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난구조 영국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9-12-19

좌초 벌크선 구조료 산정 — 구조가액 감액·£450,000 인정

[2019] EWHC 3557 (Admlty)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1

한눈에 보기

폴머스만에서 닻이 끌려 좌초한 벌크선 KUZMA MININ을 지역 해양업체 3사 컨소시엄이 예인선과 RIB로 이초시킨 사안이다. 법원은 대물소송(in rem)에서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리고, 1989년 구조협약 제13조에 따라 구조료를 산정했다. 청구인이 낸 컴퓨터 산출 선가 감정 대신 비교선박과 법원 경매대금을 근거로 구조가액을 £1,226,447.78로 줄이고, 구조료 £450,000과 소송비용을 인정했다.

사건 개요

1980년 건조 벌크선 KUZMA MININ(16,257 GRT, 공선, 승무원 18명)은 2018년 12월 17~18일 밤 폴머스(Falmouth) 앞바다에 정박 중 남풍 강풍에 좌현 닻이 끌려 18일 05:25경 Gyllyngvase 해변 부근 암초와 모래에 가로로 좌초했다. 선수 추진기는 작동하지 않았고, 선박은 자력으로 이초할 수 없었으며 밸러스트로 선체를 눌러 고정하는 것(ballasting down)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Keynvor Morlift Ltd(KML), Seawide Services Ltd(SSL), Falmouth Docks and Engineering Company(FDEC) 세 회사는 컨소시엄으로 예인선 ST PIRAN, ANKORVA, PERCUIL, 용선한 CANNIS, 다목적 예인선 SARAH GREY와 RIB를 투입했다. Captain Rowe가 RIB로 본선에 올라 갑판 작업을 지휘했고, 헬기로 승선한 도선사 Captain Gurd가 선교에서 지휘했다. 로켓 라인으로 줄을 건네지 못하자 RIB가 쇄파를 뚫고 여러 차례 메신저 라인을 예인선에 전달했다. 예인줄이 여러 번 끊어졌고 ST PIRAN은 해저에 닿아 윈치가 손상되었다. 선박은 만조 직후인 14:30경 이초되어 재투묘되었고 15:30경 선장에게 인도되었다. 청구인들은 대물소송을 제기했으나 선주가 송달 확인(acknowledgment of service)을 하지 않아 CPR 61.9에 따른 궐석판결을 신청했다. 선박은 다른 사건에서 Admiralty Marshal에 의해 US$1,003,000에 매각되어 그 대금이 법원에 공탁되어 있었다. 저당권자 PJSC Sberbank of Russia가 뒤늦게 소송참가(intervene)해 구조료 액수를 다투었다.

판결 요지

① 청구인들의 작업은 1989년 구조협약(Merchant Shipping Act 1995로 입법)상 '구조작업'(salvage operations)이고 유익한 결과를 냈으므로 협약 제13조에 따라 구조료를 산정한다. 대체 청구인 부당이득·상당금액(quantum meruit) 청구는 판단할 필요가 없다. 다만 법원은 방론으로, 영국법에서는 구조가 아니면 구조 외 용역(예: 예선)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계약이 있을 때에만 quantum meruit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다(Falcke v Scottish Imperial Insurance Co. 인용). ② 피고가 송달 확인을 하지 않았고 신청서·송달증명·증거가 제출되어 보전신청자(cautioner)에게 송달되었으므로 CPR 61.9의 절차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 피고 본인에 대한 송달은 필요 없다. ③ MAIB 사고조사보고서는 증거로 채택한다. 2012년 규칙 reg.14(14)가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책임·과실을 귀속·배분하려는 절차에 한정되는데, 이 사건은 구조료만 다루기 때문이다. 증명력은 법원이 판단한다. ④ 청구인 측이 사무소 내부 '돌려보기(round robin)'로 £550,000이라는 구체적 액수를 제시한 것은 오랜 관행에 반하므로 고려하지 않는다. 과거 LOF 중재판정(The Rea, The Skopelos)도 거의 참고가 되지 않는다. ⑤ 구조가액은 구조가 끝난 시점·장소(폴머스) 기준이다. 청구인의 VesselsValue 산정 선가 US$3.57백만은 컴퓨터 산출값일 뿐 전문가 의견이 아니고, 비교선박이 모두 더 크고 신조여서 신뢰하기 어렵다. 공제액 £450,000도 수리 견적의 '초기 가격 표시'에 불과하다. 이에 법원은 가장 가까운 비교선박(Amsel, US$2.2백만)을 출발점으로 건전가액을 US$2,000,000으로 보고, 손상과 법원 매각대금 등을 감안해 선박 구조가액을 US$1,500,000(£1,186,328.78)으로 정했다. 연료유 £40,119(HFO 129.581톤, MAIB 보고서의 105톤 대신 bunker survey 채택)를 더해 구조기금은 £1,226,447.78이다. 그 가치가 해체가액(demolition value)이라는 PJSC 주장은 배척했다. ⑥ 위험: 선박은 자력 이초가 불가능했고, 구조가 없었다면 만조에 더 밀려 올라가 손상이 악화되어 결국 추정전손이나 구조할 가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다. 연료탱크 손상으로 유류오염 위험도 높았다. ⑦ 청구인들은 전업 구조업자(professional salvor)의 지위에는 이르지 않는 상업 해양업체이다. 그러나 서로 협력해 구조에 나선 점은 긴급예인선(ETV) 공백 상황에서 장려할 가치가 있다. 청구인 역할이 과장되었다는 주장은 배척했다. 다만 Harbour Master와 도선사 Gurd의 기여는 감안한다. ⑧ 비용·손실(제13조 1항 (f)): ST PIRAN 윈치 손상 £75,000은 신구교환 공제(betterment) 없이 전액 고려한다. CANNIS 용선료 £4,988과 예인줄 손상 £10,889.12를 더해 '확정 금액'(monies numbered)은 £90,877.12이다. 증빙이 없는 나머지 항목은 일반적으로만 고려한다. ⑨ 결론: 구조료는 £450,000이다. 구조 종료 시부터 연 1.75% 이자, 판결 선고일부터 판결이자 8%를 붙인다. 소송비용 £109,843.12(내부 구조료 추정 비용 £3,042.19는 불허)는 공탁기금(res)에서 회수하고, PJSC는 소송참가 비용을 스스로 부담한다.

주요 쟁점

  • 자발적으로 제공된 좌초선 이초 작업이 1989년 구조협약상 구조작업에 해당하고 유익한 결과를 냈는가
  • 구조가 성립하지 않을 때 quantum meruit로 대체 청구할 수 있는가(방론)
  • 대물소송 궐석판결의 CPR 61.9 요건과 피고에 대한 송달 필요 여부
  • MAIB 사고조사보고서를 구조료 사건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있는가
  • 청구인 측이 구체적 구조료 액수를 제시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 컴퓨터 산출 선가 감정서와 Admiralty Marshal 매각대금 중 무엇에 근거해 구조가액을 정하는가
  • 구조자 지위(전업 구조업자 여부)와 제3자(도선사·Harbour Master)의 기여가 구조료에 미치는 영향
  • 구조 중 손상된 예인선 윈치 교체비에 신구교환 공제(betterment)를 적용하는가, 증빙 없는 비용은 어떻게 다루는가
  • 소송참가한 저당권자에 대한 소송비용 부담

실무적 시사점

  • 법원은 컴퓨터 알고리즘으로 산출한 선가 감정서(VesselsValue 등)를 전문가 의견으로 보지 않았다. 비교선박의 선령·크기가 맞지 않으면 감정가를 배척할 수 있다. 구조가액은 경험 있는 감정인의 의견과 적절한 비교선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 구조 종료 후 몇 달 뒤에 이루어진 Admiralty Marshal 매각대금도 구조가액의 증거로 고려된다. 감정 전에 매각 사실을 알았다면 그 차이를 감정인에게 설명받아 두어야 한다.
  • 궐석판결 사건에서도 법원은 증거가 '법원을 만족시키는지' 심사한다. 공탁기금을 놓고 다투는 다른 채권자(저당권자 등)가 참가해 구조료 감액을 다툴 수 있다.
  • 영국 구조료 실무에서는 청구인이 구체적 금액을 제시하지 않는 관행이 유지된다. 사무소 내부 견해를 모은 금액 제시는 배척되고 그 비용도 소송비용에서 빠질 수 있다.
  • 구조 중 구조선 장비가 손상된 경우 신구교환 공제 없이 교체비 전액이 손실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증빙(인보이스) 없는 추정 비용은 '확정 금액'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 전업 구조업자가 아닌 상업 예인선·해양업체 컨소시엄도 협력 구조에 대해 장려적 구조료를 받을 수 있다. 공로가 큰 구조라면 구조기금이 크지 않아도 그 상당 부분을 구조료로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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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