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선 매매: 대금 조달방식 합의 없어 계약 불성립, 가압류는 유지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로테르담 지방법원은 내수선(binnenvaartschip) 매매에서 매매대금에는 합의했으나 대금 조달(financiering) 방식에 합의하지 못했으므로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고, 매수 희망자의 협상 중단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매도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반소에서는 본소 청구 기각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피고가 벨기에에 거주하므로 이익형량상 매도인이 피고 소유 선박에 한 보전 선박압류(conservatoir scheepsbeslag)를 해제하지 않았으며, 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시기상조라며 기각했다.
사건 개요
Berluaro B.V.(로테르담)는 내수선 [naam schip 1]의 소유자이고, [gedaagde]는 벨기에에 사는 조지아정교회 수도원 공동체의 수도원장(pater-abt)으로서 수도원 공동체가 거주하는 수도원선 [naam schip 2]가 그의 명의로 되어 있다. [gedaagde]는 2025년 8월 5일, 11일, 14일 [naam schip 1]을 둘러보았고, 두 번째 방문 때 선박 대금 조달과 선지급금에 관한 이야기가 오갔다. 2025년 8월 14일 Berluaro 측 매각 담당자 [persoon B]가 계약서 초안을 보냈고, [gedaagde]는 8월 18일 이자·위약금 조항, 대금 완납 후 인도 조항 등에 이의를 단 의견을 붙여 돌려보냈다. 이후 이메일·전화 협의가 이어졌고, 2025년 9월 4일 메일에서 Berluaro 대표 [persoon A]는 잔금을 7년간 연 3% 이자로 상환하기로 '합의'되었다고 '확인'했다. 2025년 9월 15일 [gedaagde]는 매수를 포기한다고 통지했다. Berluaro는 2026년 2월 8일 [naam schip 2]에 보전 선박압류를 했고, 매매계약 성립 확인, 매매대금 € 449.000,00에 대한 계약 이행 강제(이행강제금 일 € 5.000,00), 손해배상 등을 주위적으로, 협상 중단이 부당하다는 확인과 조정인을 통한 재협상 명령을 예비적으로 청구했다. [gedaagde]는 반소로 압류 해제, 압류의 위법 확인, 보험료 중 압류 귀속분 € 1.842,27과 2026년 8월까지 발생한 계약상 위약금 € 9.000,00 합계 € 10.842,27 및 그 밖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gedaagde]는 [naam schip 2]를 제3자에게 팔았으나 압류 때문에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결 요지
관할: 피고가 벨기에에 거주하여 국제적 성격이 있으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심사했고, 브뤼셀 I bis 규칙 제7조 제1항 (a)호(계약상 채무 이행지: 주장된 매매계약은 로테르담에서 이행되어야 했음)와 제7조 제2항(불법행위: 로테르담 소재 원고의 재산에 손해 발생)에 따라 네덜란드 법원의 관할과 이 법원의 토지관할을 인정했다. 준거법은 양 당사자가 모두 네덜란드법을 전제로 하여 네덜란드법으로 했다. 피고 적격: [gedaagde]는 재단([naam stichting])을 대리했다고 주장했으나, 그 자신이 선박을 자기 명의 또는 수도원 공동체 명의로 하겠다고 말했고 초안 회신에서 자신을 매수인으로 적었으므로 Berluaro가 그를 피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계약 성립: 민법 제6:217조에 따라 계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고, 제6:227조에 따라 본질적 요소에 대한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당사자들은 매매대금 € 449.000,00에는 합의했으나 이 사건에서는 대금 조달 방식이 가격과 분리될 수 없어 계약의 본질적 요소(essentialia)에 해당한다. 분할 상환 기간(5년 대 더 긴 기간), 두 번째 € 50.000,00 지급 시기, 이자, 위약금, 인도 시점에 대해 끝까지 합의가 없었고, 2025년 9월 4일 메일은 합의의 확인이 아니라 [gedaagde]가 승낙하지 않은 새로운 청약이다. 따라서 주위적 청구는 기각했다. 협상 중단: 협상 당사자는 상대방의 정당한 신뢰나 그 밖의 사정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협상을 중단할 자유가 있고, 이는 엄격하고 신중함을 요하는 기준이다. 대금 조달은 매수 포기 통지 때까지 협의 대상이었고, Berluaro는 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당한 신뢰의 근거 사실을 충분히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못했다(피고가 선박에 열의를 보이고 수녀들에게 보여준 것만으로는 부족). 예비적 청구도 기각했고, Berluaro에게 본소 소송비용 € 10.438,00을 부담시켰다. 반소(압류): 민사소송법(Rv) 제704조 제2항에 따르면 본안 청구 기각이 확정되면 보전압류는 당연히 효력을 잃는다. 제705조 제2항상 압류자가 주장하는 권리의 부당함이 약식으로(summierlijk) 드러난 요건은 본소 기각으로 충족되었으나, 그렇다고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쌍방 이익을 형량해야 한다. 보전압류는 청구 권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건부 집행 담보이다. 피고가 네덜란드가 아닌 벨기에에 살아 청구 기각이 확정될 때까지 압류는 Berluaro에게 필요한 담보가 되고, 압류 없이 [naam schip 2]를 인도하려는 피고의 이익은 이보다 무겁지 않으므로 압류를 해제하지 않았다. 손해배상: 청구가 이유 없는 경우 압류자는 압류 결과에 대해 위험책임(risicoaansprakelijkheid)을 지므로 본소 기각이 확정되면 Berluaro가 책임지게 되지만, 지금 손해와 손해산정절차 회부를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다.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gedaagde]에게 반소 소송비용 € 803,00을 부담시켰으며, 양측 소송비용 재판은 가집행(uitvoerbaar bij voorraad)을 선고했다(Rv 제233조).
주요 쟁점
- 벨기에 거주 피고에 대한 선박 매매 분쟁에서 브뤼셀 I bis 규칙 제7조에 따라 네덜란드 법원에 관할이 있는가
- 피고가 재단을 대리했다는 주장에도 피고 개인을 매수인으로 보아 제소할 수 있는가
- 매매대금에는 합의했으나 대금 조달(분할상환 기간·이자·인도 시점) 방식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선박 매매계약이 성립하는가
- 매도인 측의 '합의 확인' 메일이 확인인가, 새로운 청약인가
- 매수 희망자의 협상 중단이 정당한 신뢰 등에 비추어 용인할 수 없어 위법한가
- 본안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경우 보전 선박압류를 해제해야 하는가(Rv 제705조 제2항의 이익형량)
- 부당한 압류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본안 기각이 확정되기 전에 판단할 수 있는가
실무적 시사점
- 선박 매매에서 대금을 분할 상환하거나 매도인이 사실상 신용을 제공하는 구조라면 가격뿐 아니라 상환 기간·이자·담보·인도 시점도 본질적 요소로 평가될 수 있어, 가격 합의나 '악수'만으로 계약 성립을 주장하기 어렵다.
- 협상 중 상대방의 진술을 일방적으로 '확인'하는 메일은 법원이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합의 내용은 양측이 서명한 문서로 확정해야 한다.
- 네덜란드 법상 협상 중단의 위법성 기준은 엄격하여, 매수 희망자의 열의나 반복 방문만으로는 정당한 신뢰가 인정되지 않는다.
- 본안에서 패소하더라도 기각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외국 거주 상대방 소유 선박에 대한 보전압류가 이익형량에 따라 유지될 수 있다. 반면 기각이 확정되면 압류자는 압류로 인한 손해에 대해 위험책임을 지므로, 압류 유지의 비용·위험을 함께 따져야 한다.
- 압류된 선박의 소유자가 제3자 매각 등을 위해 압류를 풀려면 해제 소송 외에 담보(beslaggarantie) 제공도 검토할 수 있다(이 사건에서 Berluaro가 그 가능성을 주장함).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Rechtspraak Open Data (Raad voor de rechtspra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