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우선특권·압류 영국 High Court (Admiralty Division) 2024-12-20

선단 전체 계류료로 한 척 압류 불가 — 대물소송 범위는 그 선박 몫으로 한정

[2024] EWHC 3531 (Admlty)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1

한눈에 보기

요트 경주 참가 선박 14척의 마리나 계류료를 둘러싸고, 마리나 운영사가 경주 창설자 소유 요트 SY EXPLORER를 압류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가 개인 자격으로 계약했다는 원고 주장이 충분히 다툴 만하다고 보아 관할 부정 신청의 제1부분과 소 각하(strike out)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1981년 상급법원법(Senior Courts Act 1981) 제20조 제2항 (n)호의 '선거 사용료·부과금(dock charges or dues)'은 '그 선박의' 사용료를 뜻하므로, 대물소송(action in rem)은 SY EXPLORER 자신의 계류료(£2,171.36)에 한해서만 허용되고 나머지 13척의 계류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건 개요

2023년 Ocean Globe Race에 참가한 범선 14척(피고 소유 SY EXPLORER 포함)이 2023년 8월 22일~28일 사이 원고 Marina Developments Limited(MDL)의 사우샘프턴 마리나에 도착해 9월 10일 출항했다. 피고 McIntyre는 이 경주의 창설자이자 회장이었다. 출항 시 MDL은 계류료 약 £25,830이 미납되었다며 출항 허가 서류(clearance forms) 발급을 거부했고, 분쟁 끝에 2024년 5월 SY EXPLORER가 압류되었다. 피고는 (1) MDL이 후원 계약의 일환으로 무료 계류를 약속했거나, (2) 요금이 있더라도 계약 상대방은 자신이 최고경영자인 호주 회사 Ocean Frontiers Pty Limited라고 주장했다. 피고는 2024년 6월 12일 해사관할(admiralty jurisdiction)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물소송 각하를, 같은 해 11월 1일 CPR 3.4(2)(a)에 따른 소 각하와 선박 압류 해제를 신청했다. 피고는 부수적으로, 나머지 13척에 관한 청구는 SY EXPLORER와 '관련하여(in connection with)'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석방에 필요한 담보는 £25,830이 아니라 약 £2,000이라고 주장했다.

판결 요지

2024년 11월 8일 판결: 무료 계류 주장은 피고 자신의 2023년 5월 11일 이메일('We are no longer offered free berthing fees')과 14척 계류 비용 견적 요청에 정면으로 반하여 거의 다툴 여지가 없다. 계약 자격에 관해서는, 피고가 의향서(letter of intent)에 'Founder, for and on behalf of Ocean Globe Race 2023'로 서명하고 이메일에 'Don - OGR' 등으로 서명했으나 Ocean Globe Race는 법인이 아닌 스포츠 행사에 불과하므로, 다른 사정이 없다면 피고가 개인으로 계약한 것이 된다. Ocean Frontiers가 계약 권한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문서도 없고, 자료상 Ocean Frontiers는 'race organiser, event underwriter and guarantor'로 표시되어 오히려 본인(principal) 뒤에 서는 지위를 시사한다. 따라서 피고가 개인으로 계약했다는 원고 주장은 '이길 수 없는(unwinnable)'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나아가 강하게 다툴 만하다. 제21조 제4항의 '대인소송에서 책임질 자'는 청구가 인용된다는 가정하에 판단한다(The St Elefterio). 이에 따라 6월 12일 신청의 제1부분과 11월 1일 신청은 모두 원고 승소로 판단되었다. 2024년 12월 20일 판결: 계류료 청구는 제20조 제2항 (n)호의 해사관할에 속하지만 선박우선특권(maritime lien)을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제21조 제4항 요건을 충족해야 대물소송이 가능하다. The Eschersheim에서 Lord Diplock이 판시한 바와 같이 '선박과 관련하여 발생한 청구'는 각 해사청구 유형별로 그 청구가 발생한 특정 선박을 좁게 식별하여야 하고, The Lloyd Pacifico 및 싱가포르 판결 The Alexandrea도 같은 흐름이다. (n)호의 dock charges or dues는 '그 선박의' 사용료로 읽을 수밖에 없으며, 피고가 원고 주장대로 선단 전체 요금에 개인 책임을 지더라도 다른 선박들의 계류료가 SY EXPLORER의 계류료가 되지는 않는다. 원고의 넓은 해석은 법률상 근거 없이 대물관할을 확장하는 것이다. 원고는 각 선박을 상대로 별도의 대물소송을 제기하거나, 피고에 대한 청구의 대부분을 대인소송(in personam)으로 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 측에 실체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보면서도 '다소 마지못해(with some reluctance)' 이 관할 쟁점을 피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했다.

주요 쟁점

  • 계류료를 무료로 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가
  • 'OGR' 명의로 서명한 피고가 개인 자격으로 계약했는지, 호주 법인 Ocean Frontiers의 대리인으로 계약했는지 — 원고의 주장이 CPR 3.4(2)(a)상 소 각하 대상이 될 만큼 '이길 수 없는' 것인가
  • 1981년 상급법원법 제21조 제4항의 '대인소송에서 책임질 자(the relevant person)' 요건 충족 여부
  • 제20조 제2항 (n)호의 dock charges or dues가 '그 선박의' 사용료로 한정되는지, 그리고 압류된 선박의 소유자가 개인적으로 책임지는 다른 선단 선박들의 계류료까지 그 선박에 대한 대물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는가

실무적 시사점

  • 영국법상 선거 사용료·계류료 청구에 근거한 대물소송은 압류 선박 자신에게 발생한 요금으로 한정된다. 여러 선박의 요금을 한 계약으로 묶어 한 사람이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한 척에 대한 대물소송으로 선단 전체 요금을 청구할 수는 없다.
  • 계류료·항만료 채권자는 선박별로 요금을 구분해 두어야 하며, 미수금이 생기면 각 선박을 상대로 따로 대물소송을 제기하거나 나머지 금액은 대인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
  • 제21조 제4항의 '대인소송에서 책임질 자' 요건은 청구가 인용된다는 가정하에 판단되므로, 계약 당사자에 관한 다툼만으로는 관할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
  • 법인이 아닌 행사명이나 단체명으로 서명하면 서명자 개인이 계약 당사자로 인정될 위험이 크다. 법인을 대리하려면 법인명과 대리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 법원은 구속력이 없는 싱가포르 판결(The Alexandrea)도 상당한 존중을 받을 만한 설득적 권위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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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