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조선 인도지연으로 인한 페리 결항과 해상여객 권리(규칙 1177/2010)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Irish Ferries가 신조선 인도지연으로 더블린-셰르부르 신규 항로를 몇 주 전 통지로 전면 결항시킨 사건에서, 유럽사법재판소는 아일랜드 고등법원의 선결적 판결 요청에 답하여 규칙 1177/2010이 사전 통지된 결항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했다. 대체운송(re-routing)을 택한 승객은 지연 도착 시 제19조 보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운임 환불을 택한 승객은 불가), 선박 인도지연은 제20조(4)의 '특별한 사정(extraordinary circumstances)'에 해당하지 않으며, 운임에는 선실·켄넬·프리미엄 라운지 등 부가서비스 비용이 포함된다. 제18조·제19조의 효력에 영향을 줄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 개요
Irish Ferries의 모회사 Irish Continental Group plc는 2016년 독일 조선소 Flensburger Schiffbau-Gesellschaft와 늦어도 2018년 5월 26일 인도 예정인 신조선 건조계약을 체결했다. 이 선박은 2018년 여름 시즌 신규 항로인 더블린-셰르부르 왕복 항로(항해시간 약 18시간)에 투입될 예정이었다. 조선소는 2017년 1월 인도일을 2018년 6월 22일로 늦췄고, Irish Ferries는 2017년 10월 27일 2018년 시즌 예약을 받기 시작했다. 2018년 4월 18일 조선소는 하청 의장업체의 지연으로 7월 13일 이전 인도가 불가하다고 통보했고, Irish Ferries는 대체선 확보가 불가능함을 확인한 뒤 7월 12일~29일 항해를 결항시키고 승객에게 12주 전 통지하며 운임 환불 또는 다른 항로(로슬레어·로스코프 등, 영국 경유 랜드브리지 포함) 대체 항해를 제안했으나, 로슬레어·로스코프로 대체된 승객의 추가 비용은 보전하지 않았다. 2018년 6월 11일 조선소가 전기 공사 등 하청 지연으로 인도가 9월 이후로 늦어진다고 통보했고(실제 인도는 2018년 12월 12일, 약 200일 지연), Irish Ferries는 7월 30일 이후 항해도 모두 결항시키며 7~12주 전 통지했다. 영향받은 승객 20000명 중 82%는 대체 항해, 3%는 랜드브리지, 15%는 전액 환불을 택했다. Irish Ferries는 제18조와 제19조가 동시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제19조 지연 도착 보상은 지급하지 않았다. 아일랜드 집행기관인 National Transport Authority는 2018년 10월 19일 제18조·제19조 위반을 인정하는 결정과 통지를 했고 2019년 1월 25일 이를 확인했다(로슬레어·로스코프 대체 승객의 추가 비용 상환 및 지연 도착 보상 지급 요구). Irish Ferries는 고등법원(High Court, Ireland)에 이를 다투었고, 고등법원은 절차를 중지하고 10개 질문을 유럽사법재판소에 회부했다.
판결 요지
유럽사법재판소(제4부)는 다음과 같이 판시했다. (1) 규칙 1177/2010 제2조의 '여객서비스로 여행하는(travelling on)' 승객에는 예약하거나 승선권을 구입한 승객도 포함되므로, 운송인이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선박의 인도가 지연되고 대체할 수 없어 원래 출항일 몇 주 전에 통지하고 여객서비스를 결항시킨 경우에도 이 규칙이 적용된다(최소 통지기간, 항구·선상에서의 물리적 현존 등 추가 요건은 없음, 문단 47~58). (2) 제18조의 '최종 목적지(final destination)'는 운송계약에 표시된 하선항이며, 같은 항로에 대체 서비스가 없으면 운송인은 비교 가능한 조건으로 가능한 한 빨리 다른 항로의 대체 서비스 또는 철도·도로 등 다른 운송수단과 결합한 해상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승객이 대체운송으로 부담한 추가 비용(연료비·통행료, 랜드브리지 비용 등)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추가 비용의 존재는 승객이 입증해야 하며, 비교 가능성은 출발·도착지, 일시, 소요시간, 환승 횟수, 등급, 선실 유형 등 운송계약의 본질적 요소를 기준으로 승객의 관점에서 판단한다(문단 60~74). (3) 결항 시 대체운송을 택하는 것은 새 운송계약 체결이 아니라 제18조가 부여한 권리의 행사이며, 제19조 보상은 운송받을 권리를 전제로 하므로, 대체운송(가능한 한 빨리 또는 나중 날짜)을 택하여 원래 최종 목적지에 제19조 기준을 넘는 지연으로 도착한 승객은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운임 환불을 택한 승객은 보상을 받을 수 없다(문단 76~90). (4) 제19조의 '운임(ticket price)'은 승객이 실제로 지급한 총액으로서 선실·켄넬 예약, 프리미엄 라운지 이용 등 승객이 선택한 부가서비스 비용을 포함하나, 여행사 수수료처럼 여객서비스와 무관하고 명확히 구분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문단 92~99). (5) 제20조(4)의 '특별한 사정'은 성질·원인상 운송인의 통상적 활동에 내재하지 않고 실질적 통제 밖에 있는 사건으로 엄격히 해석되며(항공여객 판례를 유추), 선박의 발주·인수는 드물더라도 해상여객운송인의 통상적 활동에 내재하고 건조계약에 인도지연 보상장치가 있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하므로, 신규 항로의 전 항해를 결항시킨 여객선 인도지연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문단 104~113). (6) 제19조의 보상 청구는 제24조의 불만(complaint)과 달리 금전 채권의 청구이므로, 제24조는 보상을 청구하는 승객에게 서비스 제공일(또는 제공되었어야 할 날)로부터 2개월 내에 불만 형식으로 청구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문단 115~122). (7) 제25조의 집행기관 권한은 자국 항구 출발 서비스뿐 아니라, 전부 결항된 왕복여정의 일부로서 다른 회원국 항구에서 자국 항구로 오는 복편 서비스에도 미친다(문단 124~130). 제9질문(국내법원의 심사 기준)은 회부 결정에 이유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각하(inadmissible)되었다(문단 131~138). (8) 제10질문에 대해, 운송 부문 간 상황은 비교 가능하지 않으므로 규칙 261/2004 제5조(1)(c)의 항공 2주 사전통지 면책이 없다는 점이 평등대우 원칙·헌장 제20조 위반이 아니고, 비례원칙·법적안정성 원칙·헌장 제16조·제17조 위반도 없어 제18조·제19조의 효력에 영향을 줄 사유는 발견되지 않았다(문단 139~176). 운송인이 국내법에 따라 제3자(조선소 등)에게 구상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언급했다(문단 159).
주요 쟁점
- 몇 주 전에 통지된 결항에도 규칙 1177/2010(특히 제18조·제19조)이 적용되는가
- 같은 항로에 대체 서비스가 없을 때 제18조의 대체운송(re-routing)은 다른 항로·랜드브리지를 포함하는가, 그리고 승객의 추가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가
- 대체운송을 택한 승객이 새 운송계약을 체결한 것인가, 그리고 제18조의 대체운송·환불과 제19조의 지연 보상을 함께 받을 수 있는가
- 제19조 보상 산정의 기준인 '운임'에 선실·켄넬·프리미엄 라운지 등 부가서비스 비용이 포함되는가
- 신조선 인도지연이 제20조(4)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보상 의무를 면하는가
- 제19조 보상 청구에 제24조의 2개월 불만 제기 기간이 적용되는가
- 제25조상 국가 집행기관의 권한이 다른 회원국에서 출발하는 복편 서비스에도 미치는가
- 규칙 1177/2010 제18조·제19조가 평등대우·비례·법적안정성 원칙과 기본권헌장 제16조·제17조·제20조에 비추어 유효한가
실무적 시사점
- EU 항구를 출발하는 페리 운항사는 결항을 몇 주 전에 통지하더라도 제18조(대체운송·환불)와 제19조(지연 보상)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항공(규칙 261/2004)의 2주 사전통지 면책은 해상여객에 유추되지 않는다.
- 대체운송을 택한 승객은 원래 하선항에 제19조 기준(예: 8~24시간 항해는 3시간 이상, 그 두 배 초과 시 50%)을 넘겨 도착하면 운임의 25% 또는 50% 보상을 함께 받을 수 있다. 환불을 택한 승객은 보상 대상이 아니므로 승객의 선택 기록이 보상 범위를 가른다.
- 대체 항로·대체 항구·랜드브리지를 제공할 때 승객이 입증한 추가 연료비·통행료·철도·도로 비용은 운송인이 부담해야 한다.
- 보상 산정 기준인 운임에는 선실·켄넬·프리미엄 라운지 등 부가서비스가 포함되므로 보상액이 커질 수 있다.
- 신조선 인도지연은 '특별한 사정'이 아니므로 승객 보상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운송인은 조선소와의 건조계약에 둔 인도지연 보상장치나 국내법상 제3자 구상으로 부담을 전가해야 하며, 법원도 이 구상권이 영향받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 제19조 보상 청구는 제24조의 2개월 불만 기간에 묶이지 않으므로 운송인은 결항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 보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
- 전부 결항된 왕복 여정에서는 출발항 소재국의 집행기관이 복편(다른 회원국 출발)까지 관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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