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선계약 네덜란드 Rechtbank Rotterdam 2026-09-01

정기용선자의 무단 선박 점유와 해지 후 선박 인도 가처분

ECLI:NL:RBROT:2026:13989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로테르담 지방법원 가처분 판사(voorzieningenrechter)는 내수 유조선 mts "Relationship III"을 둘러싼 NaviSwiss와 RS 사이의 계약을 독일 상법(HGB) 제557조의 정기용선계약(tijdbevrachtingsovereenkomst)으로 잠정 판단했다. RS 측이 NaviSwiss의 선원을 하선시키고 자기 선원으로 선박을 운항한 행위(verbotene Eigenmacht)와 다툼 없는 미지급금 EUR 1,567,122.82를 들어 NaviSwiss의 즉시 해지가 유효하다고 보고, 송달 후 48시간 안에 선박을 인도하라고 명했다. 간접강제금(dwangsom), 자력 집행 허가, 접근금지(locatieverbod) 청구와 RS 측의 반소(압류 해제·계약 이행)는 모두 기각했다.

사건 개요

2024년 11월 13일 Dritte Relationship Schifffahrt GmbH & Co. KG(Dritte)는 무인 상태의 내수 유조선(binnentankmotorschip) mts "Relationship III"을 NaviSwiss Schifffahrt A.G.(스위스 Maienfeld 소재)에 나용선(bareboat)으로 빌려주었고, 그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다. 2024년 11월 15일 NaviSwiss는 Relationship Scheepvaart B.V.(RS, 로테르담 소재)와 'Transportvertrag'라는 계약을 맺었다. 그 §1은 NaviSwiss가 '선박의 의장자(Ausrüster des Schiffes)'로서 2025년 1월 15일부터 RS에게 선박을 독점적 용선과 배선(Disposition)에 쓰도록 제공하며, 선박은 적법하게 의장·보험·승무된 상태로 라인강 등 지정 수역에 제공된다고 정했다. §2는 NaviSwiss가 RS 배선 부서의 지시에 따라 운송 주문을 수행한다고 정했다. 계약은 독일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했다. NaviSwiss에 따르면 [persoon A]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반복해서 무단으로 승선시키고 선박 서류와 선상 전화기를 가져갔으며, 퇴거 요청에도 자기 선원으로 운송을 계속했다. 또한 RS 측은 NaviSwiss의 선원을 하선시키고 자기 선원을 태워 독자적으로 운항했다. NaviSwiss는 2026년 6월 10일 미지급금 EUR 1,567,122.82를 6월 17일까지 지급하라고 요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했다. NaviSwiss는 2026년 7월 16일 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해지 통지를 같은 날 RS에 송달했다. 2026년 7월 20일 NaviSwiss의 신청으로 RS를 상대로 선박 인도를 위한 보전압류(conservatoir scheepsbeslag tot afgifte)가 이루어졌다(반소 청구에서는 압류일이 7월 28일로 적혀 있다). NaviSwiss는 RS와 [persoon A](RS c.s.)를 상대로 선박 인도, 간접강제금, 자력 집행 허가, [persoon A]에 대한 선박 주변 500m 접근금지를 구하는 가처분(kort geding)을 냈다. RS c.s.는 반소로 압류 해제, Transportvertrag §1·§2 이행(독점적 용선·배선 수인), pre-EBIS/Transafe 검사 협조를 구했다.

판결 요지

관할: NaviSwiss가 외국에 소재하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국제재판관할을 심사했다. RS가 네덜란드에 소재하므로 브뤼셀 I bis 규칙 제4조에 따라 네덜란드 법원에 관할이 있고, 민사소송법(Rv) 제99조에 따라 로테르담 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 이는 [persoon A]에게도 같다. 반소는 본소와 같은 법률사실에서 생긴 것이므로 같은 규칙 제8조에 따라 관할이 인정된다. 준거법: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고른 독일법에 따른다. 압류 해제 청구(민사소송법 제705조 제2항)에는 민법 제10:3조에 따라 네덜란드 절차법이 적용된다. 등록 선박의 물권 관계는 민법 제10:127조 제2항에 따라 등록국법에 따르는데, 선박이 독일 선박등록부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독일법이 적용된다. 본안: 가처분 판사는 NaviSwiss가 완전히 의장·승무된 선박을 대가를 받고 RS에 제공하므로 이 계약이 HGB 제557조의 정기용선계약이라고 잠정 판단했다. RS가 용선(Befrachtung)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것은 정기용선의 속성일 뿐 다른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RS c.s.가 NaviSwiss의 선원을 하선시키고 자기 선원으로 선박을 운항해 화물을 운송한 것은 계약 위반이자 'verbotene Eigenmacht'다. 계약상 선박을 운항하고 사실상 지배할 권리는 NaviSwiss에게만 있었으므로 공동점유('Mitbesitz')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정에 막대한 미지급금이 더해져 NaviSwiss의 즉시 해지(BGB 제314조의 중대한 사유를 근거로 주장됨)는 유효하다고 잠정 판단했다. 따라서 RS c.s.에게는 더 이상 계약상 사용권이 없고 선박을 반환해야 한다. 송달 후 48시간 인도 기한은 비례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는 확인 판결이 아니라 본안 절차의 예상 결과에 대한 잠정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압류 신청서에 소유·운영 구조 전체를 적지 않은 점은 결론을 바꾸지 않는다. 긴급성: NaviSwiss는 선박을 쓰지 못해 수입이 없는데도 Dritte에 월 EUR 35,000과 선원 비용을 계속 부담하고, 책임·보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나용선계약상 2026년 12월 31일에 선박을 받은 상태 그대로 Dritte에 반환해야 하는데 그 전에 본안 판결이 나오지 않으므로 긴급한 이익이 인정되었다. 정보 제공과 소유 구조에 관한 RS c.s.의 이익은 이보다 무겁지 않다. 기각된 부분: 선박 가치가 높다는 것만으로는 간접강제금이 필요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경찰력(sterke arm)이라는 다른 수단도 있다. 자력 집행 허가는 법적 근거가 없고, 경찰력 동원은 집행관이 법정 권한으로 할 수 있어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다. 접근금지는 중대한 불법행위와 구체적인 재발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그 증명이 없다. 반소는 계약이 유효하게 해지되어 이행할 것이 없으므로 압류 해제를 포함해 모두 기각했다. 주문: RS c.s.는 연대하여 송달 후 48시간 안에 선박을 인도하고, 선박 부속물을 남겨 두고, NaviSwiss가 지정한 선장에게 열쇠를 넘기고 선박에서 퇴거해야 한다. 나머지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는 기각되었다. RS c.s.는 연대하여 소송비용 EUR 2,796.50(반소 부분 변호사 보수는 절반)과 법정이자(민법 제6:119조)를 부담한다.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요 쟁점

  • 선박을 독점적 용선·배선에 쓰도록 제공한 'Transportvertrag'가 독일 HGB 제557조의 정기용선계약인가, 아니면 RS가 선박을 넘겨받는 계약인가
  • 정기용선자가 선주 측 선원을 하선시키고 자기 선원으로 선박을 운항한 것이 'verbotene Eigenmacht'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공동점유('Mitbesitz') 항변이 통하는가
  • 무단 점유와 다툼 없는 미지급금이 BGB 제314조의 즉시 해지 사유인 중대한 사유가 되는가
  • 가처분에서 선박 인도를 명할 긴급한 이익이 있는가(나용선계약 종료일 2026년 12월 31일 도래)
  • 선박 인도에 간접강제금, 자력 집행 허가, 경찰력 동원 허가, 접근금지를 붙일 수 있는가
  • 선박 인도를 위한 보전압류의 해제와 정기용선계약 이행을 구하는 반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가
  • 외국 회사가 원고인 사건의 국제재판관할(브뤼셀 I bis 규칙 제4조·제8조)과 계약·물권 관계의 준거법

실무적 시사점

  • 선박을 '독점적 용선과 배선'에 쓰도록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어도, 선주 측이 의장·승무·보험을 맡고 대가를 받는다면 정기용선계약으로 판단될 수 있다. 용선자의 배선권은 선박 점유권을 뜻하지 않는다.
  • 정기용선자가 선주 측 선원을 하선시키고 자기 선원으로 운항하면 계약 위반이자 금지된 자력행사(verbotene Eigenmacht)가 될 수 있고, 미지급 용선료와 함께 즉시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
  • 네덜란드 법원은 등록 선박의 물권 관계에 등록국법(이 사건은 독일법)을 적용한다(민법 제10:127조 제2항). 압류 해제 같은 절차 문제에는 네덜란드 절차법을 적용한다.
  • 나용선계약상 반환 기한이 본안 판결 전에 닥친다는 사정은 가처분의 긴급성을 뒷받침하는 사유로 인정되었다.
  • 선박 인도 판결에 간접강제금을 붙이려면 선박 가치가 높다는 것 이상의 필요성을 증명해야 한다. 경찰력 동원은 집행관의 법정 권한이므로 따로 허가를 구할 필요가 없다.
  • 개인에 대한 접근금지는 중대한 불법행위와 구체적인 재발 위험을 증명해야 하므로, 과거에 무단 승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Rechtspraak Open Data (Raad voor de rechtspra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