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네덜란드 Gerechtshof Den Haag 2025-01-28

조선소 용접 화재: 면책조항 배제, 화재감시 반증 명령(중간판결)

ECLI:NL:GHDHA:2025:35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벨기에 선주의 선박을 개조하던 네덜란드 조선소에서 용접 작업 중 화재가 발생했고, 선체보험자(cascoverzekeraar)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조선소를 상대로 구상했다. 헤이그 고등법원은 BBR 2014가 구상을 막지 않고, 조선소가 서비스지침과 민법 제6:230a조 이하의 정보제공의무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VNSI 조선소약관의 면책조항(exoneratieclausule)을 원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화재 당시 화재감시인(brandwacht)이 없었다는 점은 잠정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보아 조선소에 반증 기회를 주고, 나머지 판단은 미뤘다.

사건 개요

DB Shipping BVBA(안트베르펜 소재)는 2019년 3월 8일 조선소 Ruijtenberg와 단일선체 동력유조선 'Atlas'를 이중선체 동력선 'Scheldestad'로 개조하는 계약(도급금액 € 1.450.000)을 체결했다. 주문확인서에는 작업 범위에 '안전설비(veiligheidsvoorzieningen)'가 포함된다고 적혀 있었고, VNSI 조선소약관(algemene werfvoorwaarden, 2000)과 VNSI 구매약관(2003)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조선소약관 제13.2조는 고의·중과실이 없는 한 조선소가 손해에 책임지지 않는다고 정했고, 제13.3조는 책임액의 상한을 두었다. 2019년 6월 19일 용접공 [betrokkene 3]이 엔진룸으로 이어지는 빈 추진축 샤프트에서 용접 작업을 하면서 용접 담요와 백킹스트립(backingstrips)을 사용했다. 그런데 6월 20일 07:30경 작업을 재개할 때는 백킹스트립을 쓰지 않고 담요도 걷어냈다. 08:12경 엔진룸에서 화재가 났고, 화재는 거주구역과 조타실로 번져 두 곳이 전소되었다. 당사자들은 DB Shipping이 자기 루마니아인 선원 2명을 화재감시인으로 두기로 하되, 조선소 측 작업반장이나 일상 관리자가 미리 선원들에게 알려 주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6월 20일 아침에는 조선소 관리자 [betrokkene 2]가 늦게 출근했고, 대신 맡은 [betrokkene 4]는 따로 지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다. 선체보험자 EOC는 DB Shipping에 손해를 보상한 뒤 € 1.342.311,95를 구상 청구했다. 1심 법원(rechtbank, 사건번호 C/10/600205 / HA ZA 20-667)은 청구의 대부분을 인용했다. 이에 조선소가 항소(principaal hoger beroep)했고, EOC는 부대항소(incidenteel hoger beroep)를 내면서 민사소송법(Rv) 제843a조에 따라 문서 제출도 신청했다.

판결 요지

① 문서제출(제843a조 Rv): 대위한 보험자인 EOC는 DB Shipping이 조선소 보험증권상 공동피보험자인지 직접 확인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 따라서 조선소의 보험증권(werfpolis)과 부속서·약관을 14일 안에 내라고 명했고, 이를 어기면 하루 € 500(상한 € 50.000)의 이행강제금(dwangsom)을 물린다. 보험중개인·보험자와 주고받은 서신의 제출 청구는 기각했다. ② BBR 2014(화재구상 업계규정): EOC가 주장한 사실이 맞다면 조선소는 BBR 2014 제2조의 부주의한 작위·부작위로 책임을 지므로, BBR은 구상을 막지 않는다. ③ 면책조항: 벨기에 회사가 상대방인 국제계약이므로 민법 제6:247조 제2항에 따라 일반약관 규정(제6편 제5장 제3절)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신 서비스지침(2006/123/EG)을 이행한 민법 제6:230a조 이하가 적용된다. 두 약관을 함께 적용한다고 적은 것은 해운업계의 전문 당사자에게 충분히 명확했다. 그러나 조선소는 약관을 건네지 않았다(제6:230c조 제1항). 계약을 서명한 사무실 선반에 약관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이 이를 알 수 있었다는 점이 드러나지 않아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같은 조 제2항). 제3항·제4항의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했다는 주장도 없었다. 따라서 정보제공의무 위반이 인정된다. 서비스지침과 제6:230a조 이하에는 제재 규정이 없으므로, 법원은 제6:233조 b호를 유추적용해 상대방이 약관 조항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한 제재라고 보았다. 제6:234조에 관해 대법원이 인정한 '인지 예외(bekendheidsuitzondering)'는 유추적용하지 않았다. 그 결과 조선소는 면책조항을 원용할 수 없고, 부대항소는 이유 있다. ④ 안전 책임: 조선소는 계약상 안전설비를 마련할 의무를 졌고 작업 순서와 시점도 정했다. 그러므로 화재 위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선원들에게 알리고 실제로 감시하는지 확인할 1차적 책임이 조선소에 있다(항소이유 2 기각). ⑤ 화재감시인 유무: 주장·증명책임은 EOC에 있다. 법원은 용접공 진술과 관리자들의 서면진술을 근거로, 6월 20일 아침 아무도 선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화재감시인이 없었다는 점이 잠정적으로(voorshands) 증명되었다고 보았다. 조선소에는 반증(tegenbewijs) 기회를 주었다. 반증하려면 선원들이 엔진룸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화재가 날 수 있는 지점을 실제로 감시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 ⑥ 피해자 과실(eigen schuld, 제6:101조): 선원들이 작업 재개를 알고도 감시하지 않은 경우에만 성립할 수 있는데, 잠정적으로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최종 판단은 증거조사 뒤로 미뤘다. 이 판결은 중간판결이며, 증인신문 기일(2025년 3월 21일)을 정하고 나머지 결정은 모두 보류했다.

주요 쟁점

  • 화재보험자 간 구상에 관한 업계규정(BBR 2014)이 선체보험자의 조선소에 대한 구상을 막는가
  • 외국(EU 회원국) 상대방과 맺은 국제계약에서 민법 제6:230a조 이하(서비스지침 이행 규정)에 따른 일반약관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제재를 받는가(제6:233조 b호 유추적용)
  • 제6:234조의 인지 예외(bekendheidsuitzondering)를 제6:230c조 위반 사안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는가
  • 선주가 화재감시인을 대기 선원 중에서 두기로 합의한 경우, 용접 작업 전에 알리고 확인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 화재감시인이 없었다는 점의 증명책임과 반증의 범위
  • 선주 측 피해자 과실(제6:101조)에 따른 손해 분담 여부

실무적 시사점

  • 네덜란드 조선소가 다른 EU 회원국 선주와 계약할 때는 국내 일반약관 규정이 아니라 민법 제6:230a조 이하가 적용된다. 이 경우 VNSI 조선소약관을 실제로 건네거나 상대방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면책조항과 책임한도 조항이 취소될 수 있다.
  • 약관을 계약 체결 장소에 두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
  • 제6:234조의 인지 예외가 유추적용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업계 표준약관을 알았을 것이라는 항변은 이 경로에서 통하기 어렵다.
  • 선주 측 인력이 화재감시를 맡기로 했더라도, 작업 시점을 정하는 조선소가 사전 통지와 확인에 대해 1차적 책임을 진다.
  • 선체보험자는 대위 후 구상 소송에서 조선소 보험증권 제출을 구해, 선주가 공동피보험자로서 직접 청구권을 갖는지 확인할 수 있다.
  • 이 판결은 중간판결이다. 조선소의 최종 책임과 손해 분담은 증인신문 뒤 결정된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Rechtspraak Open Data (Raad voor de rechtspra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