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카보타주 앞뒤의 공선 국제항해도 기국법 승무 적용 대상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유럽사법재판소는 해상 카보타주 규칙(Regulation (EEC) No 3577/92) 제3조 제3항의 '카보타주 항해에 뒤따르거나 앞서는 항해'(voyage which follows or precedes)가 원칙적으로 화물을 실었는지와 관계없이 다른 국가를 오가는 모든 항해를 뜻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규칙을 회피하려는 가장된 공선항해(sham voyages in ballast)는 허용되지 않으며, 그러한 남용은 두 요건이 모두 갖추어질 때에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사건 개요
Agip Petroli SpA는 그리스 선적 유조선 Theodoros IV를 용선하여 시칠리아의 Magnisi에서 Gela로 원유를 운송하려 했다(도서 카보타주, island cabotage). Agip Petroli는 기항국(host State)인 이탈리아 법 대신 기국(flag State)인 그리스 법을 적용받기 위해 규칙 제3조 제3항을 원용하면서, 이 선박이 카보타주 뒤에 화물 없이 외국으로 곧바로 항해(공선항해, voyage in ballast)할 예정이라고 신청서에 적었다. 시라쿠사 항만청(Capitaneria di porto di Siracusa – Sezione staccata di Santa Panagia)은 2001년 12월 6일 결정으로 허가를 거부했다. 선원 중에 필리핀 국적 선원이 있어 이탈리아 해운법(Codice delle navigazione, Italian Shipping Code) 제318조에 어긋난다는 이유였다. 항만청은 교통해운부의 2000년 1월 31일자 통첩 No TMA3/CA/0230을 근거로 삼았다. 이 통첩은 제3조 제3항이 앞뒤의 항해가 '기능적·상업적으로 독립된' 경우, 즉 외국항으로 가거나 외국항에서 오는 화물을 실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공선항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Agip Petroli가 시칠리아 지방행정법원(Tribunale amministrativo regionale per la Sicilia)에 소를 제기하자, 법원은 두 해석이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절차를 멈춘 뒤 선결적 판결을 요청했다.
판결 요지
재판소(제2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주문). 규칙 제3조 제3항의 카보타주 항해에 '뒤따르거나 앞서는 항해'는 원칙적으로 화물을 실었는지와 관계없이 다른 국가를 오가는 모든 항해를 뜻한다. 다만 규칙을 회피하기 위한 가장된 공선항해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한 남용은 다음 두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만 인정된다. 첫째, 형식적으로는 제3조 제3항의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공선 국제항해의 결과 선주가 승무에 관한 모든 사항에 기국법을 적용받게 되어, 도서 카보타주의 승무에 기항국법을 적용하려는 제3조 제2항의 목적이 좌절되어야 한다. 둘째, 공선 국제항해의 본질적 목적이 제3조 제2항을 피하고 제3조 제3항을 적용받는 데 있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한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 규칙에는 '항해'의 정의가 없고, 화물 적재나 기능적·상업적 독립성 같은 다른 요소를 고려하려 했다는 표시도 없다(제14~15항). 이 해석은 카보타주에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실현하려는 규칙의 목적에 맞고(Analir 판결 인용, 제16항), 해상운송에서 공선항해가 드물지 않다는 사실도 이를 뒷받침한다(제17항). 다만 확립된 판례상 공동체법은 남용이나 사기의 목적으로 원용될 수 없다(Kefalas, Diamantis, Halifax 등, 제19~21항). 남용 행위가 있었는지는 회원국 법원이 공동체법의 실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국 증거법에 따라 판단한다(제24항). 이 판결은 남용 기준을 제시했을 뿐이며, 이 사건의 공선항해가 남용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주요 쟁점
- 규칙 제3조 제3항의 '카보타주 항해에 뒤따르거나 앞서는 항해'에 화물 없이 하는 공선항해(voyage in ballast)도 포함되는가, 아니면 화물을 실어 기능적·상업적으로 독립된 항해만 해당하는가?
- 도서 카보타주 앞뒤에 공선 국제항해를 끼워 넣어 기국법 승무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것이 공동체법의 남용이 되는 요건은 무엇인가?
- 남용 여부는 누가, 어떤 증거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가?
실무적 시사점
- 650gt 초과 화물선의 도서 카보타주는 앞뒤에 외국을 오가는 항해가 있으면 화물을 싣지 않은 공선항해라도 원칙적으로 기국법에 따른 승무 기준이 적용된다. 화물 적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제3조 제3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다만 제3조 제2항(기항국법)을 피하려고 인위적으로 꾸민 공선항해는 남용으로 부정될 수 있다. 남용이 인정되려면 목적 좌절이라는 객관적 결과와, 본질적 목적이 회피에 있다는 객관적 증거가 모두 있어야 한다.
- 남용 판단은 각 회원국 법원이 자국 증거법에 따라 하므로, 용선자·선주는 공선항해가 정상적인 상업 거래의 일부라는 점을 입증할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 승무원 국적 요건 등 기항국 승무 규정이 걸리는 도서 카보타주 용선에서는 용선계약 체결 단계에서 앞뒤 항해의 구성과 적용될 승무 법령을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EUR-Lex / CELLAR (© European Union, 공식본 아님·무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