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인계약과 충돌 청구의 경합: 피해자 선택권과 2년 시효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예인 중인 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한 사건에서, 네덜란드 대법원(Hoge Raad)은 같은 사실로 예인계약(sleepovereenkomst)상 책임과 충돌(aanvaring)에 따른 책임이 함께 성립하면 피해자가 어느 쪽으로든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예인계약 청구의 1년 시효(상법전 제952조 제1항 4°)는 충돌 청구에 적용되지 않는다. 충돌 청구는 1930년 제네바 협약 제8조에 따른 2년 시효를 따르므로, 1년이 지난 뒤 제기한 소도 적법하다고 보았다.
사건 개요
1954년 5월 6일 IJmuiden의 Staalhaven-Oost에서 [verweerder]가 소유·사용하던 피예인선(sleepschip) Bertha호(slakzand 1294톤 적재)가 두 당사자 사이의 예인계약에 따라 [eiser]가 소유·사용하던 예인선(sleepboot) Revenir호에 짧은 줄(korte draad)로 끌려가다가 motorschip Adriana호와 충돌했다. [verweerder]는 Revenir호가 Bertha호 측이 소리쳐 불렀는데도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끌었고, 선회를 잘못해 Bertha호의 선미가 정박선들 쪽으로 끌려갔으며, 강한 추진류(schroefwater) 탓에 키 고정장치(vang)가 부러졌다고 주장했다. 그 뒤 Revenir호가 좌현 쪽으로 가로질러 끌어 속력을 더 붙이는 바람에 Bertha호의 선미와 키가 정박선에 부딪혔다고도 했다. [verweerder]는 1956년 4월 16일 소장(dagvaarding)으로 로테르담 지방법원(Arrondissements-Rechtbank)에 손해 f. 4.648,60의 배상을 청구했다. 지방법원은 1957년 2월 22일 상법전(Wetboek van Koophandel) 제952조 제1항 4°에 따른 1년 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verweerder]의 청구를 각하(niet ontvankelijk)했다. 헤이그 고등법원(Gerechtshof te 's-Gravenhage)은 1958년 3월 26일 이 판결을 취소했다. 고등법원은 주장된 사실이 증명되면 Revenir호의 중대한 항해과실(navigatiefouten)이 되고, 이는 계약과 관계없이 수상 교통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어긴 것이므로 불법행위(onrechtmatige daad, 충돌)에 기한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그 청구는 충돌 후 2년 안에 제기되어 기간 내라고 판단했다. 고등법원은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어 증인신문을 명했다. [eiser]가 상고(cassatie)했고, [verweerder]도 부대상고(incidenteel beroep)했다.
판결 요지
대법원은 주상고와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양측이 일부씩 이기고 졌으므로 상고심 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했다. (1) 부대상고: [verweerder]는 상법전 제2권 제13편 제8절(충돌)이 적용되면 제7절(내수선 예인)은 배제되므로 예인계약에 기한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이 같은 사실로 충돌 책임과 예인계약상 책임을 함께 질 수 있으면, 상대방은 어느 책임에 근거해 소를 제기할지 선택할 수 있다. 예인계약 청구는 제8절이 그렇게 정하거나 그 결과가 불가피하게 따르는 경우에만 배제되는데, 이 사건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보았다. (2) 주상고 a부분: [eiser]는 예인계약상 의무 위반에 1년 시효가 있으므로 충돌·불법행위 청구가 배제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상법전 제952조와 제953조가 시효만 규율할 뿐 그 조문들이 말하는 청구권의 경합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정하지 않는다며 이를 배척했다. (3) 주상고 b부분: [eiser]는 충돌 청구에도 1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제952조가 같은 사실이 충돌 청구와 예인계약 청구를 함께 정당화할 때 충돌 청구를 예인계약 청구의 시효에 따르게 하는 규정이 아니고 그런 결과를 낳지도 않는다고 보았다. 입법자는 1939년 6월 24일 법률(Staatsblad no. 24)로 승인된 1930년 12월 9일 내수항행 충돌에 관한 제네바 협약(Geneefse verdrag)에 구속되었고, 그 협약 제8조가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를 2년으로 정하므로 그런 규정을 둘 수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의 판단(청구 적법, 증인신문 명령)이 유지되었다. 본안의 과실·손해 판단은 이 판결에서 다루지 않았다.
주요 쟁점
- 같은 사실이 예인계약상 책임과 충돌 책임을 함께 성립시킬 때 피해자가 어느 쪽 청구를 택할지 선택할 수 있는가
- 상법전 제2권 제13편 제8절(충돌) 규정이 적용되면 제7절(내수선 예인)에 기한 계약 청구가 배제되는가
- 예인계약 청구의 1년 시효(상법전 제952조 제1항 4°)가 같은 사실에 기한 충돌·불법행위 청구에도 적용되는가
- 1930년 제네바 내수항행 충돌 협약 제8조의 2년 시효가 국내 시효 규정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실무적 시사점
- 예인 중 충돌에서 피예인선 측은 예인계약상 청구와 충돌(불법행위) 청구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다. 계약 청구의 1년 시효가 지나도 2년 안이면 충돌 청구로 다툴 여지가 있다.
- 예인선 측은 예인계약의 짧은 시효만 믿고 대응하면 안 된다. 같은 사실로 충돌 책임이 성립하면 2년 시효가 적용된다.
- 충돌 규정이 있다고 해서 예인계약 청구가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는다. 계약 청구는 충돌 규정이 명시적으로 정하거나 불가피하게 그 결과가 따르는 경우에만 배제된다.
- 국내 시효 규정은 국가가 구속되는 조약(1930년 제네바 협약 제8조)에 맞게 해석된다. 따라서 조약이 정한 시효를 국내 계약 시효로 줄일 수 없다는 논리가 쓰였다.
- 이 판결은 적법성(시효) 문제만 판단했다. 예인선의 과실 여부와 손해액은 고등법원의 증인신문 뒤로 미뤄졌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Rechtspraak Open Data (Raad voor de rechtspra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