유: (1) 집행위원회가 규칙 제3577/92호 제1조 위반만을 청구원인으로 삼았으므로, 재판소는 공해상 예인이 같은 규칙 제2조 제1항의 '회원국 내 해상운송서비스(해상카보타지)'에 해당하는지만 심리하며, 제226조 소송에서 청구원인과 신청 취지를 넘어 판단하지 않는다(para 27). (2) 제2조 제1항은 예인을 명시하지 않으며, 그 열거는 'in particular'로 시작하므로 원칙적으로 한정적이지 않다(para 28). (3) 그러나 규정 전체를 보면 그 범위에 드는 서비스는 첫째 통상 유상으로 제공되고, 둘째 열거된 예들의 본질적 특징이 보여주듯 한 회원국 영역 안 두 지점 사이에서 여객이나 화물을 해상운송하는 목적을 가져야 한다(para 29). 이 해석은 그리스 정부의 주장대로 규칙 제4055/86호 제1조 제4항의 문언으로도 확인된다(para 30). (4) 법무관 의견(points 45-47)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인은 통상 유상으로 제공되지만 원칙적으로 여객·화물의 단순한 해상운송(straightforward carriage)을 수반하지 않고, 선박·리그·플랫폼·부표의 이동을 돕는 것이다. 다른 선박의 조종을 돕거나 그 추진기관을 보충하거나 고장 시 이를 대신하는 예인선은 여객·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을 돕는 것이지 스스로 운송선이 아니다(para 31). (5) 'in particular'를 근거로 카보타지의 본질적 특징을 갖추었는지와 상관없이 해상운송에 관련·부수·보조하는 모든 서비스로 범위를 넓히는 것은 규칙의 목적과 적용 범위에 관한 법적 안정성(legal certainty)에 반한다(para 32). 따라서 예인은 제2조 제1항의 범위에 들지 않는다(para 33). 아울러 제3577/92호 등 EC조약 제80조 제2항에 따라 채택된 규범의 범위 밖에 있는 해상운송 부문 서비스는 EC조약 제54조와 조약의 다른 일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회원국 법의 규율을 받는다고 하였다(para 26).
주요 쟁점
- 규칙 제3577/92호 제2조 제1항의 '해상카보타지' 서비스 열거는 한정적인가, 예시적인가
- 공해상 예인 서비스가 규칙 제3577/92호 제2조 제1항의 '회원국 내 해상운송서비스(해상카보타지)'에 해당하여 같은 규칙 제1조의 서비스 제공의 자유가 적용되는가
- 규칙 제4055/86호 제1조 제4항의 '해상운송서비스' 정의를 카보타지 규칙 해석에 참고할 수 있는가
- EC조약 제226조 의무불이행소송에서 재판소의 심리 범위는 집행위원회의 청구원인과 신청 취지로 한정되는가
실무적 시사점
- EU 해상카보타지 규칙(제3577/92호)의 적용 범위는 '한 회원국 내 두 지점 사이의 여객·화물 해상운송'이라는 본질적 특징으로 정해지며, 'in particular'라는 예시적 표현이 있다고 해서 해상운송에 부수하는 모든 서비스로 넓혀지지 않는다.
- 예인은 피예인선의 이동을 돕는 서비스일 뿐 운송이 아니라는 판단은, 예인을 해상운송서비스로 보아 카보타지 자유화 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데 한계를 보여준다.
- 카보타지 규칙 등 EC조약 제80조 제2항에 근거한 규범의 범위 밖에 있는 해상 서비스(이 사건의 예인 등)는 조약의 일반 규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회원국 법의 규율을 받으므로, 국적선 유보 같은 국내 규제가 이 규칙 위반으로는 다투어지지 않을 수 있다.
- 의무불이행소송에서 재판소는 집행위원회가 내세운 청구원인(이 사건은 규칙 제1조 위반)만 심리하므로, 다른 근거(조약의 일반 규정 등)에 의한 위반 여부는 이 판결에서 판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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