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나 계류료 미납 대물소송: 지연 응소와 결석판결, 선박 경매 명령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1
한눈에 보기
마리나 운영회사가 계류료(marina dues)를 내지 않은 소형 선박 두 척을 상대로 대물소송(in rem claim)을 내고 선박을 압류했다. 법원은 기간이 지난 뒤라도 판결 전에 응소서(acknowledgement of service)가 제출되었으면 CPR 61.9(1)에 따른 결석판결(judgment in default)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정식 심리에서 피고 측 항변을 모두 배척하고 채권을 인정해 선박의 감정평가 및 매각(appraisement and sale)을 명했다.
사건 개요
원고 Premier Marinas Ltd는 잉글랜드 남부 해안에서 마리나를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Brighton 마리나에는 30피트급 선박 두 척, 네덜란드식 바지선 "Double Venus"(일명 "Llamedos")와 모터 크루저 "Santorini"(일명 "Karma")가 계류되어 있었고, 두 척 모두 Ms Robyn Rainbow-Love의 소유였다. "Double Venus"의 계류계약은 2018. 4. 1.부터 2019. 3. 31.까지였고(월 £324.94, 연 £3,899.28, 미납 이자 HSBC 기준금리+2%), 제11.4조는 계약이 없는 기간에 방문자 계류요율(Visitor Berthing Rate)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했다. 2018. 12. 3. 이후 청구서는 지급되지 않았다. 원고는 계약 만료 후에도 낮은 계약요율을 계속 적용했고, 2020. 3. 1. 이후 기간에는 월 계류요율(Monthly Berthing Rate, 1일 £15.36)을 적용했다. 그 결과 미납액은 £9,430.75가 되었다. "Santorini"는 Ms Rainbow-Love가 전 소유자 Mr Philip Maxwell-Stuart에게서 사들인 배로, 기존 계류계약(2019. 9. 1.~2020. 8. 31., 월 £322.47)이 있었다. 법원은 그녀가 원고의 표준약관을 알면서 배를 옮기지 않았으므로 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았고, 미납액은 £2,391.03이었다. 원고는 "Double Venus"에 관해 먼저 카운티 법원에서 대인소송(in personam)으로 판결을 받았으나 집행이 어려워 사실상 포기했다. 이어 2020. 2. 19.("Double Venus")과 2020. 3. 5.("Santorini")에 대물소송을 제기했고, 선박은 각각 2020. 3. 6.과 3. 5.에 압류되었다. CPR 61.3(4)의 14일 내 응소가 없자 원고는 2020. 3. 23. CPR 61.9에 따른 결석판결을 신청했다. 그러나 피고 측은 2020. 4. 8. 본인소송으로 응소서를, 4. 21.에는 '항변 및 반소' 문서를 제출했다. 이후 원고의 각하(strike out) 신청, 반소 인지대 미납, 타이핑된 진술서 제출 지시 불이행이 이어졌다. 소유자는 2020. 7. 26. 이메일로 이미 제출된 증거로 사건을 끝내 달라고 요청했고, 2020. 9. 10. 대면 심리에 출석하지 않았다.
판결 요지
1) 결석판결: CPR 61.9(1)은 문언상 CPR 12.3(1)과 실질적으로 같다. 2020. 4. 6.부터 12.3(1)에는 '판결 당시 응소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었으나 61.9(1)은 개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를 단순한 누락(oversight)으로 보았다. 그리고 Cunico Resources NV v Daskalakis [2019] EWHC 3382 (Comm)를 따라, 판결 시점에 응소서가 없고 응소기간이 지났을 때에만 결석판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해사법원에서는 결석판결에 신청과 심리, 청구 입증이 필요하다는 절차상 차이가 있지만, 늦게 제출된 응소서·항변의 효과를 달리 볼 이유는 되지 않는다고 했다. 따라서 결석판결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지휘 명령을 내렸다. 2) 각하 신청: 피고의 항변은 CPR 3.4(2)(a)와 Practice Direction 3A의 각하 사유(단순 부인, 일관된 사실 진술 부재 등)에 해당하지 않았다. 본인소송인을 고려하라는 CPR 3.1A에 비추어도 각하할 정도로 조잡하지 않았다. 한편 CPR 24.3(2)(b)는 대물소송에서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허용하지 않는다. 법원은 그 연원(구 RSC Order 14 r.1(2)(c))의 근거가 이미 사라졌을 수 있어, 61.9(1)과 12.3(1)의 불일치와 함께 규칙위원회(Rules Committee)가 검토할 만하다고 지적했다. 3) 본안: 소유자가 출석하지 않아 CPR 39.3(1)(c)에 따라 항변을 각하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법원은 그녀의 요청대로 이미 제출된 증거로 판단했다. 그 결과 계산 착오, 무상계류 합의, 매각 방해("sabotage"), 선박 반출 방해, 시설 출입 키 정지, 서비스 불만, 무단침입·위협, 딩기 도난, 집행관 행위에 관한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특히 원고가 매수인에게 계정 문제로 연락을 요청한 것은 체납 계류료를 받을 때까지 선박 점유를 유지할 수 있게 한 마리나 규정 제2.2.2조에 근거한 것이었다. 따라서 적어도 다툴 여지가 있는 권리 행사였고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다. 미납을 이유로 한 서비스 정지도 같은 규정 제2.2.1조에 따른 것이었다. 4) 결론: 계류료 채권("Double Venus" £9,430.75, "Santorini" £2,391.03)이 인정되고 항변이 없으므로, 통상의 선박 감정평가 및 매각 명령을 내렸다. 피고가 판결 이유를 처음 접한다는 점을 고려해 상소기간(21일)을 7일 연장했다.
주요 쟁점
- 마리나 계류료 청구가 Senior Courts Act 1981 s.20(2)(n)의 '선박의 건조·수리·의장 또는 독(dock) 사용료·부담금에 관한 청구'로서 해사 대물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 응소기간이 지난 뒤 결석판결 전에 응소서가 제출된 경우에도 CPR 61.9(1)에 따라 대물소송에서 결석판결을 할 수 있는지(CPR 12.3(1) 개정과의 관계)
- 본인소송인의 부실한 항변을 CPR 3.4(2)에 따라 각하할 수 있는지, 대물소송에서 약식판결이 배제되는 CPR 24.3(2)(b)의 문제
- 마리나가 체납을 이유로 선박 점유를 유지하거나 매수인에게 계정 정산을 요청하고 서비스를 정지한 것이 위법한 매각 방해에 해당하는지
- 계약 만료 후 계류에 적용할 요율(방문자 요율·월 요율)과 선박 양수인이 기존 계류약관에 구속되는지
실무적 시사점
- 영국 해사법원에서는 마리나 계류료와 같은 독 사용료·부담금도 Senior Courts Act 1981 s.20(2)(n)에 따라 대물소송과 선박 압류의 근거가 된다. 대인 판결의 집행이 어려운 소형 선박 소유자에게 효과적인 회수 수단이다.
- CPR 61.9(1)이 개정되지 않았더라도, 응소기간이 지난 뒤 판결 전에 응소서가 제출되면 해사 대물소송에서도 결석판결을 받기 어렵다. 원고는 정식 소송 절차를 예상해야 한다.
- 대물소송에는 CPR 24.3(2)(b) 때문에 약식판결 제도를 쓸 수 없다. 항변이 빈약해도 각하 요건에 못 미치면 정식 심리까지 가야 하므로 시간과 비용이 늘어난다.
- 계류계약이나 마리나 규정에 체납 시 점유 유지와 서비스 정지 조항이 있으면, 마리나가 매수인에게 계정 정산을 요청하거나 출입을 정지해도 위법한 매각 방해로 인정되지 않았다.
- 선박 양수인이 기존 계류약관을 알면서 배를 그대로 두면 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매매 시 체납 계류료 정산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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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