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 영국 High Court (Commercial Court) 2025-02-27

편입된 헤이그 규칙 제3조 제8항, 20일 청구기간·송달조항 무효

[2025] EWHC 368 (Comm)

원문 대조 이중 검증 통과 · 2026-10-22

한눈에 보기

기관 고장으로 구조된 선박의 화주들이 운송인에게 구조료 상당액과 단독해손(particular average)의 보상을 청구했고, 운송인은 제소기간이 지났다며 약식판결(summary judgment)을 신청했다. 법원은 지상조항(Clause Paramount)으로 편입된 헤이그 규칙(Hague Rules) 제3조 제6항·제8항이 선하증권 제18조에 우선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20일 청구기간 조항과 '송달해야 제소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화주를 구속하지 못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약식판결 신청 심리이며, 당사자들이 합의한 가정 사실(assumed facts)을 전제로 한다. 원고들은 MV "Alion"에 실려 2021년 9월 인도·UAE·사우디아라비아에서 케냐 몸바사로 운송된 컨테이너 548개와 그 내용물("Cargo")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다. 피고 Emirates Shipping Line FZE는 2021. 8. 9.자 정기용선계약으로 선주 Alion Maritime Limited로부터 선박을 용선했고, 선하증권을 발행한 운송인이다. 선하증권은 모두 같은 양식이며 영국법을 준거법으로, 영국 법원을 관할로 정했다(제24조). 선박은 2021. 9. 15. 아라비아해 살랄라 앞바다에서 주기관 고장을 일으켰다. 9. 20. Tsaviliris Salvage International이 LOF(Lloyd's Standard Form of Salvage Agreement)에 따라 구조했고, LOF가 종료된 뒤 2021. 10. 5.경 공동해손이 선언되었다. 선박은 2021. 12. 6. 몸바사에서 양하했고, 화물은 구조 담보와 공동해손 담보를 제공한 뒤 수하인에게 인도되었다. 2022. 7. 29. 피고와 구조자가 합의했고, 원고들도 비슷한 시기에 구조자와 합의했다. 원고들은 2022. 11. 3. 구조자에 대한 책임의 보상(일부는 단독해손 포함)을 청구하겠다고 피고에게 통지했다. 피고는 2022. 11. 18.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여 2023. 3. 20.까지 기간을 연장했고, 이후 2023. 6. 20.까지 다시 연장했다. 원고들은 2023. 6. 16.자로 소장(claim form)을 발행했고, 송달기간을 2024. 12. 16.까지 연장하는 법원 명령을 받아 2024. 7. 5. 송달했다. 선하증권 제2조(CLAUSE PARAMOUNT)는 헤이그 규칙 제1조~제8조를 편입하면서(제9조 제외) 제4조 제5항의 책임한도만 제3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100파운드로 정했다. 제18조에는 운임·비용 등에 관한 청구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외의 청구'는 20일 안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20-day Provision')이 있었다. 같은 조에는 기간 안에 실제로 송달하거나 선박·운송인에 대한 관할을 얻지 않으면 제소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Service Provision')도 있었다.

판결 요지

피고의 약식판결 신청을 기각했다. (1) 당사자들은 헤이그 규칙이 계약에 따라 적용된다는 점을 다투지 않았다. 강행 적용되었다면 제3조 제6항의 1년 기간 안에 소가 제기되어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다투지 않았다. 영국법상 소는 소장 발행 시 제기되고, 첫 연장 시점에는 인도 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며, 소장은 연장기간 안에 발행되었기 때문이다. (2) 계약으로 편입된 헤이그 규칙은 당사자가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The Tasman Discoverer). 그러나 책임을 배제·제한하려면 분명한 문언이 필요하고, 당사자가 가치 있는 권리를 포기하려는 의사도 분명해야 한다(MUR Shipping v RTI). 법원은 다음 이유로 제18조가 편입된 헤이그 규칙 제3조 제6항·제8항에 우선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① 제2조의 제목 'CLAUSE PARAMOUNT'는 저촉되는 면책·조건에 우선한다는 뜻으로 확립되어 있다(The Agios Lazaros). ② 제2조는 제9조를 일부러 빼면서도 제3조 제6항·제8항은 편입했다. ③ 제4조 제5항의 책임한도에 한해서만 제3조 제8항의 예외를 명시했다. ④ 제9조 첫 문장은 운송인의 책임을 제2조에 따라 정한다고 규정한다. 'Save as otherwise indicated on the face hereof'에서 face는 앞면이고 이면 약관을 포함하지 않는다. ⑤ 제18조의 'In any event'라는 문구는 오히려 제3조 제6항의 결과를 더 넓게 적용한다. ⑥ 원고가 가치 있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점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20일 조항은 제3조 제8항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는 이를 원용할 수 없다. (3) 20일 조항이 원고들의 청구에 적용되는지는 결론에 필요 없는 부수적 판단(obiter)이다. 법원은 LOF상 구조자의 보수가 '비용(charges or expenses)'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The Thorco Lineage의 논리를 유추해 경제적 손상도 제18조의 '물품의 손상(damage to Goods)'에 포함되고, 구조자의 유치권·해사우선특권(maritime lien)으로 화물을 인도받지 못한 것도 '물품의 손상'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4) 송달조항에 대해 피고는 제3조 제6항이 언제 소가 제기되는지에 중립적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계약 전체를 하나로 해석해야 하므로 영국법·영국 관할을 정한 제24조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영국법상 소는 소장 발행 시 제기되므로, 송달조항은 운송인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제3조 제8항에 저촉된다며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다.

주요 쟁점

  • 지상조항(Clause Paramount)으로 계약상 편입된 헤이그 규칙과 선하증권 이면의 제소기간 조항(제18조)이 저촉될 때 어느 쪽이 우선하는가
  • 헤이그 규칙 제3조 제8항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 외의 청구'에 대한 20일 청구기간 조항을 무효로 하는가
  • 화주가 구조자에게 진 책임을 운송인에게 보상받으려는 청구가 운임·비용(charges or expenses)에 관한 청구인가, 아니면 '물품의 손상(damage to Goods)'에 관한 청구인가 (부수적 판단)
  • 영국법·영국 관할을 정한 선하증권에서, 기간 안에 송달해야 제소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헤이그 규칙 제3조 제6항·제8항과 양립하는가

실무적 시사점

  • 헤이그 규칙이 계약상으로만 적용되더라도 지상조항으로 제3조 제8항을 편입했다면, 이면 약관의 짧은 청구기간이나 제소 요건 강화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운송인이 이를 원용하려면 제3조 제8항을 편입하지 않거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한다.
  • 영국법·영국 관할 선하증권에서 헤이그 규칙 제3조 제6항의 '제소(suit is brought)'는 소장 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기간 안에 송달해야 한다는 약관 조항은 제3조 제8항에 따라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 제3조 제6항은 물리적 멸실·손상뿐 아니라 물품과 관련된 손해 청구 전반에 적용된다(The OT Sonja). 구조료 보상 청구도 1년 제소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 구조자의 해사우선특권·유치권으로 화물 인도가 지연된 것도 '물품의 손상'으로 볼 수 있다는 판시는 부수적 판단(obiter)이다. 그러나 The Thorco Lineage와 함께 구조료 구상 청구의 성격 논의에 참고가 된다.
  • 운송인이 연장 합의에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이라는 조건을 붙여도, 1년 기간 안에 연장하고 연장기간 안에 소장을 발행했다면 화주의 청구권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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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출처: The National Archives (Find Case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