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조선소의 대물소송: 대리회사 계약과 선주 책임·점유유치권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1
한눈에 보기
바지선 수리를 맡은 조선소가 수리비 미지급을 이유로 선박을 압류하고 대물소송(action in rem)을 제기했으며, 공유 선주 중 한 명은 계약 상대방이 선주가 아닌 회사(CML)라며 관할을 다투었다. 영국 해사법원 보좌판사(Admiralty Registrar)는 CML이 밝혀지지 않은 본인(undisclosed principal)인 선주의 대리인으로 계약했다고 보아 선주의 책임과 Senior Courts Act 1981 s.21(4)에 따른 대물소송을 인정했다. 수리비·도장비·보관료 지급, 선박의 감정·매각을 명하고, 예비적으로 수리업자의 점유유치권(possessory lien)도 확인했다.
사건 개요
1940년대에 건조된 바지선 'NOVEMBER'는 Fitzsimons와 Otero(제3피고)가 공유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 배를 템스강에 계류하는 환경교육용 '부유시설(Floating Establishment)'로 개조하려 했고(November Project), 투자금을 모으는 창구로 Clean Marine Limited(CML, 제2피고)를 두었다. 2017년 12월 원고 Turks Shipyard는 CML과 예약서·약관·요율표·이메일로 입거 및 수리 계약을 맺었다. 입거료는 주당 £1,500, 용접은 시간당 £32, 쇼트 블라스팅은 ㎡당 £25로 정했고, 확정 총액은 정하지 않았다. 선박은 2018년 2월 입거했으며, 준비작업 대금(인보이스 604)은 지급되었다. 2018년 3월 1일 원고, 선주 2인, Houlder(설계·감리), 선급 BV가 참석한 킥오프 회의에서 리벳 용접, 선수·선미 swim end 교체, 선측 외판 교체 등 선체 갱신 공사를 정했다. 원고는 3월 12일 작업을 시작했다. 투자자 회의에서 사업을 보류하기로 하자 Otero는 3월 30일 '정식 합의 전까지 모든 신규 공사를 연기해 달라'는 이메일을 보냈다. 원고는 이미 착수한 공사를 마쳐 선박을 띄울 수 있게 했고, 이후 도장을 하고 보관했다. Otero 등은 이메일로 작업에 만족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인보이스 736(£91,230.60)과 778(도장 £11,670)은 지급되지 않았다. 원고는 2019년 2월 27일 선박을 압류하고 보관료를 더해 £106,220.60과 이자를 청구했다. Otero는 선주로서 송달 확인(acknowledgment of service)을 했지만, 계약 당사자는 CML이고 이 청구는 '준대물(quasi in rem)' 청구이므로 선주에 대한 대인 책임이 없으면 s.21(4)의 관할도 없다고 주장했다. CML은 재정 문제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새 경영진은 선주들이 선주 자격으로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판결 요지
(1) 관할: 해사법원의 관할은 수리 청구에 관한 Senior Courts Act 1981 s.20(2)(n)에 근거하고, s.21은 그 행사 방식을 정할 뿐이다. 관할을 다투려면 CPR Part 11에 따라 송달 확인 후 14일 안에 신청해야 한다. Otero는 그러지 않았으므로 관할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며, 압류영장 취소를 신청하지 않은 이상 이제 와서 관할을 다툴 수 없다(The Cristina를 원용). 송달 확인으로 청구는 대물성을 유지하면서 대인 청구로도 진행된다(The Tatry, The August 8). (2) 계약 당사자: 서면에는 CML만 나오지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선체 대부분을 다시 짓는 공사를 선주의 권한 없이 할 수 없다고 이해했을 것이다(Investors Compensation Scheme의 사실적 배경(matrix of fact) 원칙). 따라서 CML은 밝혀지지 않은 본인인 선주의 대리인으로 계약했거나, 선주의 권한이 있다는 묵시적 조항이 있었다(Tappenden v Artus). Otero도 법정에서 'CM이 누구든 바지선 소유자를 위해 계약했다'고 진술했다. 예비적으로, 법원은 등록 명의 뒤의 실질 소유를 살필 수 있다(The Aventicum). 2017년 10월 25일 Otero의 이메일은 CML을 위한 신탁 선언으로 볼 수 있으므로, CML이 자기 이름으로 계약했더라도 실질 소유자(beneficial owner)로서 계약한 것이 되어 s.21(4)가 적용된다. (3) 공사 승인: 요율은 2017년 12월에 합의되었고 공사 범위는 3월 1일 회의에서 확정되었으므로 별도의 가격 승인은 필요 없었다. 조선소가 위험을 감수하고 착공한 것이 아니다. 3월 30일 이메일은 '신규 공사' 연기 요청일 뿐이다. 착수한 공사는 마치고 새 공사는 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고, 법원은 이를 기존 합의의 경개(novation)라고 보았다. Otero의 증언은 회피적이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이어서 믿지 않았다. (4) 금액: 감정인 Crispin과 Beck의 증언, 관련자 이메일에 비추어 인보이스 736 £91,230.60은 합리적이다. 재진수 전 도장은 부식 방지를 위해 필수였으므로 £11,670도 인정한다. 보관료는 압류 전까지 월 £720으로 인정하고(인보이스 912~917, 915는 추가 검토 조건), 선박의 감정·매각을 명했다. (5) 점유유치권: s.21(4)에 관한 판단이 틀렸더라도,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권한을 받은 자가 수리를 지시했고 원고가 선박을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보통법상 수리업자 점유유치권을 가진다. 이 유치권은 수리업자가 스스로 신청한 압류 뒤에도 존속하고(The Arantazu Mendi, The Acacia), 포기한 사정도 없다. 수리에 부수하는 보관료나 계약에서 생긴 보관료도 회수할 수 있다(The Katingaki).
주요 쟁점
- 선박 수리 계약서에 회사만 계약자로 적혀 있을 때, 선주가 밝혀지지 않은 본인으로서 책임을 지는가?
- Senior Courts Act 1981 s.21(4)의 대물소송에서 대인 책임을 질 자(relevant person)가 선주가 아니라는 주장은 언제, 어떤 절차(CPR Part 11)로 해야 하는가?
- 등록 명의와 다른 실질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계약한 경우에도 s.21(4)의 대물소송이 가능한가?
- 확정 총액 없이 요율만 합의한 수리 계약에서, 회의로 정한 공사 범위만으로 공사가 승인된 것으로 볼 수 있는가?
- 선주 측의 작업 중지·연기 요청이 기존 수리 계약에 어떤 효력을 미치는가?
- 수리업자의 점유유치권은 압류 뒤에도 존속하는가? 보관료도 그 대상이 되는가?
실무적 시사점
- 회사 명의로 수리 계약을 맺게 해도 선주가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다. 영국 법원은 선체 개조 같은 공사를 선주의 권한 없이 할 수 없다는 합리적 이해를 근거로 대리 관계나 묵시적 권한 조항을 인정하고, s.21(4)가 수리업자를 보호하려는 규정임을 강조했다.
- 선주가 대물소송의 관할을 다투려면 송달 확인 때 CPR Part 11에 따라 14일 안에 신청하거나 압류영장 취소를 구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본안 방어에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관할 다툼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
- 법원은 등록 명의 뒤의 실질 소유를 살필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을 알린 내부 이메일도 신탁 선언으로 해석되어 대물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
- 요율을 미리 합의했다면 공사 범위 확정만으로 계약이 성립하며, 이후 견적을 요구했다고 해서 기존 합의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작업 중지 지시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 수리업자의 점유유치권은 자신이 신청한 압류 뒤에도 유지되며 매각 명령으로 집행할 수 있다. 수리에 부수하거나 계약에 근거한 보관료도 회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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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