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제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2002-06-13

41m 초과 항해선에만 VTS 요금 부과, 해상운송 서비스 자유 위반 아냐

C-430/99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네덜란드는 강제 참여 대상인 41m 초과 항해선(sea-going vessels)에만 선박교통관제(VTS) 요금을 물리고 내륙수로선 등은 면제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규칙 제4055/86호와 EC조약 제56조·제59조가 이 제도를 막지 않는다고 답했다. 다만 요금액과 그 선박들이 받는 서비스 비용 사이에 실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면제가 국가보조(State aid)인지 묻는 제4질문은 본안과 관련이 없다며 답하지 않았다.

사건 개요

네덜란드 해운교통법(Scheepvaartverkeerswet, SVW)은 1995년 10월 1일 시행된 개정으로 선박교통관제 시스템(verkeersbegeleidingssysteem, VTS)에 요금(VTS tariff)을 도입했다. 그전에는 이 비용을 도선료로 충당했는데, 도선은 1995년 네덜란드에서 민영화되었다. 요금은 Eems, Den Helder, Noordzeekanaal, Nieuwe Waterweg, Westerschelde 수역을 항행하는 항해선에 선박 길이에 따라 부과된다. 41~100m 선박은 NLG 250이고, 1m 늘 때마다 NLG 17이 더해져 250m 이상 선박은 최고 NLG 2 800이다. 길이 41m 이하 선박과 군함·국유선 등은 면제되며, 당시 요금은 항해선만 냈다(내륙수로선은 면제). 로테르담 세관 감독관(Inspecteur van de Belastingdienst Douane)은 미국 Wilmington에 본사를 둔 Sea-Land Service Inc.와 로테르담에 본사를 둔 네덜란드 회사 Nedlloyd Lijnen BV에 VTS 요금을 청구했다. 두 해운회사의 이의는 1996년 2월 5일, 5월 15일·19일 결정으로 기각되었다. 1998년 1월 19일 로테르담 지방법원(Arrondissementsrechtbank)이 그 결정들을 취소하자 감독관이 국가평의회(Raad van State)에 항소했다. 해운회사들은 요금이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어긋나고 내륙수로선 면제는 통지되지 않은 위법한 국가보조라고 주장했다. Raad van State는 서비스 제공의 자유에 대한 제한 여부(제1질문), 공공안전 예외(제56조)에 해당하는지와 요금이 실제 비용을 넘는지가 중요한지(제2질문), Keck 판결이나 Gebhard 판결의 기준으로 정당화되는지(제3질문), 면제가 EC조약 제92조(1)의 국가보조인지(제4질문)를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로 물었다. 두 사건(C-430/99, C-431/99)은 병합되었다.

판결 요지

[제1~3질문] 재판소는 규칙 제4055/86호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국내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하고,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답했다(문단 28~29). 규칙은 해상운송 분야에 조약의 서비스 제공 자유 규정 전체를 적용한다(문단 30~31). VTS 제도는 선적국이나 운항회사 국적과 관계없이 적용되므로 국적에 근거한 직접 차별이 아니다(문단 33). 내륙수로 교통 대부분이 네덜란드 국기 아래 이루어지므로 간접 차별이라는 해운회사들과 집행위원회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차별은 비교 가능한 상황에서만 성립하는데, 41m 초과 항해선과 내륙수로선은 특히 시장이 객관적으로 달라 비교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문단 34~37). 그러나 41m 초과 항해선에 요금을 물리는 것은 서비스 제공을 방해하거나 덜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으므로 서비스 자유의 제한(restriction)에 해당한다(문단 38). 이런 제한은 일반이익상의 우월한 이유(overriding reasons in the general interest)로 정당화되고, 목적 달성에 적합하며, 필요한 정도를 넘지 않아야 한다(문단 39). 이 제도는 차별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문단 40). 제56조(1)의 공공안전 보호는 차별 없이 적용되는 국내 조치도 정당화할 수 있다. VTS 서비스는 연안 수역과 항만의 공공안전 유지에 필수적인 항해 서비스(nautical service)이고, 요금은 이용자로서 그 공공이익에 기여한다(문단 41~42). 비례성은 선박이 받는 서비스 비용과 요금액 사이에 실제 상관관계가 있으면 충족된다. 요금에 내륙수로선 등 다른 선박 범주에 돌릴 비용 요소가 들어 있으면 충족되지 않는다(문단 43). [제4질문] 이 질문은 VTS 요금 납부 의무를 다투는 본안의 결론과 관련이 없다. 의무적 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면제가 국가보조라는 주장으로 납부를 피할 수 없으므로(Banks 판결 인용), 답할 필요가 없다(문단 46~48). [주문] 규칙 제4055/86호의 적용 범위에 속하는 상황에 관하여, 그 규칙은 EC조약 제56조·제59조(개정 후 제46조 EC·제49조 EC)와 함께 보더라도 본안의 verkeersbegeleidingssysteem 같은 선박교통관제 시스템을 막지 않는다. 그 시스템은 강제 참여하는 41m 초과 항해선에 요금을 물리고 내륙수로선 등 다른 선박은 면제하는 것으로서, 요금액과 그 항해선들이 받는 서비스 비용 사이에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는 한 그렇다.

주요 쟁점

  • 41m 초과 항해선에만 VTS 요금을 물리고 내륙수로선을 면제하는 것이 국적에 근거한 직접·간접 차별인가
  • 강제 참여와 요금 부과가 규칙 제4055/86호와 EC조약 제59조의 서비스 제공 자유에 대한 제한인가
  • 그 제한이 제56조의 공공안전 보호로 정당화되는가, 비례성은 무엇으로 판단하는가(요금과 실제 서비스 비용의 상관관계)
  • 내륙수로선 면제가 EC조약 제92조(1)의 국가보조인지,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그 주장으로 납부를 피할 수 있는가

실무적 시사점

  • 항만·연안국이 선박에 물리는 VTS 같은 항행 서비스 요금은 국적과 무관하게 적용되더라도 서비스 자유의 '제한'이 될 수 있다. 다만 공공안전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다.
  • 정당화의 핵심은 비례성이다. 요금이 부과 대상 선박이 실제로 받는 서비스 비용과 맞아야 하며, 면제된 내륙수로선 등에 돌릴 비용을 항해선 요금에 얹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요금을 다투는 선사는 요금 산정 원가의 구성을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
  • 항해선과 내륙수로선은 시장이 객관적으로 달라 비교할 수 없으므로, 내륙수로선 면제를 근거로 한 간접 차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의무적 부담금을 내야 하는 선사는 다른 선박의 면제가 국가보조라는 주장으로 자기 납부의무를 피할 수 없다(문단 47).
  • 규칙 제4055/86호의 적용 범위(역내·제3국 해상운송 서비스, 국적·설립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국내 법원이 정하며, 자국 회사도 다른 회원국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 자국에 대해 서비스 자유를 주장할 수 있다(문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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