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충돌 영국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4-05-23

충돌 청구 2년 제소기간 연장: 대물·대인·자매선 소송 구분

[2014] EWHC 1731 (Admlty)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4

한눈에 보기

부두에 계류 중이던 STOLT KESTREL과 NIYAZI S가 충돌한 사건에서, 영국 해사법원은 Merchant Shipping Act 1995 s.190의 2년 제소기간 연장 여부를 대물소송(in rem), 대인소송(in personam), 자매선(sister ship) 추가로 나누어 판단했다. 법원은 가해선을 압류할 합리적 기회가 없었으므로 대물소송과 자매선 추가에는 의무적 연장(s.190(6))을 인정했다. 반면 s.190(6)은 대물소송에만 적용되고, 대인 청구서를 내지 않은 것은 변호사의 귀책 있는 착오이므로 대인소송의 재량적 연장(s.190(5))은 거절했다.

사건 개요

2010년 10월 10일 03:32, 리버풀항 인근 Stanlow에 좌현 계류 중이던 원고 선박 "STOLT KESTREL"을 피고 Sener Petrol Deniscilik Ticaret AS 소유의 "NIYAZI S"가 들이받아 우현 frame 33~105 사이에 구조적 손상이 났다. 2010년 10월 30일 피고의 P&I Club(The Standard Club)이 이자·비용 포함 US$300,000의 보증장(LOU)을 발행했으나, 관할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선박은 2012년 6월 Delmar Petroleum Co. Ltd.에 매각되어 "FAVOUR"로 개명되었다(판결문에는 매각일이 6월 5일[13]과 6월 8일[25]로 다르게 적혀 있다). 2012년 10월 8~9일 Standard Club은 원고 측 Gard와 구두로 1년 기간 연장을 합의하고 무기한 연장 의사도 내비쳤다. 원고는 2012년 10월 9일 대물 청구서(in rem Claim Form, 2012 Folio 1328)를 발행했다. 원고 측 사무변호사 MFB의 담당자는 피고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적었으므로 이 청구서가 대인 청구까지 포함한 '혼합형' 청구서라고 믿고, 별도의 대인 청구서를 내지 않았다. 원고는 Eder J(2013. 10. 7.)에게서 청구서 송달기간 8개월 연장과 역외송달 허가를, Flaux J(2014. 1. 23.)에게서 자매선 4척(MIRAGE-S, SELAY-S, SELIN-S, SUDE-S) 추가 허가와 8개월 연장을 받았다. 피고 측 HFW가 기간 경과를 지적하자 원고는 2013년 12월 11일 대인 청구서(2013 Folio 1622)를 발행하고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Application 3). 피고는 위 연장명령·자매선 추가 허가의 취소와, 기간 경과를 이유로 한 대인소송 중지(stay)를 신청했다(Application 4). 충돌 청구에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이 생겨 소유권이 바뀌어도 존속한다는 점과, 피고가 자매선 3척(SELAY S, SUDE S, SELIN S)을 여전히 소유한다는 점은 다툼이 없었다. 선박과 자매선들은 대물 청구서 발행 뒤 줄곧 관할 밖에 있었고, 충돌 뒤 관할 안에 기항했다는 증거도 없다. 다만 충돌 직후 2010년 10월 14일 22:59까지는 선박이 영국 영해(와이트섬 앞 묘박지)에 머물렀다.

판결 요지

Hamblen J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대물소송: s.190(6)의 '합리적인 압류 기회(reasonable opportunity of arresting)'가 있었는지는 아무것도 가정하지 않고 판단하는 사실문제다. 기준은 객관적이지만 추상적이지 않으며, 청구인 쪽 사정도 고려할 수 있다. 충돌 직후는 대개 조사 단계이다. 손해가 가벼워 보였고 피고가 IG 그룹 P&I Club에 가입해 있었으므로 Gard가 곧바로 소를 내지 않은 데에는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 압류신청 서류를 갖추는 데도 시간이 든다. 선박은 묘박지를 여러 번 옮겼고 묘박 중이었는데, 해사법원 집행관(Admiralty Marshal)은 묘박 중 선박의 압류가 극히 이례적이라고 했다(The Berny 참조). 따라서 합리적인 압류 기회가 없었고, 대물 청구서 송달기간의 의무적 연장이 인정된다. 그렇지 않더라도 재량적 연장을 허가했을 것이다. 다만 대물 청구서 역외송달 허가는 취소한다. PD 61 para 3.6(7)의 대체송달은 대상 재산이 관할 안에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2) 대인소송: s.190(3)의 2년 기간은 '제기되는 그 소송'에 적용된다. 해사법원 실무(1979년 Practice Direction, PD61)상 대물·대인 소송은 별도 청구서로 제기해야 하고 '혼합형' 청구서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인소송에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s.190(6)은 '선박의 압류'를 근거로 하므로 대물소송에만 적용되고, 대인소송에는 의무적 연장이 없다. 재량적 연장은 The Al Tabith의 2단계 기준(1단계: 정당한 사유(good reason), 2단계: 손익 형량을 포함한 재량)에 따른다. 담당자의 착오는 설명될 수는 있어도(explicable) 용서될 수는 없는(not excusable) 귀책 있는(culpable) 착오다. 상대방과의 협의로 안심하게 된(lulled into a false sense of security) 사안도 아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없어 연장을 거절한다. 법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청구가 강하다는 점 등을 들어 재량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으나, 이는 결론을 좌우하지 않는다. (3) 자매선 추가: 가해선에 대한 소송과 자매선 소송은 다르므로(The Preveze), 자매선 추가에도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 s.190(6)의 '피고 선박(defendant ship)'에는 자매선도 포함될 수 있다. 가해선이든 자매선이든 압류할 합리적 기회가 없었으므로 의무적 연장이 인정되고, 자매선 추가는 유지된다. 이 쟁점의 재량적 연장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며,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만 언급했다.

주요 쟁점

  • 충돌 직후 가해선이 4일간 영국 영해의 묘박지에 머문 경우, s.190(6)의 '합리적인 압류 기회'가 있었는가? 그 판단에 청구인이 곧바로 해사 사무변호사를 선임했으리라고 가정해야 하는가?
  • 대물 청구서를 기간 안에 발행했다면, 같은 청구원인의 대인소송에도 s.190(3)의 2년 기간이 따로 적용되는가?
  • s.190(6)의 의무적 연장은 대인소송에도 적용되는가?
  • 대물 청구서가 대인 청구도 포함한다고 오해한 변호사의 착오는 s.190(5) 재량적 연장의 '정당한 사유(good reason)'가 되는가?
  • 기존 대물소송에 자매선을 추가하는 것도 2년 기간의 적용을 받는가? s.190(6)의 '피고 선박'에 자매선이 포함되는가?
  • 관할 밖에 있는 선박에 대해 대물 청구서의 역외송달이나 PD 61 para 3.6(7)의 대체송달을 허가할 수 있는가?

실무적 시사점

  • 영국 해사법원에서 대물·대인 소송을 함께 내려면 청구서를 따로 발행해야 한다. ADM1 대물 청구서에 소유자 이름과 주소를 적어도 대인소송이 되지 않는다. 2년 기간 안에 ADM1A 대인 청구서도 함께 발행해야 한다.
  • s.190(6)의 의무적 연장은 대물소송(자매선 포함)에만 적용된다. 가해선과 자매선이 관할에 들어오지 않을 때 대인소송을 지키려면 기간 안에 대인 청구서를 내거나 상대방과 서면으로 기간 연장을 합의해 두어야 한다.
  • 변호사의 단순 착오나 부주의는 재량적 연장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The Al Tabith). 청구가 강하거나 상대방 Club이 기간 연장 의사를 보였다는 사정은 2단계 재량에서만 고려된다.
  • 충돌 직후의 조사 기간, 압류 서류 준비에 드는 시간, 묘박 중 압류의 실무상 어려움은 '합리적인 압류 기회'가 없었다고 볼 사정이 될 수 있다. 판단은 사실관계에 달려 있다.
  • 자매선을 나중에 추가하는 것도 2년 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가해선이든 자매선이든 압류할 합리적 기회가 없었다면 의무적 연장을 받을 수 있다.
  • P&I Club의 보증장(LOU)이 관할을 정하지 않으면 그 뒤 소송 제기 장소와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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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