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제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1989-12-13

규칙 4055/86 시행 전 코르시카 항만 여객 부과금의 차별 허용

C-49/89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프랑스가 코르시카 항만에서 다른 회원국 항구를 오가는 여객에게는 승선·하선 모두 부과금을 매기고, 국내 항구 사이 여객에게는 섬 항구 승선 시에만 부과한 것이 EEC 조약 위반인지 문제되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해상운송에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적용한 이사회 규칙 제4055/86호가 시행되기 전(1981·1982년)에는 해상운송 분야의 서비스 제공 자유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으므로, EEC 조약 제59조·제61조·제62조·제84조가 그러한 부과금을 막지 않았다고 답하였다.

사건 개요

프랑스 법인 Corsica Ferries(France)(본점 Bastia)는 1981년과 1982년 코르시카 항구에서 승선·하선·환승한 여객과 관련하여 선주로서 부과금을 냈고, 이를 두고 Direction générale des douanes(프랑스 관세청)와 다투었다. 1981년 5월 12일 데크레로 개정된 프랑스 code des ports maritimes 제R.212-20조는 프랑스 본토나 사르데냐에서 코르시카로 가는 모든 여객에게 부과금을 매기고, 유럽이나 북아프리카의 항구를 오가는 모든 여객에게도 같은 요율의 부과금을 매겼다. 이 규정은 1969년에 폐지되었다가 1981년에 다시 도입된 것이다. Corsica Ferries는 코르시카와 프랑스 본토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은 코르시카 항구 승선 여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는 반면, 자사처럼 코르시카와 다른 국가 항구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은 코르시카 항구 도착과 출발 모두에 과세된다며 이것이 EEC 조약 제59조 이하에 어긋나는 차별이라고 주장하였다. 프랑스 파기원(Cour de cassation)은 1989년 1월 17일 판결로 소송을 정지하고, 조약 제177조에 따라 EEC 조약 특히 제59조·제62조·제84조의 해석에 관한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을 구하였다.

판결 요지

재판소(제2부)는 먼저 문제의 프랑스 법령이 국내 항구와 다른 회원국 항구 사이의 운송 서비스 제공자와 국내 두 항구 사이의 운송 서비스 제공자를 차별하는 한 제59조 제1문의 서비스 제공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될 수 있고(문단 7), 조약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제한은 경미하더라도 금지되며(문단 8), 그러한 제한은 국가의 조세 조치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보았다(문단 9, Ledoux 판결 인용). 그러나 제61조 제1항에 따라 운송 분야의 서비스 제공 자유는 운송에 관한 편(title)의 규정에 따르고(문단 10, Asjes 및 Lambregts 판결 인용), 해상운송에 관해서는 제84조 제2항이 이사회가 적절한 규정을 정할지, 어느 범위에서, 어떤 절차로 정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문단 12). 이사회가 제84조 제2항에 근거하여 회원국 사이 해상운송의 서비스 제공 자유에 필요한 조치를 채택한 것은 1987년 1월 1일 시행된 규칙 제4055/86호가 처음이므로, 본안 대상 기간인 1981·1982년에는 해상운송의 서비스 제공 자유가 아직 실현되지 않았고 회원국은 문제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었다(문단 13·14). 해당 규정이 1969년에 폐지되었다가 1981년에 다시 도입되었다는 사정도 이 결론을 약화하지 않는다. 제61조 제1항이 있는 이상, 새로운 제한의 도입을 금지하는 제62조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문단 15). 주문: EEC 조약, 특히 제59조·제61조·제62조·제84조는, 이사회 규칙 제4055/86호(1986년 12월 22일)가 시행되기 전에는, 회원국이 섬 영토에 있는 항만시설을 선박이 이용하는 것과 관련하여 다른 회원국 항구에서 오거나 그곳으로 가는 여객의 승선과 하선에 부과금을 매기면서 국내 두 항구 사이의 여행에는 섬 항구 승선 시에만 부과금을 매기는 것을 막지 않았다. 소송비용은 본안 법원이 정한다.

주요 쟁점

  • 섬 항구에서 국제(회원국 간) 여객에게는 승선·하선 모두, 국내 여객에게는 승선 시에만 부과금을 매기는 것이 EEC 조약 제59조의 서비스 제공 자유에 대한 제한이 되는가
  • 제61조 제1항과 제84조 제2항에 따라 해상운송 분야의 서비스 제공 자유는 이사회 규칙 제4055/86호 시행 전에도 회원국을 구속하였는가
  • 1969년에 폐지되었다가 1981년에 다시 도입된 부과금에 새로운 제한을 금지하는 제62조가 적용되는가

실무적 시사점

  • 운송 분야, 특히 해상운송의 서비스 제공 자유는 조약 제59조가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제61조 제1항과 제84조 제2항에 따른 이사회 조치를 거쳐서야 실현된다고 본 판결이다. 따라서 규칙 제4055/86호 시행일(1987년 1월 1일) 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회원국 간 항로에 대한 차별적 항만 부과금을 조약 위반으로 다투기 어렵다.
  • 판결은 차별적 부과금이 제59조의 제한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시기 문제로 결론을 냈으므로, 규칙 제4055/86호 시행 후의 부과금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시행 후 기간의 다툼에는 이 판결을 그대로 원용할 수 없다.
  • 한 번 폐지된 제한을 다시 도입하더라도, 운송 분야에서는 제61조 제1항 때문에 신규 제한 금지(제62조)를 근거로 다툴 수 없다고 하였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EUR-Lex / CELLAR (© European Union, 공식본 아님·무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