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제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1994-10-05

국내·역내 여객 항만세 차등은 해상운송 서비스 자유 위반

C-381/93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프랑스가 항만 이용 선박의 여객에 대해 국내 항로보다 다른 회원국 항로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고 승선·하선 양쪽에 부과한 것이 문제된 집행위원회의 의무불이행 소송(infringement action)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선박 운항자의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되더라도 국내 운송과 역내(intra-Community) 운송을 구별해 국내 시장에 특별한 이익을 주는 제도는 Regulation No 4055/86에 반하는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의 자유 제한이라고 보고, 프랑스의 의무 위반을 선언했다.

사건 개요

프랑스 해항법(French Code governing maritime ports) Article R.212-17은 프랑스 본토 해항에서 하선·승선·환승하는 여객 1인마다 선주가 부담하는 부과금(여객에게서 회수 가능)을 정한다. Decree No 92/1089(1992. 10. 1.)로 개정된 Article R.212-19는 본토 해항에서 프랑스 본토 항구 또는 코르시카행 여객에게 F 8.28(4등석 50% 감면), 영국제도·채널제도 항구 출발·도착 여객에게 F 17.52, 그 밖의 유럽 또는 지중해 국가 항구 출발·도착 여객에게 F 21.01, 그 밖의 모든 항구에 F 74.81을 부과했다. Article R.212-20은 코르시카 해항에서 코르시카·프랑스 본토·사르데냐행 여객에게 F 8.28, 그 밖의 유럽 또는 북아프리카 항구 출발·도착 여객에게 F 8.28, 그 밖의 모든 항구에 F 49.88을 부과했다. 집행위원회는 (1) 프랑스 항구행 여객의 세율이 다른 회원국 항구행보다 낮고(코르시카→사르데냐 제외), (2) 프랑스 항구 간 운송은 승선 시에만, 프랑스 항구와 다른 회원국 항구 간 운송은 승선과 하선 모두에 부과되는 점에서 차별적이라며, 운송 제공자의 국적에 따른 차별은 아니더라도 같은 항만 서비스에 대해 국내 운송과 다른 회원국 운송을 구별하므로 Regulation No 4055/86 Article 1에 반한다고 1993. 8. 3. EEC Treaty Article 169에 따라 제소했다. 프랑스 정부는 Regulation No 4055/86은 회원국 간 및 회원국·제3국 간 해상운송에만 적용되고 연안운송(maritime cabotage)은 Regulation No 3577/92가 규율하며, 그 Article 6(1)에 따라 지중해와 프랑스 연안의 정기 여객·페리 서비스에는 1999. 1. 1.부터만 서비스 자유가 적용되므로 두 유형을 따로 평가해야 하고, 어느 쪽에서도 프랑스 운항자와 다른 회원국 운항자 사이에 차별이 없다고 항변했다.

판결 요지

재판소는 집행위원회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했다. Regulation No 4055/86 Article 1(1)은 수익자를 Treaty Article 59와 실질적으로 같은 용어로 정하고(Peralta 판결 인용), Article 8은 Treaty Article 60 제3단의 원칙을 회원국 간 해상운송에 옮겨 놓았으며, Article 1(3)은 Treaty Articles 55~58, 62를 적용하도록 하므로, 서비스 자유에 관한 Treaty 규정 전체가 회원국 간 해상운송에 적용된다(문단 9~13). 역내 해상운송 서비스는 다른 회원국 수령인에게 제공되는 경우가 많고, 정의상 적어도 일부는 제공자의 설립국이 아닌 회원국 영역에서 제공된다(문단 15). Article 59는 객관적 정당화 없이 서비스 제공자의 자유 행사를 방해하는 국내법 적용을 배제하며, 단일시장의 관점에서 회원국 간 서비스 제공을 한 회원국 안의 서비스 제공보다 어렵게 만드는 국내법도 배제한다. 따라서 회원국 간 해상운송 서비스를 유사한 국내 서비스보다 엄격한 조건에 따르게 할 수 없다(문단 16~18). Regulation No 3577/92는 다른 회원국 제공자의 연안운송 접근만 다루고 역내 해상운송을 규율하지 않으므로, 연안운송 자유화가 단계적이라는 프랑스의 주장은 관련이 없으며, 이를 이유로 역내 운송에 더 무거운 부과금을 허용하면 Regulation No 4055/86의 서비스 자유 확대가 상당 부분 무의미해진다(문단 19~20). 모든 선박에 차별 없이 적용되더라도 국내 운송과 역내 운송을 구별해 국내 시장과 국내 운송 서비스에 특별한 이익을 주는 국내법은 Regulation No 4055/86에 반하는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 자유의 제한이며(문단 21), 프랑스 제도는 프랑스 항구와 다른 회원국 항구 간 운송에 프랑스 항구 간 운송보다 불리한 부과 체계를 운용한다(문단 22). 주문: 프랑스는 위와 같은 승선·하선 여객 부과금 제도를 유지하고 다른 회원국 항구 출발·도착 여객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Regulation (EEC) No 4055/86 Article 1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선언하고, 소송비용은 프랑스가 부담한다(Rules of Procedure Article 69(2)).

주요 쟁점

  • 운항자 국적과 무관하게 모든 선박에 적용되는 항만 여객 부과금이 국내 운송과 역내 운송을 구별해 국내 운송을 유리하게 취급하면 Regulation No 4055/86의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 자유 제한에 해당하는가
  • Regulation No 4055/86을 통해 Treaty의 서비스 자유 규정(Article 59 등) 전체가 회원국 간 해상운송에 적용되는가
  • Regulation No 3577/92에 따른 연안운송(cabotage) 자유화의 경과기간을 이유로 역내 해상운송에 국내 운송보다 무거운 부과금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실무적 시사점

  • 회원국의 항만 부과금·여객세가 운항자 국적에 따른 차별이 없더라도, 국내 항로와 다른 회원국 항로를 구별해 역내 항로를 불리하게 취급하면 EU 해상운송 서비스 자유 위반이 될 수 있다.
  • 같은 항만 서비스에 대해 역내 항로에만 승선·하선 양쪽 부과 또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는 문제된다. 선사·여객 운항자는 항로별 항만 부과금 차등의 근거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 연안운송(cabotage) 자유화가 단계적이라는 사정은 역내 해상운송을 국내 운송보다 불리하게 대우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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