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담보용 대물소송: 관리계약 청구 중지, 정관 청구는 관할 부정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4
한눈에 보기
독일 선박관리회사가 독일 중재와 독일 법원 소송의 담보를 얻으려고 앵커핸들링 예인선 6척에 대물소송(in rem claim)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가 선박관리계약 청구에 관해서만 영국 관할에 따르겠다고 한 것만으로는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고, 이 청구를 적절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중지(stay)했다.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청구는 Senior Courts Act 1981 s.20(2)(a)·(b)의 해사관할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 개요
원고 Harms Bergung Transport und Heavylift GmbH & Co KG(독일 선박관리회사)는 2014년 11월 4일 독일에 등록된 앵커핸들링 예인선 'Uranus', 'Magnus', 'Ursus', 'Taurus', 'Orcus', 'Janus'(이하 '본선들')의 선주 및/또는 선체용선자(demise charterer)인 피고 6개사를 상대로 대물소송 6건을 제기했다. 첫째 청구는 2009년 5월 26일자 기술·상업 관리계약(ship management agreements)을 피고가 본선들을 매각하면서 부당하게 해지했다는 손해배상 청구로, s.20(2)(h)의 해사관할에 속한다는 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었다. 이 계약 제15조는 독일법을 준거법으로 하고 독일해사중재협회(German Maritime Arbitration Association) 규칙에 따른 함부르크 중재를 정했다. 둘째 청구는 원고가 피고 회사 지분(자본의 약 0.6%)을 가진 '공동소유자(co-owner)'로서, 피고가 적절한 통지 없이 본선 매각을 결의해 정관을 위반했다는 청구(정관 청구)다. 이 청구는 Brussels I Regulation 제22조 제2항에 따라 독일 법원이 전속관할을 갖는 함부르크 소송과 연결되어 있다. 원고는 2014년 9월 9일 피고가 본선들을 경쟁사 ALP Maritime Services BV에 팔기로 한 사실을 알았고, 선매권(pre-emption) 침해와 악의를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 이사 두 명(Herr Albrecht, Herr Mayer)이 'Taurus', 'Janus', 'Ursus' 건조사로부터 비밀 수수료를 받았고(€750,000 수수로 형사상 배임 유죄), 이 때문에 2014년 11월 관리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한다. 대물 소장(Claim Form)은 송달되지 않았고 관할 내에서 압류된 선박도 없었으나, 피고는 관할을 다투려고 CPR 61.3(6)에 따라 송달 확인(acknowledgment of service)을 제출했고, 2014년 12월 23일 관할 부존재 확인, 예비적으로 Arbitration Act 1996 s.9에 따른 중지를 신청했다. 이후 피고는 입장을 바꿔 관리계약 청구만은 영국 법원에서 판단받겠다며 담보 제공 의사를 밝혔다.
판결 요지
(1) 관리계약 청구: 피고는 원고 측 사무변호사 Salander의 제1진술서 §39('원고는 실체 청구에 관해 영국 법원 관할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를 청약으로 보고 Dr Dimigen의 제2진술서로 승낙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39를 전체로 읽으면 피고가 반대하므로 원고는 본안을 영국 법원에 맡기려 하지 않고 독일 소송·중재의 담보를 위해 대물소송을 냈다는 취지일 뿐 승낙할 수 있는 청약이 아니라고 보았다. 설령 청약이더라도 두 청구 전부에 대한 것이어서 일부만 승낙할 수 없고, 피고가 Dimigen 제1진술서 §43에서 이미 거절했으며, 금반언(estoppel) 주장도 같은 이유로 배척했다. 관할을 다투려고 응소한 뒤 일부 청구에만 관할을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바꾸는 것(volte face)으로는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담보를 얻으려는 대물소송 제기는 국내법상 이례적이지 않고 Brussels I Regulation(제31조 등)과도 부합한다(The 'Nordglimt', The 'Jalamatsya', The 'Tuyuti'). 법원은 소송이 중재합의 위반으로 제기된 경우에도 s.9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고유권한(inherent jurisdiction)으로 중지할 수 있고(Al-Naimi v Islamic Press), 이 사건처럼 위반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았다. 그래서 관리계약 청구를 중재절차에서의 적절한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중지했다. (2) 정관 청구: 관할을 다투는 경우 관할을 주장하는 쪽이 사실 관계는 개연성의 우위(balance of probabilities)로, 법적 주장은 '더 나은 논거(the better of the argument)'로 증명해야 하고, 판단 대상은 승소 가능성이 아니라 청구가 해사관할에 드는지다(The 'Bunga Melati 5', The 'Yuta Bondarovskaya', Global 5000 Ltd v Wadhawan, The 'Moscanthy'). 원고 청구의 실질은 본선 매각으로 생긴 손해배상이므로 s.20(2)(a)의 선박 소유권 청구가 아니다. s.20(2)(b)는 선박이나 선박 지분의 공동소유에 관한 것이고, 선박을 소유한 회사의 지분에 관한 청구는 포함하지 않는다. 원고는 주주로서의 권리 또는 불법행위·법령상 권리를 주장할 뿐 공동소유자임을 더 나은 논거로 보이지 못했다. 결론적으로 관리계약 청구는 적절한 담보 제공 시까지 중지되고, 정관 청구에 대한 피고의 관할 이의는 받아들여졌다.
주요 쟁점
- 원고 측 진술서의 '영국 관할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는 표현이 피고가 승낙할 수 있는 관할합의의 청약인가, 또는 금반언을 낳는가
- 관할을 다투려고 응소한 피고가 나중에 일부 청구(관리계약 청구)에만 관할을 받아들이겠다고 하여 영국 법원이 그 청구를 판단해야 하는가
- 외국 중재·소송의 담보를 얻으려고 대물소송을 낸 원고가 소송 중지를 받을 수 있는가 — Arbitration Act 1996 s.9와 법원의 고유권한
- 해사관할을 다툴 때 관할 근거의 증명 기준(balance of probabilities / the better of the argument)
- 선박 소유 회사의 지분권자가 낸 정관 위반 청구가 Senior Courts Act 1981 s.20(2)(a)(선박 소유권 청구) 또는 s.20(2)(b)(공동소유자 사이 선박 사용에 관한 문제)에 해당하는가
실무적 시사점
- 중재조항이 있는 선박관리계약 청구라도 영국에서 대물소송을 내서 외국 중재·소송의 담보를 확보할 수 있고, 법원은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소송을 중지한다.
- 담보 목적으로 소송을 낸 원고도 피고의 s.9 신청이 없거나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법원의 고유권한에 의한 중지를 받을 수 있다. 피고가 관할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 중재합의를 무력화하기는 어렵다.
- 관할을 다투려고 응소한 피고가 유리해 보이는 일부 청구에만 관할을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바꿔도 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 선박을 소유한 회사(KG 등)의 지분권자는 s.20(2)(a)·(b)의 '선박 지분' 공동소유자가 아니다. 회사법상 결의 무효·주주권 청구로는 영국 해사관할(대물소송)을 쓸 수 없다.
- 진술서에서 관할에 관해 조건부로 말한 내용은 전체 문맥으로 해석되므로, 관할 입장을 밝힐 때는 표현을 신중하게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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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