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고 하구 여객운송 20년 독점면허와 해상 카보타지 규칙 위반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유럽사법재판소는 스페인 갈리시아 자치주의 Law 4/1999가 비고(Vigo) 하구 해상여객운송을 단일 사업자에게 20년(최대 10년 연장) 행정면허로 맡기고 하구 내 운송경험을 선정기준으로 삼은 것이 해상 카보타지(maritime cabotage) 규칙(Regulation (EEC) No 3577/92) 제1조의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제4조의 공공서비스 의무 요건을 벗어났고 제9조의 사전협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았으나, 제7조(현상동결 조항, standstill clause) 위반 주장은 기각했다.
사건 개요
갈리시아 자치주는 1999. 4. 9. Law 4/1999를 제정하여 비고 하구의 해상여객운송을 자치정부 소유의 공공서비스로 선언하고, 공개입찰로 20년(최대 10년 갱신 가능) 행정면허를 부여해 간접 관리하도록 했다. 입찰 심사에서는 비고 하구 운송 운영경험, 서비스 품질, 가격, 하구 운송근로자 고용 약속, 시에스 제도(Cíes Isles) 자연환경 보호 약속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그 전에는 1984. 6. 11. 결정에 따라 비고–칸가스(Cangas), 비고–모아냐(Moaña) 간 정기 여객·화물 운송이 10년 갱신 가능한 허가제로 운영되었다. 여러 건의 민원을 받은 집행위원회는 2000. 7. 19. 이행촉구서한(letter of formal notice), 2001. 5. 7. 이유를 붙인 의견(reasoned opinion)을 보낸 뒤, 2003. 7. 24. EC조약 제226조에 따라 의무불이행 소송을 제기하며 Regulation No 3577/92 제1, 4, 7, 9조 위반을 주장했다. 스페인은 하구가 내수(internal waters)로서 '바다'가 아니고, 하구 전체가 비고항 항만구역이며 시에스 제도에는 항구가 아닌 접안 부두만 있으므로 '항구 간 해상운송'이 아니라고 다투었다.
판결 요지
① 적용범위: 규칙 제2조(1)(a)·(c)의 '항구 간 해상운송(carriage … by sea between ports)'은 카보타지에서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실현한다는 목적에 비추어 해석해야 하며, '바다'를 몬테고베이 협약(UN 해양법협약)상 '영해(territorial sea)'와 동일시하면 만입구를 가로지르는 기선의 육지 쪽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해상운송이 자유화에서 빠지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문단 24-27). 하구 해운이 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주장도 무관하다(문단 28). '항구'는 회원국 법을 참조하지 않으므로 자율적·통일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소규모라도 해상운송을 위한 화물 선적·양륙 또는 여객 승하선 기능을 가진 시설을 포함한다. 따라서 시에스 제도와 비고·칸가스·모아냐의 시설은 항구이고 규칙이 적용된다(문단 31-35). ② 제1조: 단일 사업자에 대한 20년(10년 갱신) 면허와 하구 내 운송경험 선정기준은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다. 환경상 제한(시에스 제도)은 사전예약·좌석판매 같은 덜 제한적인 수단으로 달성할 수 있고, 스페인은 연 1,300,000명이 이용하는 노선이 수익성 상실을 피하려면 20~30년 단일 면허가 필요하다는 점, 교통 밀도 문제나 투자 회수에 20~30년이 필요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 경험기준에는 공익상 정당화 사유를 내세우지도 않았다. 그 기준이 결정적이지 않았다는 주장은 의무불이행 판단이 손해 인정과 결부되지 않으므로 무관하고, 2003. 12. 23. 법률에 의한 철회도 이유를 붙인 의견의 기간 만료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무관하다(문단 43-52). ③ 제4조: 제4조가 예외적으로 도서 외 운송에 적용될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세 도시는 도로망으로 직접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정기운송을 도서 운송으로 볼 수 없고, 시에스 제도 운송은 정기운송이 아니다(문단 58-60). ④ 제7조: 제7조는 제6조의 일시적 예외와 함께 점진적 자유화 체계의 양면을 이루므로, 비고 하구 운송이 이유를 붙인 의견의 기간 만료 시점에 제6조의 적용 대상이었던 경우에만 문제되는데 그렇지 않았으므로 기각했다(문단 62-66). ⑤ 제9조: Law 4/1999는 규칙 시행을 위한 입법인데 집행위원회와 협의하지 않았다(문단 67-69). 주문: 스페인은 위 입법을 유지함으로써 Regulation (EEC) No 3577/92 제1, 4, 9조를 위반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스페인이 부담한다.
주요 쟁점
- 하구(estuary)처럼 영해기선 안쪽 내수에서 이루어지는 여객운송도 Regulation No 3577/92의 '해상' 운송에 해당하는가
- 소규모 승하선 부두만 있는 섬의 시설도 규칙상 '항구(port)'인가, 그 개념은 회원국 법에 따르는가
- 단일 사업자에 대한 20년(10년 갱신) 행정면허와 지역 내 운송경험 선정기준이 공익상 중대한 사유로 정당화되는가
- 도로 연결이 있는 하구 내 정기운송과 계절적 도서 관광운송에 제4조의 공공서비스 계약·의무를 적용할 수 있는가
- 제7조(EC조약 제62조 준용)의 현상동결 조항은 제6조의 일시적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에도 적용되는가
- 규칙 시행 입법 전 집행위원회와 협의할 의무(제9조) 위반 여부
실무적 시사점
- EU 카보타지 규칙의 '해상'은 해양법협약상 영해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만·하구 등 내수에서의 연안 여객·화물 운송도 자유화 대상이 될 수 있다.
- '항구'는 회원국 국내법상 항만구역 지정과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해석되며, 소규모 승하선 부두도 포함될 수 있다.
- 장기 독점 면허와 지역 내 운송경험 같은 기존 사업자 우대 기준은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 보며, 회원국은 덜 제한적인 수단이 없음과 기간의 필요성(투자 회수 등)을 구체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 제4조의 공공서비스 계약·의무는 원칙적으로 도서와의 정기운송에 관한 것이고, 도로로 직접 연결된 지점 간 운송이나 비정기(계절) 운송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 의무불이행은 이유를 붙인 의견의 기간 만료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그 후의 법 개정이나 실제 결과에 영향이 없었다는 사정은 고려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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