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신호 무시 갑문 진입 선박의 '선박의 과실'과 제3자 손해배상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4
한눈에 보기
내수 선박이 적색신호를 무시하고 바알베이크(Waalwijk) 갑문에 진입해 닫히던 갑문에 충돌하자, 갑문 고장으로 수로 접근이 막힌 인근 레미콘 업체가 선주에게 우회 운송비를 청구했다. 로테르담 지방법원 칸톤판사(kantonrechter)는 중간판결의 입증명령에 따른 증인신문을 거쳐 적색신호 진입이 민법전 제8:1004조 제1항의 '선박의 과실(schuld van het schip)'에 해당하고, 갑문관리인의 과실이 함께 있었어도 원고에 대한 배상액은 줄지 않는다고 보아 € 21.499,75의 배상을 명했다.
사건 개요
2023. 2. 6. 06:37경 [naam schip 1]의 선장이자 선주인 피고 [gedaagde]는 바알베이크 항에서 베르흐서 마스(Bergsche Maas)로 나가려고 갑문관리인(sluiswachter, 바알베이크시 소속)에게 전화했다. 관리인은 [naam schip 2]를 안쪽으로 통과시키는 중이라며 갑문을 열어두겠다고 말했다. [naam schip 2]가 내측 갑문(binnenhoofd)을 지나자 관리인은 시스템 안내에 따라 습관적으로 '문 닫기' 버튼을 눌렀다. 피고와의 약속을 잊은 것이다. 이때 피고 쪽 진입신호는 적색이었는데 [naam schip 1]은 갑문에 진입했고, 06:45경 닫히던 내측 갑문에 충돌해 갑문이 손상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 원고 [eiseres](레미콘 제조업체, 바알베이크 수변 소재)는 선박으로 주당 약 5.000~8.000톤의 자갈·모래를 공급받아 왔는데, 2023. 2. 9.부터 3. 9.까지 수로로 접근할 수 없게 되어 와스페익(Waspik)의 시 하역장(Kerkvaart)으로 하역지를 돌리고 육로로 운송했다. 원고는 공급업체가 청구한 할증료 € 5.777,25와 육상운송비 € 15.722,50를 청구했다. 2024. 11. 1. 중간판결(tussenvonnis)은 원고에게 [naam schip 1]의 과실을 입증하라고 명했고, 2025. 4. 9.과 11. 4.에 증인신문이 열렸다(갑문관리인, 피고 본인). 담당 판사가 사망해 다른 판사가 사건을 넘겨받아 이 최종판결을 선고했다.
판결 요지
① 적색신호: 진입신호 기록(logboek invaarseinen)상 06:45 충돌 무렵 양쪽 진입신호(3번·4번)는 적색(코드 1)이었고, 직전에도 녹색은 켜지지 않았으며 마지막 녹색은 05:00경 다른 선박을 위한 것이었다. 양쪽 신호가 모두 적색일 때만 갑문을 닫을 수 있다는 관리인의 진술도 이를 뒷받침한다. 녹색으로 '인식했다'는 피고의 진술은 무게가 부족하고, 피고가 낸 영상은 다른 날의 것이어서 증거가치가 없다. ② 선박의 과실: 현장에는 내수항행경찰규칙(Binnenvaartpolitiereglement, BPR)이 적용되고, 같은 규칙 제6.28a조는 적색신호 진입을 금지한다. 적색신호를 실제로 보지 못하고 녹색이라고 여겼다는 사정은 면책 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이는 원칙적으로 민법전 제8:1004조 제1항의 '선박의 과실'이다. 권한 있는 당국이 적색신호에도 진입하라고 구체적으로 확약했다면 예외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을 열어두겠다"는 말을 적색신호에도 별도 확인 없이 진입하라는 지시나 허가로 이해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피고는 녹색을 예상하고 주의 없이 진입했다. 이 최초의 과실이 없었다면 사고는 없었으므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③ 갑문관리인의 과실: 관리인도 과실이 있고 두 과실이 함께 손해를 낳았다. 그러나 관리인의 과실은 원고에 대한 공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 [naam schip 1]의 과실이 무시할 정도를 넘는 이상 선박은 원고에게 전부 책임을 진다. 관리인이 합리적 기대를 불러일으켰다는 사정은 피고와 바알베이크시(피고를 상대로 별도 소송 제기) 사이의 관계에서만 의미가 있다. ④ 상대성 요건(relativiteitsvereiste, 민법전 제6:163조): BPR의 규범은 안전, 충돌 방지, 안전하고 원활한 통항을 보호하고, 여기에는 시설물(제1.14조)과 갑문 손상의 방지도 포함된다. 적색신호를 무시하면 갑문 충돌로 통항에 의존하는 기업의 접근이 막힐 수 있다는 점은 예견 가능했으므로, 원고의 이익도 보호 범위 안에 있다. 피고가 서증(EOC 서한)만 원용한 주장은 쟁점을 특정하지 않아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손해액: 손해는 사고가 없었을 가정 상태와 비교해 정한다. 할증료 € 5.777,25(만조로 바알베이크 하역이 가능했던 날의 할증료도 경로가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설명이 신빙성 있어 인정)와 와스페익-바알베이크 육상운송비 € 15.722,50가 인정되었다. 절감된 항만·부두사용료 공제 주장은 소명 부족으로 배척되었다. [주문] 피고는 € 21.499,75와 2023. 11. 14.부터의 법정이자, 소송비용 € 3.177,99를 지급하라. 소송비용 부분은 가집행(uitvoerbaar bij voorraad)할 수 있다.
주요 쟁점
- 갑문 진입신호가 적색이었다는 점은 신호 기록과 갑문관리인의 진술로 증명되었는가
- 적색신호를 무시한 갑문 진입이 민법전 제8:1004조 제1항의 '선박의 과실'에 해당하는가, 갑문관리인의 '문을 열어두겠다'는 말이 진입 허가가 되는가
- 갑문관리인(시)의 과실이 함께 있을 때 선박의 제3자(인근 업체)에 대한 배상책임이 줄어드는가
- BPR 위반에 대해 갑문 소유자도 항행 참여자도 아닌 인근 업체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민법전 제6:163조 상대성 요건)
- 수로 접근 차단으로 생긴 우회 하역 할증료와 육상운송비가 배상 대상 손해인가, 절감된 항만사용료는 공제되는가
실무적 시사점
- 갑문 진입신호가 적색이면 갑문관리인과 전화로 미리 진입을 합의했더라도, 적색에도 진입하라는 구체적 지시나 허가가 증명되지 않는 한 진입은 '선박의 과실'로 평가된다. 녹색이라고 여겼다는 주관적 인식은 면책되지 않는다.
- 갑문관리인의 과실이 사고에 함께 기여했어도 선박의 과실이 무시할 정도를 넘으면 선박은 피해 제3자에게 전부 배상해야 한다. 관리인 측 과실은 선주와 지자체 사이의 구상·분담 문제로 남는다.
- BPR 같은 항행 규범의 보호 범위는 갑문 소유자를 넘어 그 통항에 의존하는 수변 기업의 영업상 손해(우회 하역·육상운송비)까지 미칠 수 있다. 내수 선박의 P&I·책임보험 노출이 그만큼 넓다.
- 갑문 제어시스템의 신호 기록(시간축·코드값)은 선장의 진술보다 우선하는 객관적 증거로 쓰였다. 다른 날 촬영한 영상은 증거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 손해 반박(절감된 항만사용료 등)은 조례를 원용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 금액·근거로 소명해야 한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Rechtspraak Open Data (Raad voor de rechtspraa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