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선 해운동맹의 집단적 지배적 지위 남용과 과징금 절차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유럽사법재판소는 서아프리카 항로 정기선 해운동맹(liner conference) Cewal의 회원사들이 집단적 지배적 지위(collective dominant position)를 가지며, Ogefrem 독점협정의 엄격한 이행 요구, 이른바 '파이팅 쉽(fighting ships)' 선별적 운임인하, 100% 충성계약과 블랙리스트가 EC조약 제86조(현 제82조 EC)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제1심법원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이의고지서(statement of objections)가 Cewal에만 향했을 뿐 회원사 개별 과징금을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방어권 침해를 이유로 상고인들에 대한 과징금 부분(결정 제6조·제7조)을 취소했다.
사건 개요
CMB는 해운 지주회사이고, 그 정기선·복합운송 부문은 1991년 CMBT로 분리되었다. Dafra는 1988년부터 CMB 그룹에 속했다. CMB와 Dafra는 자이르(현 콩고민주공화국)·앙골라 항구와 북해 항구(영국 제외) 사이 정기선 서비스를 운영하는 해운동맹 Cewal의 회원사이다. 위원회는 1992. 12. 23. 결정 93/82/EEC로 Cewal·Cowac·Ukwal 동맹과 회원사들이 시장을 지리적으로 분할한 비경쟁협정으로 제85조(1)을 위반했고(제1조), Cewal 회원사들이 주요 독립 경쟁자(Grimaldi와 Cobelfret, G & C)를 배제하기 위해 ① 자이르 해운화물관리청(Ogefrem)과의 협력협정 이행에 참여하고 그 엄격한 준수를 반복 요구한 행위, ② 경쟁자 선박과 같은 날 또는 인접한 날 출항하는 선박에 대해 공시운임을 벗어나 경쟁자와 같거나 낮은 운임을 제시한 행위(fighting ships), ③ 규칙 4056/86 제5조(2)를 넘는 100% 충성계약(fob 매매 화물 포함)과 불충실 화주 블랙리스트 사용으로 공동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다(제2조). 과징금은 CMB ECU 9.6 million, Dafra Line ECU 200 000, Nedlloyd Lijnen BV ECU 100 000, Deutsche Afrika Linien-Woermann Linie ECU 200 000이었다. 제1심법원(Court of First Instance)은 1996. 10. 8. 판결(T-24/93 내지 T-26/93, T-28/93)로 과징금을 감액하면서도 결정 취소청구는 기각했고, CMB·CMBT·Dafra만 상고했다.
판결 요지
① 집단적 지배적 지위: 같은 관행이 제85조와 제86조를 동시에 위반할 수 있다. 법적으로 독립된 둘 이상의 기업도 경제적 관점에서 특정 시장에 집단적 실체(collective entity)로 나타나거나 함께 행동하면 지배적 지위를 함께 가질 수 있다. 제85조(1)의 협정·결정·동조행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그 협정이 이행된 결과 기업들이 집단적 실체로 나타나게 될 수 있다. 협정의 존재가 필수 요건은 아니며 시장 구조에 대한 경제적 평가에 따른다. 규칙 4056/86이 정의한 정기선 해운동맹은 그 성질과 목적상 이용자와 경쟁자에 대해 집단적 실체로 볼 수 있으나, 그것이 지배적 지위나 남용 여부를 미리 정하지는 않는다. 위원회 판단의 타당성은 결정 안의 다른 다툼 없는 사실에 비추어서도 평가하므로, 제1심법원이 Cewal 협정의 이행 방식에 비추어 회원사 행위를 집단적으로 평가한 데 법률 위반이 없다. ② Ogefrem 협정: 공공기관에 특정 계약상 의무 준수를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정부 행동 유도와 다르다. Cewal은 협정에 예외 조항이 있음에도 유일한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하려고 계약상 독점권에 기댔고, 이는 지배적 기업의 특별한 책임에 반한다. ③ fighting ships: 이의고지서와 결정의 정의가 다르다는 주장은 결정 통지 시 이미 명백했으므로 제1심법원 절차규칙 제48조(2)상 새로운 주장으로 허용되지 않고, 제1심법원이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인에게 불리하지 않다. 시장점유율 90% 초과, 경쟁자 1곳인 해운동맹이 경쟁자 운임에 맞추어 선별적으로 운임을 인하하면 경쟁자의 주된 경쟁 수단을 없애면서 다른 서비스에서는 높은 운임을 유지하는 이중 이익을 얻으므로 남용에 해당한다(상고인들은 G & C 배제 목적을 법정에서 인정함). ④ 충성계약: 제85조(3) 면제(일괄면제 포함)는 제86조 적용을 막지 못한다. 지배적 기업은 명시적으로 강요하지 않아도 사실상 충성계약을 부과할 수 있다. 규칙 4056/86 제8조(1)상 남용은 사전 결정 없이 금지되고 남용에는 어떤 면제도 없으므로, 제8조(2)의 일괄면제 철회 절차가 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⑤ 과징금: 이의고지서는 과징금 부과 대상자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집단적 실체인 Cewal만 위반자로 지목한 이의고지서로는 구성 회사들이 개별 과징금과 각자 가담 정도에 따른 금액 산정을 알 수 없으며, Cewal에 법인격이 없다는 점은 상관없다. 따라서 제1심법원 판결 중 상고인들에 대한 과징금을 유지한 부분을 파기하고, 결정 제6조·제7조를 상고인들에 관하여 취소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했다. 상고인들은 자기 비용과 위원회 비용의 4분의 3, G & C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
주요 쟁점
- 법적으로 독립된 정기선 해운동맹 회원사들이 EC조약 제86조상 집단적 지배적 지위를 가지는지, 제85조상 협정·동조행위를 근거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지
- 해운동맹이 자이르 당국(Ogefrem)과 맺은 독점협정의 엄격한 준수를 반복 요구한 것이 지배적 지위 남용인지
- 경쟁자 선박 출항일에 맞추어 경쟁자와 같거나 낮은 운임을 선별적으로 제시한 '파이팅 쉽' 관행이 원가 이하가 아니더라도 남용인지
- 규칙 4056/86 제5조(2)로 일괄면제된 충성계약도 지배적 해운동맹의 경우 제86조 위반이 될 수 있는지, 면제 철회 없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해운동맹에만 향한 이의고지서에 근거해 회원사 개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방어권을 침해하는지
실무적 시사점
- 정기선 해운동맹(해운 컨소시엄 포함)은 그 성질상 집단적 실체로 평가될 수 있어, 회원사 개별 점유율이 작더라도 동맹 전체의 시장 지위로 지배적 지위가 판단될 수 있다.
- 일괄면제를 받은 운임협정·충성계약이라도 지배적 지위에 있는 동맹이 쓰면 남용이 될 수 있고, 면제 철회 절차 없이도 과징금 대상이 된다.
- 경쟁 선사를 배제하려는 목적의 선별적 운임 인하(fighting ships)는 원가 이하가 아니더라도, 시장점유율이 매우 높고 경쟁자가 하나뿐인 사안에서는 남용으로 인정되었다.
- 정부기관과 맺은 독점 운송협정의 엄격한 준수를 요구하는 행위도 예외 조항이 있는데도 경쟁자 배제에 이용하면 남용이 될 수 있다.
- 경쟁당국 절차에서 이의고지서가 과징금 부과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하지 않으면 회원사 개별 과징금은 방어권 침해로 취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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