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제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2022-10-13

고속 여객선 운송을 철도로 의제한 수의계약과 연안운송규칙

C-437/21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이탈리아 법률이 메시나–레지오칼라브리아 간 고속 해상 여객운송을 '해상 철도연결'로 취급해 경쟁입찰 없이 RFI 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게 한 것이 EU법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 선결적 판결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규칙(EEC) No 3577/92, 특히 제1조 제1항과 제4조 제1항은 해상운송 서비스를 철도운송 서비스처럼 취급하여 그 서비스에 적용될 공공조달 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효과를 낳는 국내 입법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건 개요

이탈리아 인프라교통부(MIT)는 2015년 1월 31일 EU 관보 공고로 메시나항–레지오칼라브리아항 간 메시나 해협 고속 해상 여객운송 서비스에 대해 3년 기간의 공개입찰을 실시했고(추정 계약가액 EUR 21025000), 최경제적 입찰 기준에 따라 Ustica Lines SpA(이후 Liberty Lines)가 낙찰받았다. 계약은 2015년 6월 24일 체결되어 2015년 10월 1일 서비스가 개시되었으며, 재원과 발주기관의 관심이 있으면 12개월 연장할 수 있었다. 2018년 9월 14일 Liberty Lines는 계약 만료가 임박했고 연장되지 않으면 2018년 10월 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통지했으나 MIT는 답하지 않았다. MIT는 2018년 10월 1일부터 경쟁입찰 없이 Rete Ferroviaria Italiana(RFI)가 전액 소유하고 이미 '메시나–빌라산조반니' 노선을 운항하던 Bluferries Srl에 서비스를 맡겼다. 그 근거는 메시나 해협의 '해상 철도연결 서비스'를 고속선으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 Decree-Law No 50/2017 제47조 제11-bis항이었다. 라치오 지방행정법원은 이 서비스를 철도운송 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어 Directive 2014/25/EU와 Regulation No 1370/2007에 따라 수의계약(direct award)이 허용된다며 Liberty Lines의 청구를 기각했다. Liberty Lines는 Bluferries가 철도차량 적재 설비가 없는 수중익선(hydrofoil)을 사용하므로 철도운송과 동일시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평의회(Consiglio di Stato)에 항소했고, 국가평의회는 위 국내 규정이 EU법(서비스 자유이동 및 경쟁 개방 원칙)에 반하는지에 관해 선결적 판결을 요청했다.

판결 요지

재판소(제10재판부)는 질문의 둘째 부분(RFI에 서비스를 유보하는 효과와 국가보조 문제)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따른 계약 내용, 특히 보상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문단 21~23). 첫째 부분에 관해, Regulation No 1370/2007 제1조 제2항 제2문에 따라 회원국은 이 규칙을 국내 해역의 여객운송에도 적용할 수 있으나 이는 Regulation No 3577/92를 '저해하지 않는 한(without prejudice)'에서만 가능하므로 충돌 시 3577/92가 우선한다(문단 26~28). 3577/92 제1조는 해상 연안운송(maritime cabotage)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명확히 확립하고, 제4조 제1항은 회원국이 공공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모든 EU 선주에 대해 비차별적으로 하도록 요구하며, 1370/2007과 달리 수의계약 가능성을 규정하지 않는다(문단 30~31, 35). 1370/2007 제5조 제6항이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것은 철도(지하철·트램 제외) 운송 계약뿐이다(문단 34). 따라서 서비스의 실제 성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분류하여 그 서비스에 적용될 규칙에서 배제하는 국내 조치는 허용될 수 없으며, 그 재분류가 원래 필요했을 경쟁입찰 없는 수의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 특히 그러하다(문단 37~38). 주문: 규칙(EEC) No 3577/92, 특히 제1조 제1항과 제4조 제1항은 해상운송 서비스를 철도운송 서비스처럼 취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효과로 해당 서비스를 그에 적용되는 공공조달 규칙의 적용에서 배제하는 국내 입법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주요 쟁점

  • 고속선에 의한 해상 여객운송을 국내법으로 '해상 철도연결'로 의제하여 Regulation No 1370/2007 제5조 제6항의 철도 수의계약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Regulation No 1370/2007을 국내 해역 여객운송에 적용할 경우 Regulation No 3577/92(해상 연안운송)와의 관계 — 'without prejudice' 문언에 따른 우선 적용
  • Regulation No 3577/92 제4조 제1항의 비차별 요건 아래에서 섬 연안운송 공공서비스 계약을 경쟁입찰 없이 체결할 수 있는가
  • 국내 규정이 RFI에 서비스를 유보하여 국가보조(State aid)에 해당할 수 있는지 — 정보 부족으로 판단하지 않음

실무적 시사점

  • EU 회원국 내 섬 연안운송(island cabotage)의 공공서비스 계약은 Regulation No 3577/92 제4조 제1항에 따라 모든 EU 선주에게 비차별적으로 체결되어야 하며, 국내법으로 철도운송으로 의제하더라도 수의계약 예외를 끌어올 수 없다.
  • Regulation No 1370/2007을 국내 해역 여객운송에 확대 적용하더라도 3577/92와 충돌하는 범위에서는 3577/92가 우선하므로, 해상 여객운송 위탁에서는 경쟁입찰 절차가 원칙이 된다.
  • 재판소는 서비스의 '실제 성격(actual nature)'을 기준으로 적용 규칙을 판단하므로, 철도차량을 싣지 않는 고속 여객선(수중익선) 운항을 철도 서비스의 일부로 포장하는 방식은 위험하다.
  • 기존 공공서비스 계약 운항선사는 만료·연장 미결정 상태에서 경쟁 없이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되는 경우 3577/92 위반을 근거로 다툴 여지가 있다. 다만 국가보조 쟁점은 계약·보상 정보가 제출되지 않아 판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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