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제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1998-06-18

항만 계류(mooring) 독점·강제이용·요금과 EU 경쟁법·서비스 자유

C-266/96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제노바·라스페치아 항의 현지 계류업자 단체에 독점권을 주고 그 계류 서비스를 실제 원가보다 높은 요금으로 의무적으로 쓰게 한 이탈리아 법제가 EC조약과 Regulation No 4055/86에 반하는지 묻는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제30조(상품의 자유이동), 제5·85·86·90(1)조(경쟁규칙), Regulation No 4055/86과 제59조(서비스 제공의 자유) 모두 그러한 법제를 금지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계류 서비스는 항내 안전을 위한 일반경제적 이익 서비스(service of general economic interest)이고, 보편적 서비스 유지 비용을 반영한 할증과 항만별 요금 차이는 정당화된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사건 개요

Corsica Ferries France SA(프랑스법인)는 1994년 1월 1일부터 코르시카와 제노바·라스페치아 등 이탈리아 항구 사이에 카페리 정기선 서비스를 운항했고, 이를 위해 Jersey 소재 Tourship Ltd로부터 파나마기 페리를 정기용선했다(두 회사 모두 룩셈부르크 법인 Tourship SA의 지배를 받음). 1994~1996년 Corsica Ferries는 제노바 계류업자 단체(Gruppo Antichi Ormeggiatori del Porto di Genova)와 라스페치아 계류업자 단체(Gruppo Ormeggiatori del Golfo di La Spezia)에 계류·해방(mooring and unmooring) 비용을 지급하면서, 계류 서비스 강제 이용이 상품의 자유이동과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해치고 요금이 실제 서비스와 무관하며 EU 경쟁규칙을 위반해 정해졌다는 이의를 늘 유보했다. 제노바 항 규칙(1972년 Regulation on Shipping Services and Port Police 제13조)은 계류업자 이용을 임의로 하면서도 이용하지 않으면 선원만으로 계류하도록 해 국내 법원은 사실상 강제라고 보았고, 라스페치아 항(1968년 7월 16일 Decree No 20)은 총톤수 500톤 초과 선박에 계류 서비스 이용을 의무화하고 단체 외 인력의 계류 작업을 금지했다. 1996년 7월 2일 Corsica Ferries는 이탈리아 민사소송법 제633조에 따라 Tribunale di Genova에 제노바 단체에 LIT 669 838 425, 라스페치아 단체에 LIT 188 472 802, 교통해운부에 연대하여 LIT 858 311 227(각 이자 포함)의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근거는 요금이 원가와 무관하고 항만마다 달라 서비스 자유와 상품 자유이동을 해치며, 요금이 제85조 위반의 합의 결과이고 계류업자 단체가 제86조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었다. 국가에 대해서는 EU법 위반을 막지 않은 책임을 주장했다. Tribunale di Genova는 1996년 7월 5일 결정으로 절차를 중지하고 3개 질문을 회부했다.

판결 요지

[적법성] 이탈리아 정부와 계류업자 단체는 일방(ex parte) 약식절차라는 점과 질문의 관련성 결여를 들어 각하를 주장했으나, 재판소는 제177조가 대심 심리를 회부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C-18/93 Corsica Ferries 인용) 다만 국내 법원이 사실·법적 배경을 상세히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 설명은 일부 부족하지만 판단은 가능하고, 질문의 필요성·관련성 판단은 국내 법원의 몫이므로 회부는 적법하다(25~28항). [질문 1·제30조] 법제는 이탈리아 선박이든 아니든 차별 없이 적용되고, 여객과 화물 운송이 함께 관련되며, 계류 비용은 항만비용의 5% 미만, 항만비용은 운송비의 12~14%, 운송비는 화물가격의 5~10%로 운송화물에 대한 추가비용은 약 0.05%에 불과하다. 따라서 상품 출처에 따른 구별이 없고 상품 교역 규제 목적도 없으며 제한 효과가 너무 불확실·간접적이어서 회원국 간 교역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30~32항). [질문 3·제86조와 제90조] 제노바·라스페치아 항의 제3자를 위한 계류 서비스 시장은 공동시장의 상당 부분이고 법정 독점을 가진 사업자는 지배적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점권 부여 자체는 제86조에 반하지 않고, 독점권 행사만으로 남용에 이르거나 남용 상황을 만들 때 위반이 된다(38~41항). 계류 서비스는 항내 안전을 위해 언제든 누구에게나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일반경제적 이익 서비스이고, 이탈리아는 공공안전을 이유로 독점권을 부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편적 서비스 유지의 추가비용에 상응하는 가격 구성요소와 항만 특성에 따른 요금 차이는 제86조·제90(1)조와 양립하며, 제90(2)조의 다른 요건이 충족되는 한 위반이 아니다(45~47항). [제85조] 기록상 제85조의 합의·결정·동조적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다. 요금은 항만별 보정계수를 적용한 수학적 공식으로 산정되어 공통가격이 아니며, 각 항만에 독점권이 있어 잠재적 경쟁자가 없다. 또한 요금은 현지 해사당국이 Regulation 제212조에 따라 국가 차원의 일반공식에 기초해 이해관계인 협의를 거쳐 정했으므로 권한 위임도 없다(50~53항). [질문 2·Regulation No 4055/86과 제59조] 법제는 제59조와 Regulation 제9조에 반하는 명시적·은밀한 차별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법무관 의견 35항 언급), 라스페치아에서도 같은 크기의 이탈리아 선박과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계류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제90(2)조 요건 충족으로 제59조 위반이 아니다. 계류는 항내 안전에 필수적인 기술적 항해 서비스로 공공서비스의 특성(보편성·계속성·공익 충족·공공당국의 규제·감독)을 가지므로, 원가 대비 할증이 보편적 서비스 유지의 추가비용에 상응하는 한 해상운송 서비스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 하더라도 제56조의 공공안전 사유로 정당화된다(56~61항). [주문] (63) 제30조는 다른 회원국 해운회사에 기항 시 독점 현지 계류업자 단체의 서비스를 실제 원가보다 높은 요금으로 이용하도록 요구하는 법제를 금지하지 않는다. (64) 제5·85·86·90(1)조는 계류 서비스 독점권 부여, 실제 원가에 보편적 계류 서비스 유지를 위한 할증을 더한 가격으로의 이용 강제, 각 항만 특성을 고려한 항만별 요금 차등을 정한 법제를 금지하지 않는다. (65) Regulation (EEC) No 4055/86과 제59조는 그러한 유상 계류 서비스 이용 강제 법제를 금지하지 않으며, 그것이 해상운송 서비스 자유의 제한이라 하더라도 제56조의 공공안전 사유로 정당화된다.

주요 쟁점

  • 일방 약식 지급명령 절차에서 한 선결적 판결 회부가 적법한가
  • 다른 회원국 해운회사에 독점 계류 서비스를 원가보다 높은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는 법제가 EC조약 제30조(수량제한과 동등한 효과의 조치)에 해당하는가
  • 현지 계류업자 단체에 대한 독점권 부여, 보편적 서비스 유지 할증을 포함한 요금, 항만별 요금 차등이 제5·86·90(1)조 위반인가, 그리고 제90(2)조의 일반경제적 이익 서비스 예외가 적용되는가
  • 국가 차원의 공식과 이해관계인 협의를 거친 요금 결정 절차가 제85조의 합의 또는 국가의 권한 위임에 해당하는가
  • 계류 서비스 이용 강제가 Regulation No 4055/86과 제59조의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침해한다면 제56조의 공공안전 사유로 정당화되는가

실무적 시사점

  • 회원국이 항만 계류 서비스를 현지 단체에 독점시키고 이용을 강제해도, 그 서비스가 항내 안전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로 운영되는 한 EU 경쟁법·서비스 자유 위반으로 다투기 어렵다.
  • 계류 요금이 실제 원가보다 높더라도 그 할증이 보편적 계류 서비스 유지의 추가비용에 상응하면 허용되므로, 요금을 다투는 선사는 할증이 그 추가비용을 넘는다는 점을 다투어야 한다(판결은 이 점을 조건으로 남겼다).
  • 항만별 요금 차이는 각 항만의 특성을 반영한 보정계수에 따른 것이면 동일 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요금으로 보지 않는다.
  • 요금이 공공당국의 공식과 이해관계인 협의를 거쳐 행정적으로 정해지면, 계류업자 단체의 참여만으로 제85조의 합의나 국가의 권한 위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 상품 자유이동(제30조) 주장은 계류 비용이 화물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사건 약 0.05%)이 미미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 일방 약식절차에서도 회부는 가능하지만, 사실·법적 배경 설명이 부족하면 재판소가 일부 쟁점을 열어둔 채 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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