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제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2014-07-08

제3국 국적선 운항 EEA 선사도 해상운송 서비스 자유 원용 가능

C-83/13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스웨덴 노동법원(Arbetsdomstolen)이 파나마 국적 선박을 소유한 노르웨이 회사가 EEA 내 해상운송에 관해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원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럽사법재판소 대재판부는 Regulation (EEC) No 4055/86 제1조를 해석하여, EEA 당사국에 설립된 회사는 선박이 제3국 국기를 달고 있어도 그 선박을 운항하여 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고, 서비스 수령자가 그 회사와 다른 EEA 당사국에 설립되어 있다면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원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선박의 국적이나 선원이 제3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위 규칙의 적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사건 개요

Fonnship A/S는 노르웨이법에 따라 설립되어 노르웨이 Fonnes에 본거지를 둔 회사로, 2001~2003년 벌크선 M/S Sava Star를 소유했다. 이 선박은 주로 EEA 당사국 사이를 운항했고, 파나마 선박등록부에 등록되어 파나마 국기를 달았다. 선원은 폴란드인 사관 4명과 러시아인 선원 2명이었고 Fonnship이 고용주였다. Fonnship에 따르면 선원 임금은 러시아 노조('Murmansk Area Committee of Seamen's Union')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랐고, 선원 임금은 월 약 USD 550으로 국제운수노동자연맹(ITF) 권고 수준 이상이었다. 2001년 10월 26일 선박이 스웨덴 Holmsund항에 있을 때 스웨덴 운수노조(ST)는 임금이 공정하지 않다며 ITF 승인 단체협약('Special Agreement') 체결을 요구했고, Fonnship이 거부하자 하역을 막는 등 쟁의행위가 있었다. 10월 29일 Fonnship과 ST는 Special Agreement(2001년 협약)를 체결했고 Fonnship은 USD 1 794를 ST에 지급했다. 선장은 항의서를 작성했고 선원들은 ST의 조치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했으며, 선박은 그 뒤 출항할 수 있었다. 2003년 2월 18일 스웨덴 Köping항에서도 SEKO가 같은 요구를 했고, 쟁의행위 뒤 2003년 2월 19일 협약(2003년 협약)이 체결되어 USD 1 794가 SEKO에 지급되었다. 이후 노동법원에 네 건의 소가 계속되었다. Fonnship은 ST를 상대로 USD 1 794 반환과 약 USD 10 000 손해배상을, SEKO를 상대로 USD 1 794 반환과 EUR 6 000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ST는 Fonnship이 2002년 3월 5일 레이캬비크항에서 노조 측 지정인에게 서류를 보내지 않고 선원 접촉을 막아 2001년 협약을 위반했다며 USD 10 000을, 협약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약 USD 256 000을 청구했다. Fonnship은 두 협약이 동의 결여와 불공정 조항으로 무효이고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노동법원은 쟁의행위의 적법성 판단을 위해 스웨덴 쟁의행위법이 EU의 서비스 제공 자유 규정과 합치하는지 보아야 하는데, 선박이 파나마 국적이므로 먼저 EU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선결적 판결을 요청했다.

판결 요지

재판소는 Regulation No 4055/86이 EEA 협정 제7조(a)와 부속서 XIII에 따라 모든 EEA 당사국 법질서의 일부라고 보고(문단 24), 질문을 위 규칙 제1조의 해석 문제로 재구성했다(문단 26). 제1조는 서비스 제공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i) EEA 안에 설립된 EEA 당사국 국민과 (ii) 제3국에 설립된 EEA 당사국 국민 및 EEA 당사국 국민이 지배하는 제3국 설립 해운회사를 정한다(문단 32). 제1조 제2항은 후자에 대해 선박이 그 국가에 등록될 것이라는 연결 요건을 두지만, 제1조 제1항에는 그런 요건이 없으므로, 입법자는 EEA 안에 설립된 사람은 그 자체로 EEA법과 충분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 선박의 국기와 관계없이 적용 범위에 들어간다고 본 것이다(문단 34~35). 다만 제3국 설립 회사가 자신이 지배하는 EEA 설립 회사를 내세워 제2항의 연결 요건을 피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므로, EEA 설립 회사가 실제 서비스 제공자인지 확인해야 하고(문단 36~37), 법무관 의견 44~50항이 지적한 대로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자가 되려면 운송에 쓰이는 선박을 운항(operate)해야 한다(문단 38). Fonnship이 Sava Star를 직접 운항했는지는 회부 법원이 판단할 사항이다(문단 39). 그렇게 인정되면, 서비스 수령자가 노르웨이 외의 EEA 당사국인 회원국에 설립되어 있다는 점은 다툼이 없으므로 Fonnship은 제1조 제1항의 적용 범위에 들어가고(문단 40), 객관적 정당화 없이 서비스 제공을 금지·방해하거나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제한은 EU법과 양립하지 않는다. 그 판례에는 쟁의행위와 서비스 제공 자유의 양립성에 관한 Laval un Partneri 판결도 포함된다(문단 41). 선박이 제3국 국기를 달고 있다는 사실이나 선원이 제3국 국민이라는 사실은 규칙 적용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문단 42~43). 주문: Regulation (EEC) No 4055/86 제1조는, 1992년 5월 2일 EEA 협정 당사국에 설립되고 제3국 국기를 단 선박을 소유한 회사가 그 선박으로 EEA 당사국으로부터 또는 EEA 당사국으로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선박의 운항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자로 분류될 수 있고 서비스 수령자가 그 회사가 설립된 국가가 아닌 EEA 당사국에 설립되어 있다면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원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주요 쟁점

  • EEA 당사국에 설립된 회사가 제3국(파나마) 국적 선박으로 EEA 당사국 간 해상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때 Regulation No 4055/86 제1조의 서비스 제공 자유를 원용할 수 있는가
  • 제1조 제2항의 선박 등록 연결 요건이 EEA 안에 설립된 사업자(제1조 제1항)에게도 요구되는가
  • 선박 소유 회사가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자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선박의 운항 여부)
  • 선박의 국기와 선원의 국적이 제3국인 경우 그 선원을 위한 항만 쟁의행위에 EU법이 적용되는가

실무적 시사점

  • EEA 안에 설립된 선사는 편의치적(제3국 국기) 선박을 쓰더라도 Regulation No 4055/86에 따른 서비스 제공 자유를 원용할 수 있으므로, EEA 항만에서의 노조 쟁의행위(하역 저지 등)의 적법성이 EU법상 서비스 제공 자유 기준(Laval un Partneri 판례 포함)에 따라 심사될 수 있다.
  • 선박 소유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선박을 실제로 운항하는 자여야 서비스 제공자로 인정된다. 선박 관리를 제3국 지배 회사에 맡긴 경우 EEA 설립 회사가 서비스 제공자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사실 판단은 회원국 법원 몫).
  • 제3국에 설립된 EEA 국민·EEA 국민 지배 해운회사는 선박이 해당 EEA 국가에 등록되어 있어야 보호를 받으므로, 설립지와 선박 등록지 구조가 EU법 보호 여부를 좌우한다.
  • 이 판결은 EU법 적용 여부만 답했으며, 쟁의행위의 적법성·단체협약의 효력·손해배상 여부는 스웨덴 노동법원이 판단할 사항으로 남았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EUR-Lex / CELLAR (© European Union, 공식본 아님·무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