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제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2004-10-21

그리스 연안운송 규제: 펠로폰네소스 섬 해석·크루즈선 승무원 기준

C-288/02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집행위원회가 그리스의 해상 연안운송(maritime cabotage) 규제가 Regulation No 3577/92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의무불이행소송(action for failure to fulfil obligations)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펠로폰네소스를 섬으로 취급한 것과, 섬 연안운송을 하는 650 gt 초과 공동체 크루즈선에 기항국(host State)의 승무원 규정을 적용한 것은 규칙 위반이라고 선언했다. 반면 제2선적·국제선적 등록 선박에 기국(flag State)의 연안운송 허가 증명서를 요구한 것은 집행위원회가 비례성 위반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그 청구를 기각했다.

사건 개요

그리스 상선부(Ministry of the Merchant Navy)는 1998년 8월과 12월 회람 3건을 발령했다. Circular No 1151.65/1/98(1998. 8. 4.)은 펠로폰네소스 항구를 섬 항구로 분류하고(point 2.1.1), 제2선적 또는 국제선적(second or international register)에 등록된 선박 운항자에게 기국에서 운송활동을 할 수 있다는 증명을 요구했다(point 2.1.2). Circular No 1151.65/2/98(1998. 12. 18.) point 2.4.1은 본토-섬 간 또는 섬 항구 간 크루즈를 하는 공동체 여객선·관광선·크루즈선의 승무원 구성에 그리스법(기항국법)을 적용한다고 정했다. Circular No 2311.10/10/98(1998. 12. 21.)은 승무원 조건에 그리스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집행위원회는 2000. 5. 3. 이행 최고서(letter of formal notice), 2001. 7. 18. 이유부 의견(reasoned opinion)을 보낸 뒤 2002. 8. 9. EC조약 제226조에 따라 소를 제기했다. 집행위원회는 소송 중 제1청구(본토 항구 간 여객운송 등을 그리스 선박에 한정)와 제4청구 제2부분(총톤수 측정 신청 요구)을 철회했고, 제2청구(증명서 요구), 제3청구(펠로폰네소스를 섬으로 취급), 제4청구 제1부분(승무원 규정 적용)만 심리되었다. 집행위원회는 제4청구 제1부분이 섬 연안운송을 하는 650 gt 초과 공동체 크루즈선에 관한 것이라고 변론에서 한정했다.

판결 요지

① 제2청구: 제2선적·국제선적 등록 공동체 선박에 기국 당국이 발급한 연안운송 허가 증명서를 요구하는 조치는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para 30). 그러나 그러한 제한은 일반이익상 중대한 사유로 정당화되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으면 허용된다(para 32). 법무관 의견 paras 27-37이 설명하듯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대안(법령 사본 제출, 회원국 간 연례 정보교환, 제10조 보고서 등)은 목적을 완전히 달성하지 못하거나 실제로는 증명서 제도보다 더 복잡하거나 제한적이므로, 입증책임을 지는 집행위원회가 의무 위반을 증명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paras 34-36). ② 제3청구: 규칙에 '섬'의 정의가 없으므로 통상적 의미에 따라 '바다 위에 영구적으로 솟아 있는 마른 땅'으로 본다. 펠로폰네소스는 지리적으로 반도이며 폭 수십 미터의 인공 운하로만 분리되어 있어 섬이 아니다(paras 42-43). 세우타·멜리야는 제2조가 섬 항구로 분류했기 때문에 섬 항구일 뿐이고, Italy and Sardegna Lines v Commission 판결은 '섬'에 관해 판단하지 않았으며, 제6조 제3항은 예외 규정으로서 엄격 해석해야 한다(paras 44-48). 청구 인용. ③ 제4청구 제1부분: 제3조 제1항은 크루즈선을 구분 없이 언급하므로 연안운송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크루즈선에 적용되고, 따라서 섬 연안운송을 하는 650 gt 초과 크루즈선의 승무원 문제는 모두 기국 소관이다. 크루즈선이 제3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보면 제3조 제1항의 크루즈선 언급이 의미를 잃는다(법무관 의견 para 54). 청구 인용(paras 53-57). 주문: 펠로폰네소스를 섬으로 보고, 섬 연안운송을 하는 650 gt 초과 공동체 크루즈선에 기항국 승무원 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그리스는 Regulation (EEC) No 3577/92 제1조·제3조·제6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선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당사자 각자 소송비용을 부담한다.

주요 쟁점

  • 제2선적·국제선적 등록 공동체 선박에 기국의 연안운송 허가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Regulation No 3577/92 제1조의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비례성 원칙에 반하여 제한하는가
  • Regulation No 3577/92의 '섬'은 어떻게 정의되며, 인공 운하로 분리된 펠로폰네소스가 섬으로서 제6조 제3항의 그리스 예외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 섬 연안운송을 하는 650 gt 초과 크루즈선의 승무원 문제는 제3조 제1항(기국)과 제3조 제2항(기항국) 중 어느 규정의 적용을 받는가
  • 의무불이행소송에서 회원국 조치의 비례성 위반에 대한 입증책임은 누가 지는가

실무적 시사점

  • EU 회원국의 연안운송 시장에 진입하는 제2선적·국제선적 등록 선박은 기항국으로부터 기국 당국의 연안운송 허가 증명서를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 판결은 그런 요구를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집행위원회의 입증 실패에 따른 기각).
  • Regulation No 3577/92상 '섬'은 통상적 의미(바다 위에 영구적으로 솟은 마른 땅)로 해석되며, 인공 운하로 분리된 반도는 섬이 아니므로 섬 연안운송에 관한 예외·기항국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650 gt 초과 크루즈선은 섬 연안운송을 하더라도 승무원 문제가 모두 기국 소관이므로, 기항국 승무원 규정의 적용을 거부할 근거가 된다.
  • 규칙의 예외 조항(제6조 제3항 등)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회원국의 사회경제적 결속 등을 이유로 한 확장 해석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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