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 GIVEN 수에즈 운하 좌초 — 계약 미체결로 구조료 청구 가능 (Smit Salvage v Luster Maritime)
[2023] EWHC 697 (Admlty)
한눈에 보기
2021년 수에즈 운하를 막은 EVER GIVEN호의 이초 작업에 참여한 구조업체 SMIT가 구조료를 청구한 사건의 선결 쟁점에서, 영국 해사법원은 선주 측이 주장한 '기술지원 계약'이 이메일 교환으로 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SMIT의 청구는 계약상 보수로 대체되지 않고 구조료 청구로 나아갈 수 있다.
사건 개요
2021년 3월 23일 초대형 컨테이너선 EVER GIVEN(약 2만 TEU)이 수에즈 운하 남부 구간에서 좌초해 운하를 막았다. 수에즈운하청(SCA)이 이초 작업을 지휘했고, SMIT는 기술팀과 예인선 2척을 투입했다. 선박은 3월 29일 이초되었다. SMIT는 1989년 구조협약과 커먼로에 따라 구조료를 청구했고, 선주 측(Luster·Higaki)은 3월 26일 이메일 교환으로 보수가 정해진 기술지원 계약이 성립했으므로 구조료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다퉜다.
판결 요지
선주 측이 주장한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이메일 교환에서 보수 조건에는 합의했으나, 양측은 세부 계약 조건을 계속 협상 중임을 분명히 했고 그 협상이 끝나기 전에는 구속될 의사가 없었다. 이후 선장 측의 역제안으로 차이가 벌어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따라서 '계약상 의무가 있으면 구조료 청구 불가' 항변은 성립하지 않는다.
주요 쟁점
- 구조자가 기존 계약상 의무 없이 행동한 '자발적 구조자'인지
- 이메일 교환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이 성립했는지(구속 의사)
- 수에즈 운하 같은 운하 수역에서의 구조료 청구
실무적 시사점
- 사고 현장에서 이메일로 보수에 합의해도, 세부 조건 협상 중이라는 표현이 남아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
- 구조자는 계약 성립을 피하고 구조료(성공보수)를 청구하는 쪽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선주 측은 LOF 등 표준계약을 신속히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운하·조수 하천도 구조법상 '해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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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