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4조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관련 판례
상법 제5편 해상 · 1년 제소기간
한국 (1건)
- 선하증권 없는 인도 시 손해의 범위 — 신용장 구상채권과 별개, 공제 불가 — 대법원 2007-06-28 2007다16113
대법원은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 소지인의 손해는 인도 당시 운송물 가액과 지연손해금이며, 개설은행이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갖는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거래상 구상채권은 별개이므로 개설의뢰인의 일부 변제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법상 1년 제소기간은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의심할 사정이 없으면 추가 증거조사 의무는 없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