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손해 영국 House of Lords 1998-01-22

위험물 선적 송하인의 엄격책임 — 위험성을 몰랐어도 책임 (The GIANNIS NK)

[1998] UKHL 1

한눈에 보기

영국 귀족원은 헤이그 규칙 제4조 6항에 따라 위험물을 선적한 송하인은 그 위험성을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그로 인한 모든 손해와 비용에 대해 엄격책임을 지며, 제4조 3항(송하인의 과실 없는 면책)은 6항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해충(카프라 딱정벌레)이 들어 있어 다른 화물까지 폐기·반송되게 만든 땅콩 화물도 '위험물'에 해당한다.

사건 개요

GIANNIS NK호에 세네갈산 땅콩 화물과 밀 화물이 함께 실려 도미니카공화국으로 향했다. 땅콩에서 카프라 딱정벌레가 발견되자 당국은 선박에 화물 전부를 싣고 떠나도록 명했고, 미국 당국도 입항을 거부해 밀 화물은 바다에 투기되었다. 선주는 땅콩 송하인을 상대로 지연·비용 손해를 청구했고, 송하인은 위험성을 알지 못했다고 다퉜다.

판결 요지

상고 기각(만장일치). ① 제4조 6항은 운송인이 위험성을 알고 동의하지 않은 위험물을 선적한 송하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엄격책임을 지운다. 송하인의 인식·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② 제4조 3항은 6항의 책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③ 다른 화물을 오염시켜 폐기·반송을 초래할 수 있는 해충 감염 화물은 물리적으로 위험한 화물로서 '위험물'에 해당한다.

주요 쟁점

  • 헤이그 규칙 제4조 6항 송하인 책임의 성질(엄격책임)
  • 제4조 3항과 6항의 관계
  • 해충 감염 화물이 '위험물'인지

실무적 시사점

  • 송하인은 화물의 위험성을 몰랐다는 항변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검역 문제로 선박이 억류·반송되는 손해도 송하인이 부담할 수 있다.
  • MSC FLAMINIA [2025] UKSC 14(위험물 폭발) 사건과 함께 위험물 책임 구조를 볼 수 있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