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급·검사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브뤼셀 I 규칙·재판권 면제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Al Salam Boccaccio'98호 침몰 피해자 유족·생존자가 제노바에 본사를 둔 선급·검사기관(Rina 회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가 Regulation (EC) No 44/2001의 '민사 및 상사 사건(civil and commercial matters)'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제3국(파나마)의 위임을 받아 그 국가를 대신해 수행한 선급·증서 발급 업무도 공권력 행사가 아니면 위 규칙의 적용범위에 속하고, 법원이 그 회사들이 국제법상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습국제법상 재판권 면제 원칙은 위 규칙상 관할권 행사를 막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사건 개요
2006년 2월 2일부터 3일 사이 홍해에서 여객 페리 Al Salam Boccaccio'98호가 침몰하여 1000명 넘게 사망하였다.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인 LG and Others는 제노바에 본사를 둔 선급·검사기관 Rina SpA와 Ente Registro Italiano Navale(이하 'Rina 회사들')을 상대로 Tribunale di Genova(제노바 지방법원)에 재산적·비재산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선박이 파나마 국기를 얻기 위해 Rina 회사들이 파나마공화국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수행한 선급(classification)·증서 발급(certification) 업무가 침몰의 원인이라고 주장하였다(문단 15). 청구 근거는 비계약 책임에 관한 이탈리아 민법 제2043조, 제2049조, 제2050조, 제2055조와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계약책임에 관한 제1218조, 제1228조이다(문단 36). Rina 회사들은 그 업무가 파나마공화국의 위임에 따른 주권 행사이므로 외국 국가의 재판권 면제(immunity from jurisdiction)가 적용된다며 관할을 다투었다. 원고들은 피고들의 본사가 이탈리아에 있고 분쟁이 민사적 성격이므로 Regulation No 44/2001 제2조 제1항에 따라 이탈리아 법원에 관할이 있으며, 재량 없는 기술규칙에 따른 활동에는 면제가 미치지 않는다고 반박하였다. 제노바 법원은 절차를 정지하고 유럽사법재판소에 선결적 판결(preliminary ruling)을 구하였다. 한편 재판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 업무는 Al Salam Boccaccio'98호 선주와 직접 체결한 사법상 상업계약에 따라 보수를 받고 수행되었고, 업무 내용은 선박이 적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 증서를 발급하는 데 그쳤으며, 적용 기술요건의 해석·선택은 파나마 당국에 유보되어 있었다(문단 45).
판결 요지
[적법성] Rina 회사들은 규칙이 이 분쟁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회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재판소는 Article 1(1)의 해석이 Article 2(1)에 따른 관할 판단에 필요하므로 관련성이 있고, 규칙의 적용 여부는 본안 문제이며, 제3국이 관련된 국제적 요소가 있으면 한 회원국만 관련되어도 규칙이 적용된다며 질문이 적법하다고 보았다(문단 21~26). [민사 및 상사 사건] '민사 및 상사 사건'은 독자적 개념으로 넓게 해석되며, 당사자 일방이 사인 간 통상의 법규칙을 벗어나는 권한, 즉 공권력(public powers)을 행사하면 제외된다(문단 30~35). 권한이 국가 행위로 위임되었다는 사실, 국가를 대신하거나 국가의 이익을 위해 활동했다는 사실, 승객 안전이라는 공적 목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권력 행사(iure imperii)가 되지 않는다(문단 39~42). 선급은 선주가 고른 선급협회가 IMO 원칙에 따른 선급규칙 적합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증서 발급은 기국이 승인한 단체가 SOLAS 협약에 따라 법정 증서를 발급하는 것이다(문단 43~44). 승인단체의 역할은 정해진 규범 틀 안에서 선박을 검사하는 것이고, 요건 미충족으로 증서를 회수하더라도 이는 그 단체의 결정권에서 나오지 않으며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것은 법이 정한 제재 때문이다. 또한 SOLAS Regulation I/6(c)·(d)에 따라 기국 당국이 검사의 완전성과 효율성을 완전히 보증할 책임을 진다(문단 46~48). 따라서 회부 법원의 확인을 조건으로, 이 사건 선급·증서 발급 업무는 EU법상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고 그 업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규칙의 적용범위에 속한다(문단 49). 인증기관은 경쟁 조건에서 활동하는 상업적 사업자로서 Article 51 TFEU의 공권력 행사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도 이 해석을 뒷받침한다(문단 50~52). [재판권 면제] 관습국제법은 EU 법질서의 일부이지만, 규칙을 적용하는 회원국 법원은 Charter 제47조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면제 항변을 받아들이면 원고들의 재판청구권이 박탈되지 않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문단 54~55). 국가의 재판권 면제는 절대적이지 않고 주권적 행위(iure imperii)에 대해서만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법무관 의견(points 108~128)이 밝힌 대로, 국제법상 iure imperii로 수행되지 않은 선급·증서 발급 업무에 관하여 사법상 단체의 재판권 면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문단 56~57). Directive 2009/15는 이 분쟁에 적용되지 않지만, 그 전문 제16항은 면제가 회원국만 주장할 수 있고 위임할 수 없는 주권적 특권이라고 하여 같은 입법 의사를 확인한다(문단 59). [주문] Regulation (EC) No 44/2001 제1조 제1항은, 제3국을 대신하여 그 위임을 받아 선박의 선급·증서 발급에 종사하는 사법상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그 선급·증서 발급 활동이 EU법상 공권력에 의해 행사된 것이 아닌 한(이는 회부 법원이 판단한다), 위 조항의 '민사 및 상사 사건'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규칙의 적용범위에 속한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관습국제법상 재판권 면제 원칙은, 회부 법원이 그 회사들이 국제법상 공권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소송에서 위 규칙이 정한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
주요 쟁점
- 기국(제3국)의 위임을 받아 그 국가를 대신해 선급·증서 발급을 한 사법상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Regulation No 44/2001 제1조 제1항의 '민사 및 상사 사건'에 해당하는가
- 권한의 위임, 국가를 대신한 활동, 승객 안전이라는 공적 목적이 공권력 행사(iure imperii)로 볼 근거가 되는가
- 선급·검사기관이 관습국제법상 외국 국가의 재판권 면제를 원용하여 본사 소재지 회원국 법원의 관할을 배제할 수 있는가
- 재판권 면제 판단에서 Charter 제47조의 재판청구권과 Directive 2009/15 전문 제16항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실무적 시사점
- EU 회원국에 본사를 둔 선급협회·승인단체(recognised organisation)는 제3국 기국을 대신해 법정 검사·증서 발급을 했더라도, 공권력 행사로 인정되지 않는 한 본사 소재지 법원에서 Regulation No 44/2001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
- 판결은 공권력 행사 여부의 기준을 '사인 간 통상의 법규칙을 벗어나는 권한의 사용'으로 보았고, 위임·국가 이익·공적 목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선급·검사 업무가 보수를 받는 사법상 계약에 따라 이루어지고 기술요건의 해석·선택이 기국 당국에 유보되어 있다는 사정이 핵심 판단 요소였다.
- 선급협회가 기국의 재판권 면제를 원용하는 항변은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국제법상 iure imperii로 수행되지 않은 선급·증서 발급 업무에는 면제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법원은 Charter 제47조의 재판청구권을 고려해야 한다.
- 최종적인 법적 성질 결정(공권력 행사 여부)은 회부 법원(Tribunale di Genova)의 몫으로 남겨졌다. 이 판결은 이탈리아 법원의 본안 책임 판단이 아니다.
- 해난 피해자·화주·보험자가 선급협회를 상대로 청구할 때 EU 내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 근거로 삼을 여지를 넓힌 판결이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EUR-Lex / CELLAR (© European Union, 공식본 아님·무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