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충돌 영국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3-02-17

톈진 입구 횡단 충돌, 피항선 MSC APOLLO 단독 과실

[2023] EWHC 328 (Admlty)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1

한눈에 보기

2020년 8월 29일 밤 중국 톈진 항 진입로에서 출항 중이던 광석운반선 FMG SYDNEY와 입항 중이던 컨테이너선 MSC APOLLO가 충돌한 사건이다. 영국 고등법원 해사법원(Admiralty Court)은 충돌 12분 전부터 COLREG 제15조의 횡단상태(crossing situation)가 성립했고, 피항선인 APOLLO가 늦어도 충돌 7분 전까지 조기의 대폭적인 피항동작을 하지 않은 채 SYDNEY의 선수를 횡단하려 했다고 보았다. SYDNEY의 경계·속력·우현 변침에는 인과관계 있는 과실이 없다고 보아 APOLLO에 100% 책임을 인정했다.

사건 개요

2020년 8월 29일 22:32경(현지시각) 톈진 진입로(약 38° 50.3N, 118° 16.4E)에서 FMG SYDNEY(길이 327m, 262,088.5mt DWT 초대형 광석운반선, 공선, 포트헤들랜드행 출항)와 MSC APOLLO(길이 299.90m 컨테이너선, 공선, 입거 후 해상시운전을 마치고 서비스 엔지니어 하선을 위해 정박지로 향하던 입항선)가 충돌했다. 시정은 양호했고 바람은 약했으며 파도도 낮았다. 양측은 합계 미화 1,350만 달러의 담보를 교환했다. 양 선박의 VDR로 항적과 항해자료가 합의되었고, 증인 신문 없이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판사는 트리니티 하우스 장로(Elder Brethren of Trinity House) 2명을 보좌관(Assessors)으로 두었다. SYDNEY는 침로 약 105°로 분리통항방식(TSS)을 향해 기관을 전속(조선용 full ahead manoeuvring)으로 올리며 증속 중이었다. APOLLO는 약 16노트로 서향하다가 C-13(충돌 13분 전) 무렵 좌현 변침을 했고, 이 때 SYDNEY는 APOLLO의 우현 선수 매우 가까운 방위에 있었다. C-12에 최근접거리(CPA)는 0.41해리(APOLLO 레이더상 0.36해리)였다. APOLLO는 C-10 이후 C-8, C-7, C-6에 걸쳐 소폭으로 좌현 변침을 거듭했고, 그 결과 C-6부터 SYDNEY의 선수를 횡단하는 침로가 되었다. APOLLO 선장은 VHF로 주변 선박들(HAI YANG SHI YOU 633, CHANG FA LONG, SYDNEY)에 우현 대 우현 통과를 요청했다. CHANG FA LONG이 좌현 대 좌현 통과를 고집하자 APOLLO는 C-3.5에 우현 전타(hard starboard)를 했으나 10여 초 뒤 타를 중앙(amidships)으로 되돌렸다. SYDNEY는 C-4 직후부터 단계적으로 우현 변침했고, C-1.5에 APOLLO가 우현 대 우현 통과를 요구하자 우현 전타했다. APOLLO는 C-1에 좌현 전타했으나 SYDNEY의 좌현 선수가 APOLLO의 우현 거주구역 바로 앞부분에 약 40도 각도로 충돌했다.

판결 요지

① 횡단상태 성립 시점: 보좌관들은 이 상황에서 안전한 최소 CPA를 APOLLO가 SYDNEY의 선미 쪽으로 통과할 경우 0.5해리, 선수 쪽으로 횡단할 경우 1.0해리로 조언했다. 법원은 이 조언을 받아들였다. C-12부터 예상 CPA가 0.5해리 미만이었고 방위도 사실상 변하지 않았으므로 '충돌의 위험이 있는 횡단상태'였다고 판단했다. APOLLO의 레이더가 선수 횡단을 표시한 C-5.5에야 피항의무가 '촉발'되었다는 주장은 배척했다. 횡단규칙의 적용 여부는 피항선이 상대 선수를 횡단하게 되는지가 아니라 두 선박이 충돌 위험이 있도록 횡단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다. ② 정면 마주침(head-on) 간주 주장 배척: SYDNEY에서 APOLLO의 양현등이 보였으므로 제14조(b)에 따라 정면 마주침 상태로 간주된다는 APOLLO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은 제14조(a)와 (b)를 함께 읽어야 하며 (b)의 기준은 양 선박 모두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의 두 선박은 서로의 반대 침로와 약 17도 차이가 나 반대 또는 거의 반대 침로에 있지 않았다. ③ APOLLO의 과실: 제16조는 즉시가 아니라 '조기의(early)' 동작을 요구한다. 법원은 조기의 대폭적인 동작을 취할 수 있었던 마지막 시점이 C-7이라는 보좌관 조언을 받아들였다. APOLLO는 그때까지 대폭 우현 변침이나 대폭 감속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폭 좌현 변침으로 SYDNEY의 선수를 횡단하려 했으므로 제15조·제16조를 '명백히(flagrant)' 위반했다. 다른 선박들과 VHF로 횡단규칙에 반하는 통과 방식을 합의하려 한 것도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MINERAL DAMPIER v HANJIN MADRAS 사건에 따르면 충돌예방규칙에 반하는 항법을 VHF로 합의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사정이 있어야 정당화된다. 법원은 APOLLO가 내세운 우현 변침·감속 곤란 사유(남동향 교통류 횡단, 다른 선박의 혼란, 어선)도 모두 배척했다. ④ SYDNEY에 대한 과실 주장 배척: 경계(lookout)는 양호했다. 보좌관 조언에 따라 조선용 전속은 제6조의 안전한 속력이었다. 대지속력 증가는 SYDNEY가 눈에 보이게 수행하던 항법 동작(TSS로 향하며 증속)의 필연적 결과이므로 제17조(a)(i)의 속력 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다(Nautical Challenge v Evergreen Marine, The Cederic 참조). C-4 이후 단계적 우현 변침은 피항선이 적절한 동작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17조(a)(ii)에 따라 허용되는 동작이었다. 우현 쪽에 CHANG FA LONG이 있었다는 특수한 사정 때문에 큰 폭의 변침은 불가능했다. 제17조(c)상 좌현 변침은 허용되지 않았고, C-1.5의 우현 전타는 제17조(b)상 유일하게 가능한 동작이었다. 제34조(a)의 기적신호를 하지 않은 것은 위반이지만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았다. ⑤ 결론: 인과관계 있는 과실은 APOLLO에만 있으므로 APOLLO가 충돌 손해 전부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주요 쟁점

  • 피항선의 레이더가 상대선 선미 쪽 통과를 표시하더라도 예상 CPA가 안전한 최소 CPA 미만이면 COLREG 제15조의 '충돌의 위험이 있는 횡단상태'가 성립하는가
  • 한 선박만 상대선의 양현등을 볼 수 있는 경우에도 COLREG 제14조(b)에 따라 정면 마주침 상태로 간주되어 횡단규칙의 적용이 배제되는가
  • 제16조의 '조기의 대폭적인 동작'은 언제까지 취해야 하며, 피항선이 소폭 좌현 변침을 거듭하며 유지선의 선수를 횡단하려 한 것은 제15조·제16조 위반인가
  • 충돌예방규칙에 반하는 통과 방식(우현 대 우현)을 VHF로 합의하려는 시도는 정당화되는가
  • 기관을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대지속력이 늘어난 것이 유지선의 속력 유지의무(제17조(a)(i)) 위반인가
  • 유지선의 단계적 우현 변침(제17조(a)(ii))과 최종 우현 전타(제17조(b))는 적절했는가, 좌현 변침했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사정이 과실을 뒷받침하는가
  • 유지선이 제34조(a)의 기적신호를 하지 않은 것과 충돌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실무적 시사점

  • 영국 법원은 피항선의 레이더가 상대선 선미 쪽 통과를 표시하더라도 예상 CPA가 안전한 최소 CPA(이 사건에서는 선미 쪽 통과 0.5해리, 선수 쪽 횡단 1.0해리)에 못 미치면 횡단상태로 보아 피항의무를 지운다. 대형선끼리 높은 접근속력으로 만날 때 '선미로 지나가니 괜찮다'는 판단은 위험하다.
  • 제14조(b)의 정면 마주침 간주는 양 선박 모두에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한쪽에서 양현등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횡단규칙을 피할 수 없다.
  • 피항선이 소폭 변침을 여러 번 하거나 VHF로 규칙에 반하는 통과 방식을 합의하려는 행동은 단독 과실 판단의 핵심 근거가 된다. VHF 합의가 정당화되는 것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뿐이다.
  • 유지선의 대응은 당시 상황에서 본 적절성으로 판단한다. 사후 what-if 플롯으로 '다른 동작이었으면 충돌을 피했다'는 점이 증명되어도 그것만으로 유지선의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 규칙 위반(예: 기적신호 미실시)이 있더라도 인과관계가 증명되지 않으면 과실비율에 반영되지 않는다. 그 결과 100:0 판결이 나올 수 있다.
  • 트리니티 하우스 보좌관의 안전 CPA·최종 피항시점 조언은 '완벽주의'라는 반론만으로는 배척되지 않는다. 다투려면 설득력 있는(cogent) 반대 근거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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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조문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