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료 가처분 청구 기각과 제3채무자 가압류 해제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선주 Anaco가 내수면 유조선 Tamanaco의 정기용선자 Benelux Barging에게 2025년 4월·5월분 용선료(vracht) € 201.773,36의 선급을 가처분(kort geding)으로 청구했다. 로테르담 지방법원 가처분 판사(voorzieningenrechter)는 용선료 지급기한이 지나기 전에 선주가 선박을 점유해 선주가 먼저 지체(verzuim)에 빠졌다고 잠정 판단했다. 용선자의 이행거절권(opschortingsrecht) 항변이 근거 있어 보인다며 청구를 기각하고, 용선자의 반소에 따라 선주가 설정한 제3채무자 보전가압류(conservatoir derdenbeslag)를 해제했다.
사건 개요
Anaco는 내수면 유조선(binnenvaarttankschip) MTS Tamanaco를 2024년 5월 15일부터 1년간 Benelux Barging에 정기용선(tijdbevrachting)으로 내주었고, Benelux Barging은 이 선박을 Verde Marine Energy B.V.에 재정기용선(ondertijdbevrachting)했다. 계약상 용선료는 월 € 140.000(부가세 별도), 지급기한은 14일이었다. 반선 때 용선자는 선박을 계약 개시 때와 같은 상태로 돌려주어야 하고 청소비와 대기료(wachtgeld)를 부담한다. Benelux Barging은 2024년 11월 계약 종료를 통지했고, 계약은 2025년 5월 15일 끝났다. 그 전에 2025년 4월분과 5월 1일~14일분 청구서, 그리고 정액보상(forfaitaire vergoedingen)을 두고 분쟁이 생겼다. Anaco는 2025년 5월 14일 선박을 점유하고 선상의 경유(gasolie) 화물에 유치권(retentierecht)을 행사하면서 청소비와 대기 시간 비용을 청구했다. Anaco는 2025년 5월 31일 본안소송(bodemprocedure)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아직 계속 중이다. Anaco는 법원 허가를 받아 2025년 6월 23일 Rabobank, Verde Marine, Sonan Bunkers B.V.를 제3채무자로 보전가압류를 했다. Rabobank에서는 € 130.348,94가 압류되었고, Sonan Bunkers는 지급할 채무가 없다고 진술했으며, Verde Marine은 제3채무자 진술을 내지 않았다. Anaco는 2025년 12월 29일과 30일 Rabobank와 Verde Marine에 대해 다시 가압류를 했다. 2025년 12월 22일 결정으로 가처분 판사는 Anaco가 벙커 트레이더 Lindsay Blee & Co Ltd.(LB)를 통해 시장가격과 시장조건으로 경유 화물을 매각하도록 허가했다. Anaco는 이번 가처분에서, Benelux Barging이 본안 답변서에서 2025년 4월 30일자 청구서 € 140.000과 5월 15일자 청구서 € 64.438,36(Anaco는 부당하다고 보는 € 2.665를 공제한 금액)을 인정했다며 합계 € 201.773,36의 선급 지급을 구했다. Benelux Barging은 이행거절권과 상계(verrekening)를 주장했다. 선박 점유로 Verde Marine에게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고, 가압류로 수입이 거의 끊겼으며, 주요 고객을 잃었고, Anaco가 12월 22일 결정을 어기고 LB를 거치지 않은 채 시장가격이 아닌 값으로 화물을 팔았다는 이유였다. Benelux Barging은 반소로 가압류 해제를 청구했다.
판결 요지
[본소] 가처분 판사는 금전지급을 명하는 가처분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청구권이 충분히 개연성 있는지, 즉시 구제가 필요한 긴급성이 있는지, 본안에서 결론이 달라질 경우 반환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당사자들은 이 사건의 핵심이 누가 먼저 지체에 빠졌는지라는 데 동의했다. 4월분 용선료는 2025년 5월 14일까지 지급하면 되었고 지급 시각은 정해져 있지 않았으므로, Anaco가 선박을 점유한 시점에는 지급기한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 Anaco는 민법 제6:80조 제1항 b호를 근거로 이행기 전 이행거절(anticipatory breach)을 주장했다. 그러나 판사는 다음 이유로 Benelux Barging이 이미 지체에 빠졌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잠정 판단했다. 첫째, Benelux Barging은 용선료 채무 자체를 다툰 적이 없다. 둘째, 5월 14일 오전 통화에 대해 Anaco 측 [persoon A] 스스로 법정에서 [persoon B]가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셋째, 지금까지 지급은 늘 매월 13일이나 14일에 이루어졌으므로 Anaco는 5월 14일 당일에도 지급이 있을 수 있다고 예상했어야 했다. 넷째, 선박 이동, 선장의 무응답, AIS·Tresco 시스템 차단은 의문을 낳지만, 다툼은 용선료 아닌 다른 사안에 관한 것이었고 화물 양하는 원칙적으로 용선자의 자유였으며 담보에 관한 약정도 없었다. 따라서 잠정적으로 Anaco가 먼저 지체에 빠졌다. 이 사건은 본안에서 인정된 채권을 단순히 추심하는 것이 아니며, Benelux Barging이 Anaco의 행위로 입은 손해를 이유로 정당하게 이행거절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안에서 용선료 청구가 그대로 인용된다고 보기 어렵고, 긴급성은 따질 필요도 없이 가처분 청구를 기각했다. 본소 소송비용 € 8.347,00은 Anaco가 부담한다. [반소] 민사소송법(Rv) 제705조 제2항에 따르면 가압류자가 내세운 권리가 부당하다는 것이 약식으로(summierlijk) 드러나면 가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이를 소명할 책임은 해제를 구하는 쪽에 있고, 양측의 이익을 함께 형량해야 한다(HR 14 juni 1996, NJ 1997/481). 판사는 세 가지를 들었다. Anaco는 가압류 허가 신청서에서 Benelux Barging의 이행거절권 주장을 법원에 알리지 않았다. 이행거절권 항변은 본안 청구액의 상당 부분에 미치고, 나머지 청구에도 이행거절권이나 상계가 영향을 줄 수 있어 본안 승소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Anaco가 12월 22일 결정을 지키지 않고 LB를 거치지 않은 채(어쩌면 시장가격도 아닌 값으로) 화물을 매각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반면 Anaco 쪽에 더 무거운 이익은 소명되지 않았다. 판사는 집행 분쟁을 피하려고 Anaco에게 해제를 명하는 대신 직접 즉시 해제했고, 강제금(dwangsom)은 부과하지 않았다. 주문은 2025년 12월 29일 Rabobank에 대한 가압류와 12월 30일 Verde Marine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반소 소송비용 € 553,50도 Anaco가 부담하며,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uitvoerbaar bij voorraad). 가처분이므로 본안소송의 판단은 남아 있다.
주요 쟁점
- 정기용선 계약 종료 직전, 용선료 지급기한 만료 전에 선주가 선박을 점유하고 화물에 유치권을 행사한 경우 누가 먼저 지체(verzuim)에 빠졌는가
- 통화 내용, 과거 지급 관행, 선박 이동·AIS 차단 등에서 용선자의 이행기 전 이행거절(민법 제6:80조 제1항 b호)을 인정할 수 있는가
- 용선자가 본안에서 용선료 채무를 인정했어도 손해를 이유로 한 이행거절권(opschortingsrecht) 항변이 있으면 가처분으로 금전 선급을 명할 수 있는가
- 가압류 신청 때 상대방의 항변을 알리지 않은 사정과 법원의 화물 매각 결정 위반이 제3채무자 보전가압류 해제(민사소송법 제705조 제2항) 판단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실무적 시사점
- 용선료 지급기한이 '며칠 이내'로만 정해지고 시각이 없으면 마지막 날 자정(이 사건에서는 23.59)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그 전에 선박을 회수하거나 화물에 유치권을 행사하면 선주가 먼저 지체에 빠진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 이행기 전 이행거절(anticipatory breach)을 주장하려면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지급 관행이 기한 막바지에 내는 것이었다면 그 관행이 선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 본안에서 채무를 인정받았더라도 상대방이 이행거절권·상계를 주장하면 가처분에서 금전 선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 보전가압류 허가를 신청할 때 상대방의 항변(이행거절권 등)을 법원에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가압류 해제 사유로 불리하게 고려된다.
- 화물 매각 허가 결정의 조건(지정된 매각인, 시장가격)을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 유지 이익을 형량할 때 불리하게 작용한다.
- 계약에 담보나 화물 양하 제한 약정이 없으면 용선자의 화물 양하·선박 이동을 막을 근거가 약해진다. 미수 용선료 위험에 대비해 담보 조항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Rechtspraak Open Data (Raad voor de rechtspra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