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 국제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2008-06-03

선박오염 지침 효력, MARPOL·UNCLOS로 심사 불가(Intertanko)

C-308/06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영국 고등법원이 선박기인 오염에 관한 Directive 2005/35/EC 제4조·제5조가 MARPOL 73/78과 UNCLOS에 어긋나 무효인지, '중대한 과실(serious negligence)' 기준이 법적 안정성 원칙에 반하는지 물었다. 유럽사법재판소 대재판부는 공동체가 MARPOL 73/78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이에 구속되지 않고, UNCLOS는 그 성격과 전체 논리상 개인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어느 쪽에 비추어서도 지침의 효력을 심사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제4조의 '중대한 과실'을 정의하지 않은 것이 법적 안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아, 제4조의 효력에 영향을 줄 사유를 찾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사건 개요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dependent Tanker Owners(Intertanko),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Dry Cargo Shipowners(Intercargo), Greek Shipping Co-operation Committee, Lloyd's Register, International Salvage Union 등 해운업계 단체들이 Secretary of State for Transport를 상대로 Directive 2005/35의 영국 내 이행에 관해 High Court of Justice of England and Wales, Queen's Bench Division(Administrative Court)에 사법심사(judicial review)를 청구했다. 지침 제4조는 회원국이 고의·무모(recklessly)·중대한 과실로 이루어진 선박기인 오염물질 배출을 위반행위로 취급하도록 하고, 제5조 제1항은 영해 등에서 MARPOL 73/78 부속서 I 규칙 11(b)·부속서 II 규칙 6(b)(선박·설비 손상으로 인한 배출 예외)를 면책 사유에서 제외하며, 제5조 제2항은 국제항행 해협·배타적경제수역·공해에서 그 예외를 선주·선장·선원에게만 인정한다. 원고들은 이로써 MARPOL 73/78 부속서 I 규칙 11(b)(손상 후 합리적 예방조치를 했고 선주·선장이 고의 또는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 무모하게 행동한 경우가 아니면 예외)보다 엄격한 책임체계가 설정된다고 주장했다. 고등법원은 2006년 7월 4일 결정으로 절차를 정지하고 (1) 제5조 제2항의 예외 주체 한정, (2) 영해에서 제4조의 중대한 과실 기준과 제5조 제1항의 예외 배제, (3) 제4조가 UNCLOS상 무해통항권을 침해하는지, (4) '중대한 과실' 표현이 법적 안정성 원칙에 반하는지를 선결적 판결로 물었다. 프랑스 정부는 회부의 적법성(admissibility)을 다투었다.

판결 요지

[적법성] 공동체 조치의 효력 문제가 회원국 법원에 제기되면 판단 필요성은 그 법원이 결정하며, 이 사건 원고들은 이행기간 만료 전·국내 이행조치 채택 전이라도 사법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고 질문이 본안과 무관하거나 가정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회부는 적법하다(문단 31~35). [질문 1~3] EC조약 제300조 제7항에 따라 공동체가 체결한 협정은 2차 입법에 우선하나, 국제법 규칙에 비추어 효력을 심사하려면 ① 공동체가 그 규칙에 구속되고 ② 조약의 성격과 전체 논리가 이를 막지 않으며 내용이 무조건적이고 충분히 명확해야 한다(문단 42~45). MARPOL 73/78은 공동체가 당사자가 아니고, 공동체가 그 분야의 권한을 회원국으로부터 완전히 이전받지 않았으므로(GATT 1947과 구별) 모든 회원국이 당사자라는 사실만으로 공동체를 구속하지 않는다. 지침이 그 규칙을 편입하려 한다는 사실도 충분하지 않고, 부속서 I 규칙 9·11(b), 부속서 II 규칙 5·6(b)가 일반국제관습법의 표현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다만 MARPOL 73/78이 회원국을 구속한다는 점은 신의성실의 관습법 원칙과 EC조약 제10조에 따라 UNCLOS 및 그 적용 분야의 2차 입법을 해석할 때 고려되어야 한다(문단 47~52). UNCLOS는 공동체를 구속하고 공동체 법질서의 일부이지만, 연안국과 기국의 이익 균형을 목적으로 하며 개인은 원칙적으로 독자적 권리·자유를 부여받지 않고 기국과의 연결을 통해서만 항행의 자유를 누린다. 일부 조문이 선박에 권리를 부여하는 듯 보여도 선주 등 개인에게 권리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므로, UNCLOS는 기국의 태도와 무관하게 개인에게 직접 적용되어 국가에 대항할 권리를 부여하는 규칙을 두지 않는다. 따라서 UNCLOS의 성격과 전체 논리상 그에 비추어 공동체 조치의 효력을 심사할 수 없다(문단 53~65). [질문 4] 법적 안정성 원칙과 그 구체적 표현인 죄형법정주의(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는 개인이 조문 문언과 필요하면 법원의 해석으로 어떤 작위·부작위가 형사책임을 지우는지 알 수 있으면 충족된다(문단 69~71). '중대한 과실' 등은 미리 예상할 수 없는 무수한 상황에 적용되는 책임 기준이고 회원국 법체계에 완전히 통합되어 쓰이는 개념이며, '중대한 과실'은 행위자가 자신의 속성·지식·능력·개인적 상황에 비추어 준수해야 했고 준수할 수 있었던 주의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비의도적 작위 또는 부작위를 뜻한다. 또한 EC조약 제249조에 따라 위반행위와 벌칙의 구체적 정의는 회원국의 이행 법규에서 정해진다. 따라서 제4조(제8조와 함께 읽음)는 법적 안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문단 72~80). [주문] 1. Directive 2005/35/EC의 효력은 MARPOL 73/78에 비추어서도, UNCLOS에 비추어서도 심사할 수 없다. 2. 제4질문의 검토 결과 법적 안정성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Directive 2005/35 제4조의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주요 쟁점

  • 공동체가 당사자가 아닌 MARPOL 73/78에 비추어 Directive 2005/35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는가(모든 회원국이 당사자인 경우 포함)
  • 공동체가 당사자인 UNCLOS에 비추어 2차 입법의 효력을 심사할 수 있는가 — UNCLOS가 개인(선주 등)에게 직접 권리를 부여하는지
  • 지침 제5조가 MARPOL 부속서 I 규칙 11(b)·부속서 II 규칙 6(b)의 손상 배출 예외를 영해에서 배제하고 그 밖의 해역에서 선주·선장·선원에게만 인정하는 것의 효력
  • 지침 제4조가 '중대한 과실(serious negligence)'을 정의하지 않고 처벌 기준으로 삼은 것이 법적 안정성·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하는가
  • 이행기간 만료 전 지침의 효력을 다투는 사법심사에서 한 선결적 판결 회부의 적법성

실무적 시사점

  • EU 회원국에서 선박기인 오염 배출은 MARPOL 73/78 부속서 I 규칙 11(b)의 '고의 또는 손해 발생 가능성을 알면서 한 무모한 행위' 기준보다 낮은 '중대한 과실'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으며, 이 판결로 그 지침 조항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 영해에서는 지침 제5조 제1항이 손상으로 인한 배출 예외(규칙 11(b))를 면책 사유에서 제외하므로, 사고성 배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선주·운항사·선원 교육에 반영해야 한다.
  • 해역이 국제항행 해협·배타적경제수역·공해인 경우에도 지침 제5조 제2항의 손상 배출 예외는 선주·선장·선장 책임하에 행동한 선원에게만 인정되므로, 선급·구조업자 등 그 밖의 관여자는 예외를 원용하기 어렵다.
  • 법원은 '중대한 과실'을 행위자의 속성·지식·능력·개인적 상황에 비추어 준수할 수 있었던 주의의무의 명백한 위반으로 정의했으므로, 사고 후 형사 절차에서는 개별 행위자의 자격과 상황이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
  • 공동체가 당사자가 아닌 해사 협약(MARPOL)이나 개인에게 직접 권리를 주지 않는 협약(UNCLOS)을 근거로 EU 입법의 무효를 다투기는 어렵다. 다만 MARPOL은 UNCLOS와 관련 2차 입법의 해석에서 고려된다.
  • 구체적 위반행위와 벌칙은 각 회원국의 이행 법규가 정하므로, 실제 위험 평가는 해당 기항국·연안국의 국내 이행법을 확인해야 한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EUR-Lex / CELLAR (© European Union, 공식본 아님·무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