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네덜란드 Gerechtshof Den Haag 2025-09-23

선창 추락 하역근로자 손해의 선주·고용주 분담비율(15:85)

ECLI:NL:GHDHA:2025:1888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로테르담 터미널에서 양하 작업 중 데크맨(dekman)이 컨테이너선 선창으로 추락한 사고에서, 헤이그 고등법원은 선원이 통로에 고박자재를 방치한 것이 '선박의 과실(schuld van het schip)'에 해당하여 선주가 민법전 제8:541조·제8:544조에 따라 고용주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고 보았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안전수칙 위반은 고용주에게 귀속되고, 형평 조정(billijkheidscorrectie)으로 내부 분담비율을 1심의 선주 25%·고용주 75%에서 선주 15%·고용주 85%로 변경하였다.

사건 개요

ECT Delta Terminal B.V.(이하 ECT)는 로테르담 마스플락터(Maasvlakte)의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며 터미널 운영원 [werknemer]의 고용주이다. Cosco Europe Maritime Inc(홍콩 소재, 이하 Cosco)는 컨테이너선 Cosco Europe의 소유자이다. 2012년 12월 19일 본선이 ECT Euromax 터미널에 접안해 있을 때, [werknemer]가 데크맨으로 선상 하역 작업을 하던 중 [baai]의 캣워크(좁은 통로)와 선창 사이 개구부를 통해 약 14미터 아래 선창으로 추락하여 중상을 입었다. 통로의 선창 쪽에는 약 1미터 높이의 난간이 있고, 해치커버가 없을 때는 난간의 출입구(poortjes)를 체인으로 닫아야 하며, 통상 모든 출입구를 닫은 뒤에 크레인 기사에게 해치커버를 들도록 지시한다. [werknemer]의 진술에 따르면 선상 통로에 고박봉(sjorstangen)·턴버클(spanschroeven) 등이 흩어져 있어 여러 차례 선원들에게 치우라고 했으며, 출입구를 체인으로 닫던 중 턴버클을 밟고 균형을 잃어 추락하였다. 사고 당시 해치커버는 막 들어 올려진 상태였고, [werknemer] 자신이 출입구를 다 닫기 전에 크레인 기사에게 해치커버를 들라고 지시하였다. Marintec 보고서와 항만경찰 사진(C·D)에도 통로 위에 턴버클 등이 놓여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ECT는 [werknemer]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뒤 Cosco 등에 책임을 통지하고, Cosco가 [werknemer]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며 내부적으로 손해 전부(100/0)를 부담해야 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구상(regres) 소송을 제기하였다.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2021년 9월 1일 관할 부수결정에서 관할을 인정하였고, 2022년 11월 9일 중간판결에서 턴버클에 걸려 넘어진 사실을 잠정적으로 증명된 것으로 보고 Cosco에 반증 기회를 주었으나 Cosco는 반증을 포기하였다. 2023년 1월 25일 종국판결에서 법원은 Cosco가 ECT와 함께 [werknemer]의 손해 전부에 대해 연대책임을 진다고 확인하고, 내부 분담비율을 Cosco 25%·ECT 75%로 정하였으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하였다. ECT가 주항소를, Cosco가 부대항소를 제기하였다.

판결 요지

① 관할·준거법: 피고가 EU 회원국에 주소가 없으므로 브뤼셀 I bis 규칙 제6조에 따라 네덜란드 국내법이 적용되고, 민사소송법(Rv) 제6조 e호(불법행위의 손해 발생지)에 따라 사고지가 로테르담인 이상 네덜란드 법원에 관할이 있다. 모든 청구가 같은 사고에서 비롯되어 서로 관련되므로 청구별로 관할을 따질 필요가 없고, 민법전 제6:10조의 내부 분담을 근거로 주장한 점도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네덜란드법 적용은 다툼이 없다. Cosco의 second opinion 절차 요청은 절차 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② 선주 책임: 선상에 있는 사람의 손해이므로 충돌 규정(민법전 제8:540조 이하)이 적용되고, 제8:541조에 따라 충돌 없이 해상선박이 일으킨 손해(schadevaring)에도 준용되며, 선박의 과실로 생긴 손해는 제8:544조에 따라 선주가 배상한다. 법원은 대법원 Casuele/De Toekomst 판결(ECLI:NL:HR:2001:AD3922)의 '선박의 과실' 기준을 따랐다. [werknemer]의 진술이 사진 C·D로 뒷받침되고, 선원들에게 치우라고 요구했다는 점을 Cosco가 다투지 않았으며, 선원이 이에 제때 응하지 않았으므로, 고박자재를 방치한 것은 선박의 과실이다. Cosco의 부대항소 제2항소이유는 기각되었다. ③ 내부 분담: Cosco와 ECT가 연대책임을 지므로 제6:10조의 내부 분담은 제6:102조와 제6:101조에 따라 정한다. 피용자([werknemer])의 과실은 고용주의 자기 과실로 귀속되므로, 안전수칙 위반을 ECT에 귀속시킨 1심 판단은 옳다. 인과적 기여에 따른 배분(ECT 75%·Cosco 25%)은 그대로 인정하였다. ④ 형평 조정: 고용주-근로자 관계에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고용주가 근로자의 과실을 주장할 수 없으나, 이 사건은 ECT와 Cosco 사이의 관계이다. 상해의 중대성은 Cosco의 분담을 늘릴 사유가 되지 못한다. 반면 과실의 경중은 고려되는데, [werknemer]가 안전수칙을 어기고 출입구를 닫기 전에 해치커버를 들라고 지시한 것이 큰 추락의 결정적 원인이었으므로, 분담비율을 ECT 85%·Cosco 15%로 조정하였다. 제6:2조·제6:8조는 따로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⑤ 제6:11조 제4항: ECT는 자신이 근로자에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Cosco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으나, 법원은 제6:11조 제1항에 따라 Cosco가 채권자([werknemer])에게 갖던 항변을 ECT에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과실상계를 막는 것은 ECT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일 뿐이고, ECT와 Cosco 사이에는 제4항의 예외를 정당화할 특별한 법률관계가 없다. ⑥ 주문: 1심 판결 중 25/75 분담 부분을 파기하고 Cosco 15%·ECT 85%로 확인하며, 나머지는 유지한다. 1심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한 판단도 유지하였다. 항소심 소송비용은 ECT가 부담한다(주항소: 법원수수료 €783,00, 변호사 보수 €1.214,00 / 부대항소: 변호사 보수 €607,00 / 사후비용 €92,00).

주요 쟁점

  • 충돌 없이 선박이 일으킨 손해(schadevaring)에 민법전 제8:541조·제8:544조를 적용할 때, 선상 통로에 고박자재를 방치한 것이 '선박의 과실'에 해당하는가
  • 홍콩 소재 선주를 상대로 한 구상 청구에서 네덜란드 법원의 국제재판관할(브뤼셀 I bis 규칙 제6조, Rv 제6조 e호)이 인정되는가
  • 연대채무자인 고용주(터미널)와 선주 사이의 내부 분담(제6:10조)에서 피용자인 근로자의 과실을 고용주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가
  • 제6:101조의 형평 조정에서 상해의 중대성과 과실의 경중이 분담비율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는 사정 때문에, 제6:11조 제4항에 따라 선주도 고용주에게 근로자의 과실을 주장할 수 없게 되는가

실무적 시사점

  • 선상 하역 중 근로자 사고에서 선원이 고박자재를 통로에 방치하고 치워 달라는 요구에도 제때 응하지 않았다면, 네덜란드법상 선주는 제8:544조의 '선박의 과실'로 고용주와 함께 연대책임을 진다.
  • 고용주(터미널)는 근로자에게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지만, 선주는 구상 단계에서 근로자의 과실을 고용주의 과실로 주장할 수 있다(제6:11조 제1항). 터미널 측 구상액은 근로자 과실만큼 크게 줄어든다.
  • 형평 조정에서 상해의 중대성은 선주의 분담을 늘리는 근거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안전 절차(출입구를 닫은 뒤 해치커버 개방) 위반의 중대성이 고려되어 선주 분담이 25%에서 15%로 줄었다.
  • 역외(홍콩) 선주라도 사고지가 네덜란드이면 Rv 제6조 e호로 네덜란드 법원이 관할하며, 같은 사고에서 비롯된 내부 분담 청구도 함께 다룰 수 있다.
  • 1심에서 반증 기회를 포기하고 항소심에서도 새 증거를 내지 않은 선주는, 근로자 진술과 사진만으로 인정된 사실관계를 뒤집기 어려웠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Rechtspraak Open Data (Raad voor de rechtspra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