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국행 여객 항만세 차등과 해상운송 서비스 자유(규칙 4055/86)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그리스 법률은 제3국(터키 등)으로 가는 여객에게 국내·EU 역내 항로 여객보다 높은 항만세를 부과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그리스 로도스 행정1심법원의 선결적 판결 회부(preliminary ruling)에 대해, 규칙 제4055/86호 제1조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국내·역내 운송과 제3국 운송 사이의 항만세 차등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목적항의 거리나 지리적 위치만으로는 차등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건 개요
Geha Naftiliaki EPE와 Total Scope NE는 각각 수중익선(hydrofoil) Fl. Marianna와 Fl. Zeus의 소유자이다. Anastasios Charalambis, Sarlis, Kattidenios, Antonios Charalambis, Dimitrakopoulos는 수중익선 Iviskos의 공유자이며, Charalambis Bros OE가 그 선박대리점이다. 세 선박은 로도스항에서 터키로 갔다가 돌아오는 당일 관광에 쓰였고, 1996년 6월 당일 관광객 4 067명과 환승 여객 3 703명을 실어 날랐다. 그리스 법률 제2399/1996호 제6조는 국내 항로 여객에게 승선권 가격의 5%를, 국제 항로 여객 중 EU·키프로스·알바니아·러시아·우크라이나·몰도바·조지아를 제외한 외국 항구로 가는 여객에게 1인당 GRD 5 000의 정액 항만세를 부과했다. 도데카니사 항만기금(Dodecanese Harbour Fund)은 1996년 8월 1일 부과처분으로 Georgiou(Geha Naftiliaki EPE와 Total Scope NE 대표)와 Charalambis Bros OE 등의 항만세 미납분을 확인했고, 이 처분은 1996년 8월 5일 도데카니사 지역국장의 승인을 받았다. 원고들은 처분 취소와 이미 낸 항만세의 반환을 구했다. 원고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선박이 여행사에 전부용선(full charter)되어 로도스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당일 왕복 관광에 쓰였으므로 5% 기준이 적용되어야 하고, 수중익선은 정액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목적지에 따른 차등은 EC조약 제59조·제62조·제84조와 규칙 제4055/86호에 반하는 차별이라는 것이다. 회원국 법원은 정액 항만세 적용이 그리스 법상 적법하다고 보면서도, 규칙 제4055/86호 적용 문제에 관해 세 가지 질문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했다.
판결 요지
유럽사법재판소(제6부)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도데카니사 항만기금은 항만세가 운송회사가 아니라 여객이 내는 것이어서 규칙의 적용 범위 밖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항만세 인상이 운임에 직접적·기계적으로 영향을 주어 여객이 부담하는 요금 차이가 곧바로 운송비용에 반영된다는 집행위원회의 지적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Commission v France(C-381/93)와 Commission v Portugal(C-70/99)을 인용하여, 규칙 제4055/86호가 서비스 제공 자유에 관한 조약 규정 전체를 해상운송에 적용되게 하였으므로 공익상의 긴절한 이유로 정당화되고 필요·비례적이지 않는 한 회원국 간 서비스 제공을 순수 국내 서비스보다 어렵게 하는 국내 법령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제1조 제1항이 이 원칙을 회원국과 제3국 간 운송에도 확장했으므로 같은 규칙이 적용되고, 로도스항과 터키 항구 사이의 해상운송 서비스에 객관적 정당화 없이 로도스항과 그리스 또는 다른 회원국 항구 사이의 비교 가능한 서비스보다 무거운 조건을 지울 수 없다. EC조약 제81조(현 제77조)는 국경 통과 시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고려한 요금 징수를 허용할 뿐인데, 항만기금은 비용이 목적지에 따라 항만세와 같은 비율로 달라진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 (2) 주문 1: 규칙 제4055/86호 제1조는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회원국이 국내·역내 운송과 회원국–제3국 간 운송에 서로 다른 항만세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precludes). 주문 2: 제3국 항구에 기항하거나 그곳을 최종 목적지로 하는 선박의 여객에게, 그 차이와 해당 여객군이 누리는 항만 서비스 비용 사이에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국내·역내 목적지 여객과 다른 항만세를 부과하는 것은 제1조에 반하는 서비스 제공 자유의 제한이다. 주문 3: 제1조는, 목적지나 출발지에 따른 여객 취급의 차이로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지 않는 한, 제3국 항구행 운항에 대해 그 항구의 거리나 지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달라지는 항만세를 허용하지 않는다. 비용에 관해서는, 집행위원회의 비용은 상환되지 않으며 본안 당사자의 비용은 회원국 법원이 정한다.
주요 쟁점
- 규칙 제4055/86호 제1조가 국적에 따른 차별적 제한만 금지하는지, 아니면 내외국 운송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제한까지 금지하는지
- 여객에게 부과되는 항만세가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 자유를 정한 규칙 제4055/86호의 적용 대상인지
- 제3국행 여객에게 국내·EU 역내행 여객보다 높은 항만세를 부과하는 것이 서비스 제공 자유의 제한인지
- EC조약 제81조(현 제77조)가 목적지별 항만세 차등을 정당화하는지
- 제3국 목적항의 거리나 지리적 위치에 따라 항만세를 다시 차등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실무적 시사점
- 회원국의 항만세·여객세가 여객에게 부과되는 형식이더라도 운임에 직접 반영되면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 자유(규칙 제4055/86호)의 심사 대상이 된다.
- 규칙 제4055/86호는 국적에 따른 차별만이 아니라 내외국 운송인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조치라도 제3국 항로를 국내·역내 항로보다 불리하게 하는 조치를 금지하며, 객관적 정당화가 없으면 허용되지 않는다.
- 목적지별 요금 차등을 정당화하려면 항만 당국이 실제 발생 비용이나 여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차이를 증명해야 하고, 목적항의 거리나 지리적 위치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는다.
- 제3국을 왕복하는 관광선·페리 운항자는 목적지별 정액 항만세에 대해 EU법 위반을 근거로 부과처분 취소와 납부액 반환을 다툴 여지가 있다. 다만 본안 결론은 회원국 법원이 내린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EUR-Lex / CELLAR (© European Union, 공식본 아님·무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