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료 산정 — 나라별 판례 비교

구조료와 특별보상은 어떤 요소로 산정하는가?

영국 (3건)

  • 항만 방파제 좌초 내륙수로 유조선 예인 구조료 산정과 소송금지명령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5-02-27 [2025] EWHC 376 (Admlty)
    로테르담항 방파제 끝에 좌초한 내륙수로 유조선 STELA를 예인선 VB REBEL이 약 45분 만에 이초시킨 사건에서, 영국 해사법원은 이 작업을 해난구조(salvage)로 인정하고 구조협약 제13조의 기준에 따라 총 구조료를 £90,000으로 정한 뒤, 선체 가액 비율(76.71%)에 해당하는 £69,039를 선주에게 지급하라고 명했다. 아울러 안전인도증
  • EVER GIVEN 수에즈 운하 좌초 — 계약 미체결로 구조료 청구 가능 (Smit Salvage v Luster Maritime) — High Court (Admiralty Court) 2023-03-30 [2023] EWHC 697 (Admlty)
    2021년 수에즈 운하를 막은 EVER GIVEN호의 이초 작업에 참여한 구조업체 SMIT가 구조료를 청구한 사건의 선결 쟁점에서, 영국 해사법원은 선주 측이 주장한 '기술지원 계약'이 이메일 교환으로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SMIT의 청구는 계약상 보수로 대체되지 않고 구조료 청구로 나아갈 수 있다.
  • 좌초 벌크선 구조료 산정 — 구조가액 감액·£450,000 인정 —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19-12-19 [2019] EWHC 3557 (Admlty)
    폴머스만에서 닻이 끌려 좌초한 벌크선 KUZMA MININ을 지역 해양업체 3사 컨소시엄이 예인선과 RIB로 이초시킨 사안이다. 법원은 대물소송(in rem)에서 궐석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리고, 1989년 구조협약 제13조에 따라 구조료를 산정했다. 청구인이 낸 컴퓨터 산출 선가 감정 대신 비교선박과 법원 경매대금을 근거로 구조가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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