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덴만 횡단상태 충돌: 피항선 60%, 좌현변침한 유지선 40%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4
한눈에 보기
2007년 12월 8일 아덴만에서 VLCC SAMCO EUROPE와 컨테이너선 MSC PRESTIGE가 횡단상태(crossing situation)에서 충돌했다. 법원은 피항선(give-way vessel)인 MSC PRESTIGE가 조기에 충분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않은 잘못이 더 큰 원인력(causative potency)과 비난가능성(blameworthiness)을 가진다고 보았다. 반면 유지선(stand-on vessel)인 SAMCO EUROPE도 자기 좌현 쪽 선박을 피하려고 좌현으로 변침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 과실비율을 MSC PRESTIGE 60%, SAMCO EUROPE 40%로 정했다.
사건 개요
2007년 12월 8일 02:47(현지시각, GMT+3), 홍해 입구 Bab El Mandeb 통항분리수역 남쪽 입구에서 남동쪽으로 약 16마일 떨어진 아덴만 해역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시정은 약 10마일로 양호했다. SAMCO EUROPE(이중선체 VLCC, 길이 333m, 160,882 grt)는 원유 284,844톤을 싣고 이란 Lavan Island에서 수에즈 운하를 거쳐 로테르담으로 가던 중이었고, 침로 300도, 속력 약 16.5노트였다. MSC PRESTIGE(컨테이너선, 길이 293m, 2006년 건조)는 컨테이너 일반화물 약 22,863톤을 싣고 제다에서 모리셔스 Port Louis로 가던 중이었고, 침로 약 101도, 속력 약 24노트였다. 두 선박 모두 당직사관은 2등항해사였다. MSC PRESTIGE는 SAMCO EUROPE를 우현 선수 쪽에 두고 있어 피항선이었다. MSC PRESTIGE는 C-11에 다른 선박(target 24)을 피하려고 우현으로 약 6도만 변침했고, C-6.5(약 4마일)에 이르러서야 SAMCO EUROPE를 상대로 우현 변침을 시작했다. ARPA상 MSC PRESTIGE가 자선 선수를 가로질러 우현 대 우현으로 약 2케이블 거리를 두고 지나갈 것으로 나타나자, SAMCO EUROPE의 2등항해사는 C-7.5에 'CPA를 늘리려고' 좌현으로 변침했고 이후에도 계속 좌현 변침했다. C-5 무렵 MSC PRESTIGE가 VHF로 'red to red'(좌현 대 좌현) 통과를 요청했다. 이어진 교신에서 SAMCO EUROPE 2등항해사가 'red to red라면 당신이 좌현으로 변침해야 한다'고 잘못 말했고, MSC PRESTIGE는 침로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MSC PRESTIGE는 충돌 직전(C-1 전 어느 시점)에야 우현 전타했고, SAMCO EUROPE의 우현 선수와 MSC PRESTIGE의 좌현 선수가 약 90도 각도로 충돌했다. 손해액은 SAMCO EUROPE 측 약 미화 3,450만 달러, MSC PRESTIGE 측 약 미화 1,600만 달러로 추정되었다. 양측 VDR 자료는 합의되었으나, 어느 쪽도 당직사관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았다. 법원(Teare J)은 Trinity House의 Elder Brethren 두 명을 보좌인(assessor)으로 두고 심리했다.
판결 요지
1) MSC PRESTIGE의 과실: (i) 레이더·시각 경계(lookout) 소홀: 시정 10마일에 24노트로 항해하면서 C-14(9마일)에야 SAMCO EUROPE 영상을 주시하기 시작했고 C-9(6마일)에야 등화를 보았다. (ii) 보좌인 조언대로 C-12(8.1마일)경 최소 20도 이상 우현 변침을 하지 않아 제15조·제16조의 '조기에 충분한 동작(early and substantial action)'을 취하지 않았다. 컨테이너 고박에 무리가 간다는 주장은 증거가 없다며 배척하고, 그런 위험이 있다면 오히려 감항성 문제라고 지적했다. (iii) C-6.5 변침 때 음향·발광신호(제34조)를 하지 않았다. (iv) C-5.5에 SAMCO EUROPE의 녹등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했고, 그때부터 C-3.5까지 우현 전타(hard starboard)를 하지 않았다. 2) SAMCO EUROPE의 과실: 제17조(a)(ii)의 '피항선이 적절한 동작을 하지 않음이 명백해졌는지'는 당직사관의 주관이 아니라 신중한 선원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The Koscierzyna, The Topaz). 보좌인 조언에 따르면 C-7.5에는 그것이 명백했으므로 SAMCO EUROPE는 단독 피항동작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17조(c)에 반해 자기 좌현 쪽 선박을 피하려고 좌현으로 변침한 것은 과실이다. 우현 쪽 다른 두 선박이 있었어도 우현으로 크게 변침할 수 있었다. 그 밖에 신호 불이행이 있었고, ARPA에만 의존해 시각 경계를 소홀히 한 탓에 C-5.5에 MSC PRESTIGE의 홍등이 열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 우현 전타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했다. 2등항해사의 무능(incompetence) 주장은 구두 증언이 없고 자격·경력에 비추어 인정하지 않았다. 3) 과실비율: 1995년 상선법(Merchant Shipping Act 1995) 제187조(1)에 따라 원인력과 비난가능성을 질적으로 비교한다. 피항선의 의무가 법적으로 유지선의 의무보다 더 무겁지는 않다(The Savina). 다만 위험상황을 만든 선박이 대체로 더 큰 책임을 진다. MSC PRESTIGE의 초기 과실이 SAMCO EUROPE의 좌현 변침을 유발했으므로 원인력이 더 크다. 비난가능성도 전체적으로 MSC PRESTIGE가 더 크지만, C-5.5에서는 우현으로라도 돌고 있던 MSC PRESTIGE보다 SAMCO EUROPE가 더 비난받을 만하여 그 격차가 줄었다. 양선의 부적절한 VHF 사용은 각자의 비난가능성을 비슷한 정도로 높였고, 신호 불이행은 원인이 아니었을 것으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MSC PRESTIGE가 두 배만큼 책임이 있지는 않다고 하여 MSC PRESTIGE 60%, SAMCO EUROPE 40%로 정했다.
주요 쟁점
- 횡단상태에서 피항선(MSC PRESTIGE)이 제15조·제16조에 따른 조기의 충분한 피항동작을 취했는가 — 6도 소각도 변침과 4마일에서의 늦은 변침의 평가
- 제17조(a)(ii)의 '피항선이 적절한 동작을 하지 않음이 명백해진 때'는 주관적 기준인가 객관적 기준인가
- 유지선(SAMCO EUROPE)이 자기 좌현 쪽 선박을 피하려고 좌현 변침한 것이 제17조(c) 위반 과실인가, 우현 쪽 통항 선박이 이를 정당화하는가
- ARPA에 의존하고 시각 경계를 소홀히 한 것이 제5조의 적절한 경계 위반인가
- 충돌 직전 VHF 교신이 적절했는가, 그리고 과실비율 산정에서 어떻게 평가되는가
- 원인력과 비난가능성을 비교해 과실비율을 정하는 방법 — 위험상황을 만든 선박의 책임
실무적 시사점
- 피항선의 우현 변침은 상대선이 레이더·육안으로 바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커야 한다. 법원은 8마일 거리에서 최소 20도 변침을 요구한 보좌인 조언을 받아들였다. 소각도로 순차 변침하면 조기에 동작했어도 '충분한 동작'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제17조(a)(ii)의 단독 피항동작 허용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유지선이 피항동작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제17조(c)에 따라 자기 좌현 쪽 선박을 피하려는 좌현 변침은 원칙적으로 과실이 된다. 우현 쪽에 통항 선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않았다.
- ARPA 정보는 계산 시간 때문에 어느 정도 과거 정보이므로, 상대선 측등의 개폐를 관찰하는 시각 경계를 대신할 수 없다. ARPA의 CPA·TCPA에만 의존하면 경계 소홀로 평가된다.
- 근접 상황에서 규칙상 필요한 조선 동작 대신 VHF로 통과 방법을 협의하면 VHF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평가된다. 이는 과실의 비난가능성을 높이는 요소가 된다(직접 원인은 규칙 위반 조선 동작 자체).
- 과실비율은 과실의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원인력과 비난가능성을 질적으로 비교하는 작업이다. 위험상황을 만든 피항선이 대체로 더 큰 책임을 지지만, 유지선의 잘못된 대응 정도에 따라 비율이 50:50에 가까워질 수 있다(이 사건 60:40).
- 당직사관이 구두 증언을 하지 않으면 무능 주장 같은 불리한 해석이 배척될 수도 있지만, 진술서와 VDR 기록 사이의 불일치는 경계 소홀 쪽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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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