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압류와 관할 — 나라별 판례 비교

어떤 청구로 선박을 압류할 수 있고, 자매선(sister ship) 압류는 허용되는가?

영국 (7건)

  • 선단 전체 계류료로 한 척 압류 불가 — 대물소송 범위는 그 선박 몫으로 한정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4-12-20 [2024] EWHC 3531 (Admlty)
    요트 경주 참가 선박 14척의 마리나 계류료를 둘러싸고, 마리나 운영사가 경주 창설자 소유 요트 SY EXPLORER를 압류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개인 자격으로 계약했다는 원고 주장이 충분히 다툴 만하다고 보아 관할 부정 신청의 제1부분과 소 각하(strike out)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1981년 상급법원법(Senior Courts Act 19
  • 나용선계약 해지 후 제기된 대물소송과 매각대금 청구 불허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1-02-18 [2021] EWHC 310 (Admlty)
    선원 수송 여행사 서비스 대금을 나용선자(demise charterer)에게 청구할 채권자가 법원 매각된 크루즈선 'Columbus'·'Vasco Da Gama'의 매각대금을 상대로 대물소송(action in rem)을 내고 궐석판결(judgment in default)을 신청했다. 해사등기관(Admiralty Registrar)은 소 제기 당시 이미 나용
  • 관할 없는 대물압류 후 소취하 — 항비 쟁점 비용도 압류채권자 부담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1-01-29 [2021] EWHC 134 (Admlty)
    연료유 공급업자가 나용선계약 종료 후의 선박을 대물(in rem) 압류했다가 해제하고 소를 취하한 사건에서, 압류 기간 항만비용(port charges) 쟁점으로 늘어난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가 다투어졌다. 해사법원 부등기관(Deputy Admiralty Registrar)은 취하한 원고가 패소 당사자이고, 항만비용 문제는 원고가 해사집행관(Admiralty
  • 선박연료 공급자의 약정이자·관리수수료·추심비용도 대물청구에 포함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0-12-17 [2020] EWHC 3443 (Admlty)
    선박연료(bunker) 공급자가 매각된 크루즈선 'Columbus'와 'Vasco Da Gama'의 매각대금을 상대로 대물소송(in rem)을 내어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을 신청하면서, 연료대금 원금과 함께 약정이자·5% 관리수수료·추심비용 배상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세 항목도 Senior Courts Act 1981 제20조 제
  • 마리나 계류료 미납 대물소송: 지연 응소와 결석판결, 선박 경매 명령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0-09-18 [2020] EWHC 2462 (Admlty)
    마리나 운영회사가 계류료(marina dues)를 내지 않은 소형 선박 두 척을 상대로 대물소송(in rem claim)을 내고 선박을 압류했다. 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라도 판결 전에 응소서(acknowledgement of service)가 제출되었으면 CPR 61.9(1)에 따른 결석판결(judgment in default)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을
  • 선박 수리계약의 숨은 본인인 선주에 대한 대물소송 인정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0-03-20 [2020] EWHC 661 (Admlty)
    선주들이 이사·주주인 회사(CML)가 자기 이름으로 조선소와 바지선 개조·수리계약을 맺었으나, 법원은 CML이 선박에 소유·점유상 이익도 사용계약도 없었으므로 선주들의 대리인으로서 계약한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대인책임을 지는 자가 소인 발생 당시 선주였으므로 조선소는 Senior Courts Act 1981 제21조 제4항에 따라 선박에 대한 대물소송(
  • 수리조선소의 대물소송: 대리회사 계약과 선주 책임·점유유치권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9-10-16 [2019] EWHC 2715 (Admlty)
    바지선 수리를 맡은 조선소가 수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선박을 압류하고 대물소송(action in rem)을 제기했으며, 공유 선주 중 한 명은 계약 상대방이 선주가 아닌 회사(CML)라며 관할을 다투었다. 영국 해사법원 보좌판사(Admiralty Registrar)는 CML이 밝혀지지 않은 본인(undisclosed principal)인 선주의 대리인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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