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제소기간 — 나라별 판례 비교

운송인에 대한 청구의 1년 기간은 언제부터 세고, 연장·중단은 어떻게 되는가?

영국 (2건)

  • 보전목적 선박압류는 '소 제기' 아님·갑판적 화물은 개별 특정 필요 — Court of Appeal (Civil Division) 2026-09-04 [2026] EWCA Civ 1158
    영국 항소법원은 헤이그-비스비 규칙(HVR) 제3조 제6항의 1년 제소기간에서 '소(suit)'란 책임을 확정하기 위한 본안 절차를 말하며, 담보 확보만을 위한 자매선 압류 절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한 선하증권의 화물 중 일부만 갑판에 실린 경우, 가치가 서로 다른 물품으로 이루어진 화물이라면 제1조(c)의 갑판적 화물 예외가 적용되려면
  • 양하 후 선하증권 없는 인도에도 1년 제소기간 적용 (Fimbank v KCH Shipping) — UK Supreme Court 2024-11-13 [2024] UKSC 38
    영국 대법원은 헤이그 규칙과 헤이그-비스비 규칙 제3조 6항의 1년 제소기간이 양하 이후에 일어난 선하증권 미회수 인도(misdelivery) 청구에도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선하증권 소지인인 은행의 청구는 1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했다.

미국 (1건)

  • 선하증권 없는 인도는 준이로 아님, COGSA 1년 제소기간 적용 — Court of Appeals for the Third Circuit 2026-05-28 3rd Cir. 25-1549
    운송인이 배서된 선하증권(BOL) 원본 없이 화물을 인도한 데 대해 수하인이 이행사기(fraud in the execution)를 주장했으나, 제3순회 항소법원은 그 실질이 계약위반이고 COGSA 1년 제소기간(§3(6))에 따라 시효가 지났다고 보아 원심의 판결(judgment on the pleadings)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선하증권 없는 인도(m

한국 (1건)

  • 선하증권 없는 인도 시 손해의 범위 — 신용장 구상채권과 별개, 공제 불가 — 대법원 2007-06-28 2007다16113
    대법원은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 소지인의 손해는 인도 당시 운송물 가액과 지연손해금이며, 개설은행이 선하증권 소지인으로서 갖는 손해배상채권과 신용장 거래상 구상채권은 별개이므로 개설의뢰인의 일부 변제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법상 1년 제소기간은 직권조사 사항이지만 의심할 사정이 없으면 추가 증거조사 의무는 없다.

AI 분석은 판결 원문을 읽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